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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1. 일본에서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등록일 2018-07-13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에서 빈집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빈집 발생의 주원인인 인구 고령화와 노후화가 지방 중소도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빈집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중앙정부 및 동경에서도 법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도쿄도는 2001년 5월 도쿄도 주택정책심의회를 계기로 종래의 공동주택 건설 위주였던 직접공급 방식에서 전환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즉 주택 재고 물량을 활용하는 방식을 주택 정책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5개년계획(2001~2005)’과 ‘도쿄도주택마스터플랜(2006~2015)’에서 중고 주택자산의 활용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생활기본계획(2011.03)’으로써 빈집 재생 및 철거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중고주택, 리폼 토탈플랜(2011)’을 통해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민간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중고주택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지역별 조례로써 다양한 빈집 시책이 운영되는 가운데 2014년 중앙정부는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법적 차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자체가 소유자의 재산인 빈집에 대하여 함부로 조사 및 철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써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정자산세에 관한 정보를 지자체가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빈집 대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현황 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지자체의 64%가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아키야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46.5%에 해당한다. 특히 빈집을 매입하여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18.6%,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8%로 나타났다. 빈집의 활용 방식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는 10%였고, 주택 이외의 교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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