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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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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

등록일 2015-06-22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작성자
서울시청
작성일
2015-06-22
최종수정일
2017-08-21

1. 서울의 생활 공해 불편사항 진단_소음, 악취, 빛공해, 실내공기질

서울시민은 일상에서 여러 불편을 겪는다. 소음, 악취, 빛공해, 실내공기질, 이웃과의 갈등 등 생활환경에 관한 불편사항은 사소하지만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소음 문제

2013년에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민 33.6%가 소음을 대기오염 다음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서울에서 1년에 발생하는 소음 민원은 2009년 1만5,922건에서 2013년에는 2만7,558건으로 1만 건이 넘게 증가했다. 또한 서울은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도로교통 소음(주간 65dB(A), 야간 55dB(A))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의 79.1%는 공사장 때문에 일어난다. 소음 측정에 대한 사업자와 피해자 간 대립이 주 원인인 것이다. 또한 교통 소음, 기업체의 공장 소음 등 다양한 분야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소음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소음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서울의 연도별 소음 크기 변화>


(자료출처: 희망서울 생활지표 (http://ebook.seoul.go.kr/Viewer/HVS1SA8LU3E5) )

<주요 소음원의 종류>

교통소음 교통 소음은 그 배출원이 자동차, 기차 등으로서 발생 소음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피해 지역도 광범위하다. 특히 자동차 도로망이 확장되고 차량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도시 소음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 도로, 철도, 항공기, 소음
생활소음 생활 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 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예: 공사장(1만m2이상 350여 개소, 1만~1,000m2이상 1,190여 개소, 1,000m2미만 비신고대상), 확성기,사업장(노래연습장 등 약 3만여 개), 층간 소음 등
항공기 소음 최근 항공기의 운항 항로 신설 및 운항 회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항공기 소음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장 소음 공장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이동 소음원이 아니고, 한번 설치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사전 입지단계에서부터의 고려가 필요하다.
예: 공장(물품제조 기계: 장치가 있는 금속, 인쇄 섬유 등 484개소)
철도 소음 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철도 운행량이 증가됨. 매스컴과 국민의 환경인식의증가로 소음민원이 점증. 철로 주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임.
기타 소음 집회 시 확성기 소음, 동물 및 사람 소리

<자료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소음도의 인체 영향

  • 인체에 생리적ㆍ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
  • 단기적 영향은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가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 -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
    • -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
소음의 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 영향 자료 출처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WHO침실기준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 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 수 증가, 계산력 저하 환경기준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 소리, 백화점 내 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소리, 거리 TV·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규제기준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수축
80 철로 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작업장 내 기준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110 자동차 경적 소리, 착암기 작업량 저하, 단 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  
120 전투기의 이착륙 소리    

<자료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주요 소음원별 서울시 소음관리 현황 및 문제점>

(자료출처: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_서울연구원_최유진(2013))
 

악취 문제

거리의 하수 악취,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냄새, 여름철 생활쓰레기 냄새 등의 악취 문제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적 관광도시인 서울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52%가 악취 문제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사업장에서의 악취는 대체로 기준 이내(3.5%)이고 하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대부분(86%)으로 사업장 발생량의 약 25배에 달했다. 음식점 등 생활 악취로 인한 민원도 10%에 달해 악취 배출원에 따른 악취 저감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민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이다.

<악취 제거를 위한 악취 발생원 측정기>

(자료출처: 내 손안에 서울_악취·소음·빛공해’ 3대 생활불편 개선한다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74405?tr_code=snews)

빛공해 문제

빛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고 과도한 조명은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에너지 낭비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한다. 현재 빛 공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706건→2014년 1,571건)하고 있으며, 특히 수면 장애와 생활 불편 등의 가장 큰 피해 원인은 주거지 인근 보안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빛공해의 종류>

(자료출처: 서울 빛공해방지계획 2015)

<빛공해 관리 대상>

(자료출처: 서울 빛공해방지계획 2015)

실내 공기질 문제

서울시민은 적지 않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므로 실내 공기질이 시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어린이집, 학원, 병원과 같은 시설의 경우 아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m2 미만이면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가 없는데 여기엔 서울시 어린이집의 91%가 해당된다. 주요 배출 오염원과 그 원인도 시설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시설별 맞춤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석면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석면은 지난 1970~1980년대에 서울에 지어진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잠복기가 10~30년으로 이를 고려하면 향후 서울시민에게 석면 질환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석면은 일반 사무용 건물이나 건설현장 외에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등 석면 취약계층이 활동하는 건물에도 사용된 만큼 서울 시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 오염물질별 수준으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로 조사된 그래프이다. 총부유세균은 2012년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미세먼지는 대체적으로 모든 기관이 비슷했으며 폼알데하이드는 2013년이 가장 높았다.
 

