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은 최소한의 환경규제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실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책임 의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 저공해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저공해화 정책의 핵심인 경유 버스의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로의 교체는 구입보조금 지급 제한과 경제성 미확보 등의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시내버스 저공해화를 위한 협력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행정 경계 유출・입 경유 버스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반감
서울 시내버스는 2014년에 100% CNG 버스로 전환하였지만,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약 35%(1,756대)는 경유 버스로 운행 중이다. 이들이 배출하는 PM(미세먼지)・NOx(질소산화물) 때문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환경정책의 성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행정 경계 유출・입 시내버스가 서울지역에서 배출하는 PM10(10㎛ 이하 미세먼지)은 경기 경유 버스가 2.35톤/년, 인천 경유 버스는 0.13톤/년에 이른다. 특히 시내버스의 저공해화율이 다소 낮은 경기도의 배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 저공해버스 전용지역, PM·NOx 삭감목표 설정 등 정책 다양
해외 대도시들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저공해․저연비 자동차 구입․운행 유도, 자동차환경관리 계획서 제출의 의무화 등 민간부문과의 역할 분담에 유의하고 있다. 특히 저공해 버스 전용지역 설정과의 연계, 환경자동차 구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대처 등 시내버스의 저공해화 유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3개 시・도의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과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수도권 대기질 공유자산 보전을 위해 지원금 제도 개선,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강화, 협력적 노선관리 등에 관한 3개 시・도의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원금 제도는 CNG 시내버스 전환 지원금, 업그레이드 지원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을 핵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배출검사 및 사후관리, 배출가스 인증제도, PM・NOx 평균배출량 도입, 환승주차장 조성과 충전시설 확대 등과 연계해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신규 노선에 클린버스 도입 강화, 3개 시・도 협의기능 확대 등으로 노선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내버스 저공해화 협력방안의 기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