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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편의 지원‘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30곳 추가 지정

등록일 2019-08-14 글쓴이 seoulsolution
배포일
2019-08-19

서울시, 외국인 편의 지원‘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30곳 추가 지정

□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0개를 추가 지정하여 전체 247개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2019. 8. 13(화)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30개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여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247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83), 일어(42), 영어·일어(10), 중국어(5),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4) 등 지정되어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58), 강남구(27), 서초구(24), 마포구(17), 송파구(13), 기타 자치구(108)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 이번에 지정되는 30개소는 언어별 영어(25), 일어(5)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강남(4), 영등포(3), 기타 자치구(23) 이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등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