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폐기물 재활용 정책,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올해 3~4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전문가들도 인정한 한국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파트에 재활용품의 일부(특히 비닐류 플라스틱)가 쌓이고 있다는 보도가 시작되더니 4월에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고, 결국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부처를 질책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다. 그기간 동안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주민과 민간 재활용업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당국, 정부와 민간 재활용업자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책임자인 지방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재활용품의 유통이 산업생태계와 연결되므로 국가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언론은 2017년 7월 중국정부가 2018년부터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 당국을 비난했다.
세간에 알려진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중요 재활용품(종이류와 PETE류 플라스틱)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비닐류 플라스틱의 고형연료제품 수요 감소였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가 수집업계의 전체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지자 수집업계는 손실이 큰 품목인 비닐류 플라스틱의 수거를 중단했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가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적되자 비닐류 플라스틱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재활용 수집업계는 비닐류 플라스틱을 수거한들 처분할 곳이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공동주택에서만 수거 적체가 나타난 데는 우리나라 재활용품 시장구조와 관련이 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80% 이상은 민간 수집업계가 수거하는데, 아파트와 대형 건물·상가 등 다량 배출원이 주요 거래처이다. 서울에는 약 1,000여 개소, 수도권에는 약 2,000여 개소의 민간 수거업소가 있으며, 이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단독주택 같은 소형 배출원은 민간업계가 수거를 기피해 지자체가 수거를 책임지고 있다. 민간 수집업계는 수익 품목과 손실 품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으로부터 매입하는 재활용품 비용을 가구당 환산하여 연단위로 계약한다. 계약기간에 시장 상황이 좋으면 수집업계는 수익이 늘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 이번의 재활용품 적체 사태는 수거업계의 영업 손실이 급격히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손실 품목인 비닐류가 1차적인 수거 거부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연간 계약을 이유로 재활용품 매입단가의 조정을 거부한 공동주택의 태도도 적체 현상에 일조한 셈이다.
요약하자면, 이번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의 원인은 시장 상황의 악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민간업계 수거 전담, 경직된 계약체계라 할 수 있다.
세간에 알려진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중요 재활용품(종이류와 PETE류 플라스틱)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비닐류 플라스틱의 고형연료제품 수요 감소였다.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가 수집업계의 전체적인 수익 감소로 이어지자 수집업계는 손실이 큰 품목인 비닐류 플라스틱의 수거를 중단했다. 여기에 더해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SRF)가 화력발전소 등 발전시설의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적되자 비닐류 플라스틱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재활용 수집업계는 비닐류 플라스틱을 수거한들 처분할 곳이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공동주택에서만 수거 적체가 나타난 데는 우리나라 재활용품 시장구조와 관련이 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80% 이상은 민간 수집업계가 수거하는데, 아파트와 대형 건물·상가 등 다량 배출원이 주요 거래처이다. 서울에는 약 1,000여 개소, 수도권에는 약 2,000여 개소의 민간 수거업소가 있으며, 이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단독주택 같은 소형 배출원은 민간업계가 수거를 기피해 지자체가 수거를 책임지고 있다. 민간 수집업계는 수익 품목과 손실 품목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으로부터 매입하는 재활용품 비용을 가구당 환산하여 연단위로 계약한다. 계약기간에 시장 상황이 좋으면 수집업계는 수익이 늘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 이번의 재활용품 적체 사태는 수거업계의 영업 손실이 급격히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손실 품목인 비닐류가 1차적인 수거 거부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연간 계약을 이유로 재활용품 매입단가의 조정을 거부한 공동주택의 태도도 적체 현상에 일조한 셈이다.
요약하자면, 이번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적체의 원인은 시장 상황의 악화,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민간업계 수거 전담, 경직된 계약체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