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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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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등록일 2016-10-04 분류 도시계획 글쓴이 seoulsolution
소속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작성일
2022-02-08
최종수정일
2022-04-08

도시재생계획의 배경 및 방향

도시재생 추진배경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동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 부작용 또한 함께 자라고 있었음. 급격한 산업화와 전면 철거로 오래된 골목과 옛길이 사라지고, 신개발지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은 더욱 커져감. 또한, 개발과정에서 원주민이 쫓겨나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어왔음.
전 세계적인 저성장, 저출산, 청년실업 등에 따른 활력 저하는 서울 역시 그간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전환이 필요한 시기. 저성장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한 솔루션으로 많은 세계 도시들은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발생했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포용적인(inclusive) 도시에 관심. 서울도 압축적이고 급격한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를 ‘개발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장소’로 보고 성숙한 시민의식, 참여를 바탕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등장.

 

해외 대도시들의 정책기조 전환

전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의 도래는 많은 세계 도시들이 그간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 양적 팽창에 급급하다 보니 발생했던 부작용들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도시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기 시작. 이제는 시민의 삶과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도시재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 중. 
4차 산업시대 일자리 중심지의 창출,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건물과 기반시설 개선, 도시권의 실현을 통한 사회적․공간적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행중심 구조와 에너지절감 등을 주요한 재생목표로 설정. 해외 대도시의 도시재생 흐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런던의 나인엘름 프로젝트와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재생을 통해 국가적 거점산업공간을 창조하는 프로젝트부터 뉴욕의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와 같이 쇠퇴한 산업지역의 사회적․물리적 재생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산업중심지로 재생하는 사례, 그리고 오사카 나카자키쵸 골목과 같이 노후주택과 골목이 집중된 지역의 명소화를 통해 근린을 활성화하는 사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짐.
 
 

 

서울의 정책변화

서울의 도시재생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북촌마을 프로젝트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음. 이후,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킨 DMC 프로젝트, 차도로 덮여 있던 기존 물길을 시민공간으로 되돌린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등 장소 중심의 테마별로 추진되어 왔음.
 
 

이에 총체적·통합적 도시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차원의 전환이 필요했으며, 그 지역이 만들어온 역사와 문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지난 2012년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을 서울시 전역으로 본격 확대 추진하기 시작함. 서울의 도시정책 핵심은 ‘사람’에 대한 배려이며,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시민’ 스스로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켜나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으로 2013년 정책방향을 혁신적으로 전환하고 꾸준히 추진.
 

도시재생 추진방향

물리·사회·문화·경제·환경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
지역의 문제가 점차 복합화 됨에 따라 물리·사회·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이전적지, 노후산업단지 등은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신성장동력 확충, 지역정체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함. 노후주거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은 주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민 재정착, 공동체 회복, 지역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함.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은 지역의 쇠퇴양상과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형성하고, 고유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체성 회복을 도모함.
 
공공과 민간의 추진체계 마련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공공은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간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 더불어 도시재생이 시급하지만 사업의 위험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지역 등에 직접 개입하여 민간의 참여를 지원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도시재생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수적이므로 지역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성공적 도시재생을 기대하기 어려움. 공공은 해당지역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해야하며, 지역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생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4차 산업 및 서울형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추진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스마트 솔루션제공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기반으로 민간기업, 학계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함. 또한 서울형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 구성도 추진.

서울형 도시재생 목표와 전략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 지속가능 동력을 장착한 체감가능 도시재생
이에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함께 체감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최종 목표로 설정함. 첫째로, 획일적인 계획이 아닌 지역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지향적 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사결정 등에 관한 국가와의 분권 및 협력을 설정함.· 두 번째 목표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갈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기존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 활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세 번째는 기존주민의 공동체 강화 및 떠나는 마을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지역 조성을 위하여 안정한 정주여건 마련, 끝으로 네 번째는 단발적인 재생이 아닌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변해가는 미래가 주요한 목표로 설정함.
 

 
 


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서울시는 도시권 내 거점 육성으로 도시기능을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생활 인프라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근린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의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역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로 함께 성장하고자 함.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4개의 주요 추진전략 아래 2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함.
첫 번째는 국가 협력 기반의 ‘글로벌 경제거점 창출’로서 세부과제는 1)서울역~용산 국제업무축 재생, 2)장안평 경제거점 재생, 3)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4)영등포·경인로 도심권 재생, 5)홍릉 연구도시 재생으로 설정함.
두 번째 과제로 일자리 생태계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일자리기반 조성’이며 세부과제로는 1)4차산업거점과 지역명소 창출, 2)국공유지를 혁신거점으로 활용, 3)지역과 연계한 전통시장 재생, 4)대학·지역 연계 혁신공간 창출, 5)역세권 컴팩트시티 재생을 설정함.
세 번째 과제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체감 가능한 ‘주거지 재생지원’이로 세부과제는 1)주거 재생사업의 확대, 2)노후주거지의 기초인프라 확충, 3)소규모 정비기법 활성화, 4)집수리·골목환경개선 지원, 5)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설정함.
마지막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민간주도·공공협력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과제로는 1)민간주도 재생사업 정착, 2)지역주체의 역량강화, 3)지역재생전문관 파견, 4)공공 디벨로퍼의 역할 확대, 5)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설정함.
국가협력과 일자리 생태계성장,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 추진으로 소외·배제되는 사람없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무형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로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인 체감을 기대함.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서울형 도시재생의 유형

