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_서울연구원]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_이창(2016)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
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정주환경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위주의 재개발이 민간 자본의 주도로 추진되면서 상업성이 부각되었고, 원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거나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공동체 활성화가 포함된 주거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교통계획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교통기반시설 정비도 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축이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단과 법적 근거가 부족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동인구와 거주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재성사업의 최종 결과물보다 주민공동체가 참여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 속의 산물’을 더 중요시한다. 이와 더불어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주거지 재생의 중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교통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미약하다. 「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예산항목을 보면, 교통시설 정비를 포함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거지 재생사업의 핵심과제
국가선도 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창신동 일대를 조사한 결과, 노후화된 주거지역 교통문제의 대부분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 때문이었다. 불법주차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생활권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주차문제는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어, 도시재생의 관건인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주거지 재생사업은 그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교통 총괄계획가가 불법주차 해결에 초점 맞춘 지구교통계획 수립해야
노후주거지의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교통시설 정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에서 교통기반시설 정비를 총괄하는 교통 총괄계획가 제도를 만들어 지구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지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불법주차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행환경과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