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_교통] 교통신호 좌회전, 우회전 이젠 헷갈리지 마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70) 헷갈리기 쉬운 교차로-1편 우회전법
교차로에는 대부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씩 신호만으로는 혼동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더구나 이럴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헷갈리기 쉬운 좌회전과 우회전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우회전은 신호등이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회전을 하고 난 직후에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신호가 켜져 있을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행자용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는 건너가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발생한다. 문제는 우회전을 하기 전의 도로가 좁은 경우 더 커진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의 경우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직진이나 좌회전 차량에 가로막혀서 우회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직진이나 좌회전으로 빠져나간 후, 우회전 시, 녹색신호 횡단보도가 우회전을 못하게 막고 있다. 뒤에서는 직진이나 좌회전 차들이 통행을 기다리고 운전자로서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가 있을 때 무리하게 운전하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정지선이 있었다.
→ 앞서 소개한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없는 경우였다. 그와 달리 우회전 직후 나온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지나가면 안 된다.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 녹색신호를 차량의 적색신호로 해석하여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의 정지선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②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였다.
→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한다. 일시정지란 차를 완전히 세우고 안전을 확인 후에 다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차로 신호등은 적색이고,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 첫 사례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도 통과가 가능하였다. 이를 확대해석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직전, 즉 바로 앞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착각이다. 이런 횡단보도에는 예외 없이 정지선이 붙어있으며, 정지선이 붙은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통과할 수 없다. 아무리 보행자가 없어도 이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이 된다.
④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때
→ 우리나라의 교차로 우회전은, 우회전을 지시하는 신호등이 따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체제이다. 그런데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예: 서울시청 북서쪽 삼거리) 이 경우에는 좌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좌회전 하듯이, 우회전 화살표를 받아서 우회전하면 된다.
비보호 우회전 체제에서는 적색신호만 있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전용 신호등 (보호 우회전)에서는 적색신호만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우측 화살표가 나와야 비로소 우회전이 가능하다.
이렇듯 비보호 우회전과 보호 우회전(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즉 적색신호만 있을 때의 상황이 서로 반대이므로,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