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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_청렴] 서울시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CP, Compliance Program)' 시행

등록일 2017-01-06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7-01-06
관할부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02- 2133-1893
서울시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CP, Compliance Program)' 시행, 자율적 부패예방 부서‧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CP, Compliance Program)'를 시행한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가 작년 10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시는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146건→90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자율준수제'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 기관별로 ①추진동력 확보(기본계획 수립) ②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③평가 및 인센티브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청렴 자율준수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1월 중 청렴업무 전담 팀을 서울시 감사담당관 내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매년 상반기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등 청렴실천노력을 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인사, 예산집행, 대민업무 수행 등 적정성을 확인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부개인과 기관에 개별 통보해 자율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청렴 자율준수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우선, 추진동력 확보 단계에서는 우선 기관장이 정례조례, 집중토론 등을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기관의 반부패, 청렴 자율준수 관련 업무를 총괄할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직접 임명한다.
  •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부패예방 교육, 부패위험 요소 발굴, 모니터링 및 점검, 신고접수 및 상담, 점검결과 기관장 보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해당 기관의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추진 단계에서는 또,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부패취약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해 부패를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부패발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 등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부패발생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또, 기관장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세미나, 회의, 워크숍 등), 구성원에 대한 청렴 내부교육, 기관별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 등도 실시한다. 평가는 연1회(하반기) 이뤄지며,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 방식은 기관별 총점(총 100점, 정량 80점‧정성 20점)을 상대평가해 비율에 따라 4개 등급(S‧A‧B‧C)으로 구분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사주기를 1년 연장(최대 5년)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에는 각각 포상금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 평가항목은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 및 운영방침 수립 ▴기관장의 지원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훈련 프로그램 ▴청렴 자율준수 매뉴얼 ▴사후 개선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는 청렴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누가 시켜서하는 청렴활동이 아닌 공무원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패예방에 자발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정착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