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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한강변 층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18-04-05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박인혜 매일경제 부동산부 기자

서울시는 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기준으로 생활권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도시 중심이 강변에 집중된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도시경관의 핵심이 한강변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들은 대체로 강변에 랜드마크 건물들을 전진 배치한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서울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당시 한강변에는 상업 시설이나 도시의 상징이 될 만한 건축물 대신 아파트들이 자리하게 되었다. 아쉽게도, 오늘날 한강변이라는 희소하고 한정적인 공간은 ‘아파트 경관’을 이루고 있다. 이왕 이렇게 됐다면, 아파트로써 한강변의 경관을 멋지게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때마침 산업화 시대에 한강변에 우후죽순 지어졌던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기가 잇따라 도래하여 그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2030 서울플랜’의 ‘35층 규제’ 항목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재개발 아파트를 통한 경관 창출과 층수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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