2.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오염물질 발생원에 맞춘 전략을 수립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용한 서울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소음 관리 매뉴얼과 소음 지도제작을 추진해 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소음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의 경우 대형공사장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도시 미관을 고려한 저소음노면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 소음측정차량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음 측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음 관리 대책 적용여부>


(자료출처: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_서울연구원_최유진(2013))

또한 서울지역은 낮시간에도 소음기준을 웃도는 일이 많고 밤 시간에는 거의 전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생활소음 3dB 저감, 소음민원 30% 감축, 조용한 마을 300개소 조성을 추진하는 3, 30, 3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24시간 소음을 측정해 공개하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를 단계별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소음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통행속도 제한,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환경소음 측정망 자동/수동 측정방식>

(자료출처: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정책연구_서울연구원_최유진(2013))

현재 연간 900여 건이 단속되고 있는 확성기,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의 이동소음원은 경찰청과 협력해 관리를 강화하여, 소음민원해결사도 현재의 두 배로 증원(10명→20명)하고 명칭도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바꾸어 소음과 함께 악취 등 생활불편에 대한 현장 조사,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조용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개소를 시범마을로 조성하고 2018년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용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범적 진행 후 확대 적용
  • 공무원,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문제점 조사 및 방책들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여 현실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
  • 휴식을 제공하는 조용한 공원 만들기도 포함하여 동네 공원의 이용계층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유도.

악취없는 서울

서울시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물재생센터 악취 저감 사업, 음식물처리 시설 악취 저감 사업 등 악취 발생 시설의 악취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악취 배출 사업장에 악취 관리매뉴얼 보급, 생활 악취지도와 하수 냄새 지도 구축 외에도 하수 냄새의 근원인 정화조의 구조 개선, 스프레이 방식 악취 저감 장치 설치, 악취 저감 시설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악취 분야는 시민의 생활불편 중 주원인으로 정화조와 하수관로에서 발생하는 하수악취와 인쇄·도장·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2018년까지 생활악취 민원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18년까지 부패식정화조 6,625개소 전체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관로도 지속적인 준설·청소 및 시설개선으로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 생활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 담당공무원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악취를 예방, 간편한 휴대용 악취측정기도 자치구별로 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게다가, 물재생센터 등 공공시설에는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측정결과를 전광판으로 공개한다. 서울형 악취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시설 악취기준도 강화한다.  측정된 수치는 전광판을 통해 외부에 표출되어 지역 주민들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선 센서를 통해 악취를 실시간 측정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 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의 경우 1ppm이하이며, 황화수소의 경우 0.02ppm이하이다. 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기상자료 및 악취 발생 빈도를 분석해 악취발생 우려 시설물을 역추적하고, 분석된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악취발생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난지물재생센터는 악취저감을 위해 ▴2002년 수처리시설인 1차침전지의 덮개 설치 및 탈취 설비공사 완료 ▴2006년 슬러지야적장 및 분뇨처리장 등에 Bio Filter 탈취기 7대 설치 ▴2009년 하수 고도화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분뇨처리장의 밀폐화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탈취설비의 설치 등의 노력을 해왔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방안>

(자료 출처: 서울시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 방안_서울연구원_조용모(2016))

빛공해없는 서울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설되는 조명은 설치 단계부터 빛 공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보안등을 100%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며, 2020년까지는 기존 조명도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보안등 21만개를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2017년까지 100% 교체합니다. 스마트조명 제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015년 6월에 서울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가로등·광고조명·장식조명 등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신설조명에 대해 사전심의를 강화했다.  서울은 ‘야간 관광 조명 10대 명소’를 선정하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한양도성의 경관 조명도 개선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국제도시조명연맹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서울의 도시조명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다.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 홍보영상>


건강하게 숨 쉬는 서울

깨끗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서울시는 ‘건강하게 숨 쉬는 공간, 함께 누리는 실내공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4개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했다.

  • 첫째는 건강민감군 및 청소년 건강 보호다.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학원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실내공기질 인증시설을 관리 표준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 실시로 자발적인 시민관심 제고 및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란 지도점검·오염도 검사 등 법정 규제수단을 통한 실내공기질관리와 병행하여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일정수준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자율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12년에는 인증기준 및 인증마크를 마련하였으며, 어린이집 41개소가 실내공기질 우수 인증시설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년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시설을 산후조리원, 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학원,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로 인증 시설을 확대했다.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로 선정되면, 인증 기간(2년) 동안 시설 소유자의 자가 측정을 시에서 대신해 지원해주며,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다.

  • 둘째는 지하 공간의 쾌적한 공기질 제공이다. 지하 공간의 미세먼지와 라돈의 차단, 전동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하역사 '라돈' 특별관리로 시민인식 제고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자연발생 방사성기체로서 다중이용 실내공간 중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환기가 불량한 동절기에 고농도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2014. 3 ~ 11월 반지하가구 및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환경부 주택 라돈조사 시 기준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안내 등 라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세 번째는 배출원별 오염원 관리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발생하는 총부유세균과 폼알데하이드를 기준치 아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맞춤형 실내공기질 전문가 컨설팅 확대 실시로 건강민감·신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실내 공기질 컨설팅은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실내공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 컨설팅은 단순히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실내공기질 사각지대에 있는 비규제 어린이집(430m2 미만)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기업, 기술보유 은퇴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오염도검사, 실태조사

  • 마지막 네 번째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을 조성해 오염도 검사 능력을 높여 시민의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강화

제도적·근원적 관리대책으로 실내공기질관리 계획안내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대상시설(총4,02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교육미실시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는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위해 자치구 요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측정·확인하여 오염도 기준 초과시설에 개선명령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석면 관리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석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위주의 조사에서 본격적인 석면 제거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공기 중 석면 비산의 원천 차단을 위해 석면 해체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유치원·학교 등 건강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석면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를 기준치 아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텃밭에서 상추를 캐는 사진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서울시가 최초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참고자료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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