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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_공공혁신]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에서 영업 가능!

등록일 2016-07-15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6-07-15
관할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서울 푸드트럭, 관광특구‧보행자전용도로에서 영업 가능!

□ 서울시가 최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14일 공포, 시행한다.
 
□ 핵심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장소 종류가 기존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정한 8개 시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가 추가로 확대, 총 13개 시설이 된다.
 
□ 추가 확대된 곳은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도로(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의 행사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영업장소 중 문화시설,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는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난립과 기업형태의 수익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 허용장소 종류: 8개 시설⇒13개 시설 확대(조례로 정하는 시설 5개소 추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개소) + 서울시 조례(5개소)  
①유원시설, ②관광단지,
③체육시설, ④도시공원,
⑤하천, ⑥대학교, ⑦고속국도
졸음쉼터, ⑧공용재산
①문화시설, ②관광특구 내 시설,
③도로(보행자전용도로),
④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 장소,
⑤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
 
□ 서울시는 기존 푸드트럭이 영업장소 제한과 기존상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영업장소 종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 조례에는 ▴영업장소 이외에도 ▴영업장소 지정 신청 ▴영업자격 및 시간 ▴영업자의 범위 ▴영업에 대한 지원 등이 명시했다. 영업장소의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 계약 시 취업애로 청년 및 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푸드트럭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 융자, 창업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는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푸드트럭 설치가능 시설에 대한 모집공고를 통해 영업의 확대와 설치장소 발굴 등 지속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또, 푸드트럭이 일반 음식점보다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 푸드트럭 영업 현황(´16. 7. 14 현재)
 
체육
시설
유원
시설
대학교 하천
부지
도시
공원
공용
재산
문화
시설
87 4 2 2 44 2 3 30
☞ 잠실올림픽주경기장(4),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2), 서강대(2), 서서울호수공원(1), 여의도한강공원(43), 몽마르뜨공원(1),
경인아라뱃길(1), 서초구청(1), 서초구민회관(2), 동대문디자인플라자(30)
 
□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에게 타당성 분석부터 마케팅,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문화를 활성화해 청년 창업자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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