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월부터 선정기준 완화…약자와의 동행 적극 추진
- 경제위기 상황속 취약계층 절대 빈곤을 방지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확대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46% 이하→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력
- 4월부터 소득공제율 상향(30%→40%),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으로 상향
-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하여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46% 이하→47% 이하) 완화,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저소득층 지원 강화 노력
2022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사례
# 이모씨(만41세, 강서구)는 어린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일용근로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생활도 힘들어져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22년 9월부터 매월 52만 4천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②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③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③ 만19세이하 자녀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 처리기한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②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③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가 있으며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용 재산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인가구 및 저가주택 보유자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
<③ 만19세이하 자녀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 엄격한 금융재산 기준으로 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하고 자산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에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중·장년층의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 처리기한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