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친환경 도시’실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손본다
-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친환경 용적률 체계 마련
-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ZEB 등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친환경 관련 민간 부담 경감으로 친환경 정책 활성화 기대
-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ZEB 등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친환경 관련 민간 부담 경감으로 친환경 정책 활성화 기대
□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 기후변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05년 대비 ’26년까지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4,600만 톤으로, 그 중 건축물이 68.7%를 차지('19년 기준)
□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기부채납 등) ①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②공동개발(특별지정) ③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용도 도입
④임대주택 건립 ⑤지하철출입구 등 대지 내 설치 ⑥준공업지역내 공개공지 설치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 ①ZEB인증, ②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③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④장수명주택인증(조례 개정이후 시행)
○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내에서 적용되었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하여 친환경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