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정서적 지원 강화
- 서울시, 작년 9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 업그레이드 2단계 대책 발표
- 정서적 의지, 희노애락 나눌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 만들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 강화
- 멘토-멘티 결연‧자조모임 지원, ‘종합심리검사’ 예비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하고 치료 연계
- 자립정착금(1천→1천5백), 자립수당(월35만→월40만) 추가인상, 임대주택 지속 확보
- 오세훈 시장, 7일(수) 용산구 영락보린원서 자립준비청년,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
□ 서울시가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1,5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 이번 대책은 작년 9월 시가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을 보완‧강화한 2단계 대책이다. 1단계 대책이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면, 2단계는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에 집중한다.
○ 서울시가 작년 9월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은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월세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학업 유지와 취업에 필요한 지원 확대가 골자다.
○ 생활지원 : 보호종료기간 연장(만18세→만24세), 자립정착금 현실화(500→1,000만원), 자립수당 인상(3년간 월 30만원→5년간 월35만원), 자립형그룹홈 확대(20개소→22개소), SH임대주택 월세 지원(월평균 20만 원).
○ 학비 및 취업지원 : 대학진학 입학금(300만 원), 학업유지비(연 200만 원), 취업준비금(연 120만 원) 지원.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방학 중 기업인턴체험과 기업인 선배와 멘토링을 연계하는 「인턴십 체험과정, “The Journey”」 지원 등.
○ 심리지원 : 우울증 등 심리정서 문제아동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스스로 여행설계에 참여하는 ‘자립캠프’ 지원 등.
□ 최근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시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학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단절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 이에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사회‧이웃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1명 이상의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립준비를 먼저 한 선배 등과의 멘토-멘티 결연, 자립준비청년 취미동아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종합심리검사’를 퇴소를 앞둔 청년 전체로 확대한다.
□ 오는 12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이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닿을 수 있는 긴급전화(핫라인)도 개설하는 등 기댈 곳을 촘촘히 구축한다.
□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작년 9월 1단계 대책에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1,000만 원으로,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3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 ‘자립수당’은 4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해 현실화한다. 자립준비청년의 1인 1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SH 매입형 임대주택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 오세훈 시장은 7일(수) 15시 아동양육시설인 영락보린원(용산구 후암동)에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시설 관계자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 서울시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단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은 4대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①심리‧정서적 지원체계 강화 ②생활자립지원 강화 ③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④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인프라 확충이다.
□ 첫째, 자립을 준비하는 15세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심리검사’ 대상은 예비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지원한다.
○ 지역사회 연계 및 사회적 결연 확대 : 가족과 같은 시설 봉사자나 후원자와의 결연을 강화해 보호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멘토·멘티 결연 : 자립준비단계부터 50+자원봉사단 선배시민멘토, 시설별 선·후배 간 멘토-멘티 결연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취미동아리·자조모임(월 20만원 활동비 지원) : 자립준비청년 취미동아리, 자조모임 구성·운영 시 활동비를 지원해 지속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 : 종합심리검사 및 상담 대상을 예비자립준비청년까지 넓힌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區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부/서부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치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둘째, 자립준비가 미약한 상태에서 사회에 나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자립 지원을 강화해 경제적 부담을 던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SH매입형 임대주택 등을 꾸준히 확보하고,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인상해 현실화한다. 퇴소 전후로 자립정착금 사용법 등 일상교육도 실시한다.
○ 월세 임대료 등 주거공간 지원 : 국토교통부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22.8.31.)과 연계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1인 1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SH매입형 임대 주택 등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인상 : 내년부터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월 40만 원, 퇴소 직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1,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준다.
○ 자립준비청년 퇴소 전후 원스톱 일상교육 지원 : 서울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아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자립정착금 사용법, 금융사기·범죄연루 등 예방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청년영테크 등) 및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 셋째,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특별교육 패키지 개발 지원 :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에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설해 좀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준비청년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뉴딜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 넷째, 자립준비청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오는 12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기관 운영이 본격화되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운영한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 서울시아동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 16명을 배치해 운영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연령별 사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립지원 전담요원 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전용 24시간 핫라인(Hot Line) 운영 :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24시간 긴급전화를 개설하고 주·야간 심리고충 상담, 주거·일상생활 지원정책을 안내한다.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등 SNS 활용 상담지원 서비스도 병행한다.
○ 자립준비전담요원 상담활동 강화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준비전담요원 상담활동비(월 1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