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닫기

서울 정책아카이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새소식

[소식_경제]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8,197원’ 확정

등록일 2016-10-07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6-10-07
관할부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6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끼고 아껴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죠.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 3,305원보다 21만 9,868원 인상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란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14.7%) 높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2018년 57%, 20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 수준까지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제수당’ 기준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가 존재하므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1만 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 적용했다. 또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 확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한편 시는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는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고 4개 경제단체, 6개 민간기업과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했다. 시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분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