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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왜 35층인가 -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의 배경과 의미

등록일 2018-04-05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정상혁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개발의 시대였던 1970~1980년대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의 시가지가 확대되고 사업성 위주의 대규모 고층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요 산과 구릉지 지형이 훼손되었고, 한강으로 대표되는 수변 경관이 차단되었으
며,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많은 역사적 장소가 사라졌다. 경관의 측면에서 볼 때 개발 시대가 남긴 상처는 작지 않다. 도시의 자연과 역사 경관은 시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 한번 훼손되면 온전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써 체계적으로 경관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7년에 비로소 경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서울시는 경관 자원을 보호하고 건물이 주변과 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경관계획을 세웠다.

경관을 공공재로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관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를 관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전역을 15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정하고 용적률을 제한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최종적인 규모와 형태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 용적과 함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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