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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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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등록일 2014-05-16 분류 교통 글쓴이 scaadmin
소속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경영합리화팀
작성일
2014-05-16
최종수정일
2017-01-02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추진

 

저상버스 도입전후

정책 시행 전(‘ 03 )

정책 시행 후(‘ 14.3 )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사회참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특히 계단이 2개 있는 일반버스는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결정적인 장벽이라는 비판 제기

  •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가

  • 2014.3월말 현재 총 시내버스 7,370대 중 2,258대(30.6%)를 저상버스로 도입

  •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정착

정책 개요/비전

  • 저상버스(Non-step bus)란 버스에 계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체가 지상으로부터 낮게 설계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를 말한다.

  • 저상버스 도입은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버스 고급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버스회사의 구매비용 중 50%를 국비와 시비로 보조해 주고 있다.

추진배경 및 목표

  •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 도입 요구

    •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3년 2대를 시범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여 왔다. 저상버스 도입의 법제화는 2004년에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4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이동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안’과 병합심사를 받아 200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저상버스 도입 목표 구체화

    •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7년 5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운행 버스의 50% 이상 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더욱이 ‘서울시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에는 2017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대적 발전사 (시대별 경제·사회적 배경 포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저상버스

    •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저상버스 도입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의 저상버스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서 출발한 저상버스 도입은 고령화 추세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등을 포괄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도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소개

  •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2007년 5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운행 버스의 50% 이상 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였으며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3~’17)‘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저상버스가 55% 이상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 연차별 저상버스 도입계획

        <연차별 저상버스 도입계획>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054대

        2,258대

        573대

        572대

        300대

        351대

    • 저상버스 도입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시내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구매가격은 약 2억원이며 이 중 1억원은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체는 일반버스의 구매가(약 1억원)와 동일한 가격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어 저상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 저상버스 보유율 등 반영

      • 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성과이윤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 저상버스 보유율 및 도입 대수를 반영함으로써 시내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정책 실행 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2017년까지 운행버스의 55%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목표에 따라 매년 일반버스를 저상버스로 대폐차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구매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 예산 집행

      •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저상버스를 선 구매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면 매년 정해진 보조금 단가(구매가격의 50%수준)에 맞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되고, 보조금이 타용도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제조사(판매사)에게 직접 보조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성과이윤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 ‘저상버스 보유율 및 당해 연도 도입대수’를 평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업체 평가의 평가점수는 2,000점 만점이며 고객만족도 분야(430점) 중 120점을 저상버스 관련 평가가 차지하고 있다.

  • 갈등 관리

    • 국토교통부에 저상버스 간 대․폐차 보조금 지원 지속 건의로 극복

      •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의 대․폐차에는 보조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신규 저상버스 도입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교통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와 연계하여 저상버스에서 저상버스로 대․폐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2014년도 국토교통부의 보조금 지침에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부합하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저상버스간 대․폐차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시내버스 업체 평가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유도

      • 시내버스 업체 평가 중 고객만족도 분야에 ‘저상버스 도입’ 항목을 둠으로써 시내버스 업체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저상버스 도입’ 항목은 2,000점 중 120점이지만 시내버스 회사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성과이윤 차등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화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2004년 12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었고 서울시는 구체적인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07년 5월에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는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운행 버스의 50% 이상 도입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였다. 더욱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수립되는 ‘서울시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에는 2017년까지 총 시내버스의 55%를 저상버스로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결과 및 평가

    • 2014년 3월까지 서울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258대로 전체 시내버스의 30.6%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며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말까지 서울시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전국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1,1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장애인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저상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도입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 또한 저상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노선에 저상버스를 골고루 배차하고 장애인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내부구조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버스제조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성공요인

    • 저상버스 도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노력이다. 지금과 같은 보조금 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 시내버스 업체의 부담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도입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금년도 도입목표 573대 중 217대 도입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회사의 적극적인 도입 노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 저상버스 도입 항목을 유지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내버스업체는 버스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