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확보…맞춤형 관리 추진
- ’23년 보호구역 4대 핵심분야 선정 연간 485억원 투입…보행공간 확보 우선
- 횡단 중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과속, 주‧정차 촘촘한 단속체계 지속 조성
-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관리‧진단체계 기준 수립
□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 지난 5년(’17~’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간)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유형)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
○ 지난 10년(’11~’2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바 있다.(’22년, 서울연구원)
○ 지난 5년(’16~’20년)간 노인 보행사고 중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시간대(10~18시)에 발생했으며,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20개소 : ①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②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확보 시 :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
○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하향 70개소 :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 둘째,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 기존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270개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170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강화한다.
○ 신호기 신설 및 교체 80개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 240개소 :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200개소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셋째,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과속단속카메라 연내 200대 추가, 총 1,503대 설치 :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 주변 진입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250개교 545명 :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 100개소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 장애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가 대상 시설과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향이다.
□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횡단 중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과속, 주‧정차 촘촘한 단속체계 지속 조성
-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추진…관리‧진단체계 기준 수립
□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 지난 5년(’17~’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간)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유형)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
○ 지난 10년(’11~’2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바 있다.(’22년, 서울연구원)
○ 지난 5년(’16~’20년)간 노인 보행사고 중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시간대(10~18시)에 발생했으며,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20개소 : ①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②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확보 시 :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
○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하향 70개소 :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 둘째,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 기존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270개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170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강화한다.
○ 신호기 신설 및 교체 80개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 240개소 :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200개소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셋째,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과속단속카메라 연내 200대 추가, 총 1,503대 설치 :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 주변 진입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250개교 545명 :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 100개소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 장애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가 대상 시설과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향이다.
□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