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_세법] 서울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최초 제정, 10.1 시행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2016.10.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세법규의 추상성·복잡성 및 사실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성실한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가산세 면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에서 그 예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가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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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행정제재 및 행정벌 성격 - 지방세기본법 제 2조 제23호) -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손해)금 성질의 가산금과 다르고 - 조세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인 조세형벌과 차이가 있음 가산세의 종류 : 과소신고 등 4종류, 최저 10 ~ 최고 75% 부과 |
□ 이에 서울시는 8개월에 걸쳐 가산세 부과의 원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가산세 운영실태, 조세전문가 및 세무공무원의 세미나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 ‘서울특별시 가산세 운영지침’은 작년 12월 발표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중 하나로 성실 신고납부 제도 정착을 위한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 등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서울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합동으로 학계·법조계·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 및 세무공무원이 참여하는 ‘지방세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로부터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
□ 또한, 대법원 등의 가산세 관련 판례를 기초로 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법조문 형식으로 10개항(총칙2, 감면요건 3, 행정사항 5)의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가산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18개항1)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한연장사유 5개항2) 지방세기본법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 하자 3) 사법기관 등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11개 사항 나. 정당하지 않는 사유에 관한 사항 : 11개항1) 납세자의 단순 법률부지 및 착오 등2) 타 자치단체의 유권해석 등을 신뢰한 경우 3)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질의를 한 경우 등 다. 부정과소 신고 사유에 관한 사항 : 5개항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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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본 지침과 별도로 납세자가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개발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세기관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미 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 등을 초래한 행태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할 것이다.
□ 한편,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가산세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납세자의 세법부지 및 인식부족이 꼽히고 있다.
□ 최근 5년간 법원 및 조세심판원 등 가산세 관련 결정을 분석하여 보면 질의회신·선례번복, 고지서 발급 하자 등 과세기관 귀책으로 인한 인용사례(91건)가 63.2%이며, 제2순위 상속 또는 토지거래 허가 등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가 있음에도 과세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인용된 사례도 53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