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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계와 도시'

[1] 지역사회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대규모 재생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미국의 지역사회공헌협약

등록일 2017-12-18 글쓴이 meekyong 작성자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사회의 참여

도시재생 뉴딜은 신성장동력 발굴과 노후주거지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공공투자를 공간적으로 집중시키는 정책이다.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기존 주민과 상인들의 둥지내몰림 방지까지 아우르는 경제·사회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상생협약 유도, 영세상인과 청년창업가를 위한 저렴 임대공간 확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이 재생사업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공투자 확대의 혜택이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과 사회통합형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다섯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경제기반형이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중소 규모 지역단위의 재생사업인 반면,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 2017.9) 그런 만큼 국비 지원의 규모도 크고(250억 원) 사업 대상지의 면적도 크다.(50만㎡ 내외)

최근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기업·민간사업자는 사업 시행·시공을 담당하며 주민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의 의미와 실체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과 민간의 대규모 자본이 투여되는 사업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공헌협약(Community Benefits Agreement, CBA)’ 사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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