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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2] 중국발 대기오염 대응협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등록일 2016-04-01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은 1989년에 마련한 환경보호법을 전면 수정하여 2015년 1월부터 환경보호를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규정한 신환경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은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조,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환경책임, 매년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제정, 정보 공개와 대중 참여의 챕터 신설, 환경상황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매년 보고, 범정부 오염방지 제도 개선,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제 실시, 환경영향평가제 사전 실시, 사회조직의 환경공익소송제도 도입 등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약 1억 2,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징진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기능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광역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징진지 협동발전규획 강요’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2월 30일에는 징진지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환경보호부가 공동으로 ‘징진지 협동발전 생태환경보호 규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규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징진지 지역의 PM 2.5 농도를 2013년 대비 40%로 저감하여 스모그 국가의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베이징시는 ‘징진지 협동발전 생태환경보호 규획’과 함께 ‘베이징시 2013~2017년 청정공기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분야인 건자재, 화공, 섬유, 인쇄, 철강업체를 타지로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은 다른 형태의 환경오염과는 달리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국가에게 실질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주변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환경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동북아에서는 대기오염 문제만을 전담하여 다루는 국가 간 협력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역내 포괄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기제로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가 구성되어 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동북아 환경협력 증진을 위해 1999년 설립된 이후 17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대기오염 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한·중·일 환경과학원 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사업(LTP)’, ‘동아시아 산성 침전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등이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지방도시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베이징시와 함께하는 ‘대기질 개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베이징시가 해외도시와는 처음으로 대기질 개선 협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합의문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양 도시 대기개선 정책·기술·정보·인적 교류 및 협력,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에 환경팀 신설, 서울-베이징이 주도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 포럼 공동 개최 등을 담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 개최와 더불어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에 환경이슈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환경팀’을 신설하기로 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주제 선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 개발, 인권 등은 보편적이고 비정치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특히 대기오염 문제는 양 국가의 도시 거주민들의 건강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 협력의 동기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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