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
요약
현재 서울시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새로운 주택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부담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정책, 주택금융제도, 부동산세제, 주택임대차제도를 저성장시대・월세시대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으로 개선・개편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양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주택공급 및 재고의 증가와 함께 서울시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1,000인당 주택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재고가 부족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비주택 거주가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전세가격 상승이 고착화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어 임차인의 임대료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은 매우 높고,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양호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 중
최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담가능한 주택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런던과 뉴욕은 도시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공급자 지원을 통해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과 도시정부는 임대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건설비 및 운영비 보조,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도시계획적 규제 완화 등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리고 있다.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 및 제도의 재정비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
양질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적 주택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형평성과 부담가능성을 제고할 개선책이 필요하다. 넷째, 재고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세대구분형 주택의 공급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주택금융제도는 실수요자와 공급자 중심으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여섯째, 임대소득세 정상화,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인상 제한을 패키지로 도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