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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1. 중국발 초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

등록일 2017-09-30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법제연구센터장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법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올해 초 서울 시민들은 악화된 공기 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 1분기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32㎛/㎥으로, 지난 2년 동안의 평균 농도인 28㎛/㎥보다 6㎛/㎥나 더 심해졌고,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WHO 권고기준(10㎛/㎥)을 훨씬 상회하는 56.8~58.4㎛/㎥ 수준이다. 이러한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북서풍(겨울)과 편서풍(봄·가을)을 타고 이동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공기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미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는 전체 오염원 중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의 비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연구조사가 명시화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천만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바라는 바, 대기오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 정부가 나서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감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중국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중국의 배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대기오염 피해를 이유로 국제법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까?

이 글은 시민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즉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밖에서 발생한 환경파괴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받고 있는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서 외국의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긴 답변이다. 먼저 해외의 입법 사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협약안을 통해 법률적 대응방법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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