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 '세계와 도시'

1. 일본에서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Date 2018-07-13 Writer meekyong
일본에서 빈집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빈집 발생의 주원인인 인구 고령화와 노후화가 지방 중소도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빈집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점차 중앙정부 및 동경에서도 법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도쿄도는 2001년 5월 도쿄도 주택정책심의회를 계기로 종래의 공동주택 건설 위주였던 직접공급 방식에서 전환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즉 주택 재고 물량을 활용하는 방식을 주택 정책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5개년계획(2001~2005)’과 ‘도쿄도주택마스터플랜(2006~2015)’에서 중고 주택자산의 활용 정책으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인 ‘주생활기본계획(2011.03)’으로써 빈집 재생 및 철거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교통성은 ‘중고주택, 리폼 토탈플랜(2011)’을 통해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민간기업을 연계함으로써 중고주택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처럼 지역별 조례로써 다양한 빈집 시책이 운영되는 가운데 2014년 중앙정부는 공가대책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법적 차원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자체가 소유자의 재산인 빈집에 대하여 함부로 조사 및 철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써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고정자산세에 관한 정보를 지자체가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빈집 대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현황 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지자체의 64%가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아키야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46.5%에 해당한다. 특히 빈집을 매입하여 개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18.6%,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8%로 나타났다. 빈집의 활용 방식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는 10%였고, 주택 이외의 교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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