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국내 최초“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개발
- 11. 3일(목) 자율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 대상 자율주행 안전교육 첫 시행
- ▴자율차 이해 ▴안전운행요령 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모든 자율차의 운행에 앞서 “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 개선 나설 것
- ▴자율차 이해 ▴안전운행요령 뿐만 아니라, 친절서비스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모든 자율차의 운행에 앞서 “자율주행 안전교육” 의무화 시행 등 제도 개선 나설 것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서울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날로 증가되는 자율차 운행에 따라 우려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11. 3일(목)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시에서는 자율차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자율차에 탑승하여 돌발상황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교육이 필수적임에도 자율주행 관련 교육과정이 없어 기존 택시 및 버스 신규 종사자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자율주행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금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 금번 개발된 “자율주행 안전교육과정”은 총 8시간으로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되었다.
□ 또한, 기존 택시 및 버스와 다르게 위급상황시에만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가 개입함에 따라 제어권 전환 요령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율차 안전에 필수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특히, 시민들이 유료로 자율차를 이용하는 만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과정을 추가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만족하는 자율차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자율차에 대해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의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자율차 운행이 확대되는 것과 발 맞추어 자율차 안전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금번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개설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