서울형
도시재생유형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
(비법정유형)
재생
방향
정부·민간부문과 협력적 추진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창출
쇠퇴산(상)업 지역,역사자원 지역을 지역혁신거점으로 특화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혁신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재생
대상
대규모(저이용)
가용지를
보유한 지역
기존의 산업 또는 상업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지역역사·문화·자연자산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 노후(쇠퇴)하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
저층주거지 대상
유휴 국공유지 등
주변으로 파급효과가 큰 필지 및 구역단위
규모 50만㎡ 내외 20만㎡ 내외 20만㎡ 미만 필지, 소규모 구역단위
법적
유형
경제기반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근린형
-
 

서울형 도시재생의 세부유형

 
  • 일자리거점 육성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 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운용하되, 특히 생활중심지 특화형과 주거지 재생형은 서울의 다양성과 정책 이슈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화 추진.
  • 생활중심지 특화형의 경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도심산업 활성화형, ②역사문화지역 특화형, ③대학가 혁신형, ④전통시장 연계형으로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에 따라 접근방법을 차등화하도록 함.
  • 주거지 재생형의 경우, 뉴딜사업과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①일반근린형, ②주거지지원형, ③우리동네살리기, ④주거환경개선사업, ⑤ 집수리·주거지 소규모 정비형으로 세분화하고,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규모와 지원액, 접근방법을 차등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운영 프로세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추진방향
○ 도시재생특별법 제13조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정 및 추진은 단계적으로 진행함. 법정 도시재생 이전, 추진주체의 사전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준비단계를 도입하여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 계획 및 실행단계, 자력재생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를 추진함. 아울러 법정 도시재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도입기, 성숙기, 정착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계별 추진방향
○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 더불어 도시재생 교육, 소규모 제안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이전에 추진주체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이후, 법정 쇠퇴기준,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함.
○ 계획 및 실행단계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 및 비전 등과 지역특성,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작성하고,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실행을 동시에 진행함. 즉,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주요거점에 앵커시설 선 매입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및 사업 초기부터 거점공간을 개소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활발한 주민참여와 체감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계획수립’과 ‘역량강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필요한 경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조정·조율하도록 함.
○ 자력재생단계는 개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스스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임. 민간주도형 지역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지원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운영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로서 희망지 등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를 거쳐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쇠퇴정도와 더불어 입지여건 및 파급효과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활성화지역 지정 가능.
두 번째 단계인 계획 및 실행단계는 활성화지역 선정 이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앵커시설 매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초기에 사전 추진이 효과적인 일부사업에 대하여서 사업실행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 또한 초기 마중물 예산 사업기간을 근린재생형을 4년 이상, 경제기반형은 6년 이상으로 지역별 사업에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세 번째 단계로, 자력재생단계는 CRC나 지역조합 설립을 통한 주민 자율운영을 목표로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하도록 함. 이를 위해 계획 및 사업단계부터 주민합의를 통한 후속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센터(동장, 재생전문관 등)를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하는 체계 마련.
이와 같은 3단계 프로세스는 모니터링․평가 운영과도 연계하여 거버넌스 및 구상단계에서는 재생사업 영향예측과 목표설정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는 추진과정의 공유와 피드백을 위한 ‘추진과정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자력재생단계에서는 마중물 예산 등에 대한 성과관리와 확산을 위한 ‘성과평가’를 실행하도록 구분함.
 
 

도시재생 실행 추진 체계

민관상생협의회 중심 지역조합, CRC 등 민간주도로 전환

종전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수평적 의견수렴 체계를 ‘민-관 상생협의회’로 구체화함. 민관 상생협의회는 공공부문과 지원기관, 파트너십 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모두 함께 포함되어 논의하는 기구와 방법을 통칭하는 개념임.
전체 도시재생사업과 활성화계획을 총괄하는 협의회가 있고, 각 사업단위 상생협의회의 운영도 가능함. 이는 곧 ‘사업추진협의회’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계획과 실행의 융합을 통해 사업초기부터 시민이 체감가능하고 지역이 바뀌는 재생으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공부문은 상생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협의회가 수립한 계획과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자로 역할
지원기관과 파트너십 기관은 상생협의회 차원에서 제안된 사업참여와 검토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과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은 주민협의체에 참여하고, 주민협의체의 대표들과 주민들은 상생협의회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민관 상생협의회의 구축과, 그 운영․실무를 전체적으로 지원.
이렇게 조율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별 추진협의회가 세부 실행하고, 상생협의회는 점진적으로 지역조합, CRC 등 민간주도 조직으로 전환함.


 
 
 
 
구 분 거버넌스 변경사항(역할/기능/관계 등)
  세분화 당초 변경
공공
부문
중앙정부
∙ 국토교통부
  ∙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 예산지원, 모니터링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 관련 실국 상설 행정협의체
계획수립
재생사업 총괄‧조정‧관리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수립
∙ 신규정책 및 사업계획 제안
∙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실행
∙ 재생지역 사업총괄 조정자 역할
∙ 활성화지역 모니터링 및 평가
자치구 전담조직
· 주민센터 등
주민의견 수렴
현장밀착 계획수립 지원
∙ 주민의견 수렴
∙ 현장밀착 계획수립 및 실행
∙ 자치구차원의 도시재생 전략수립
도시재생위원회
시의회
자문, 심의 ∙ 자문, 심의
도시
재생
지원
센터
광역
현장지원센터
주민의견 수렴
사업 공유‧공개
∙ 민관상생협의회 운영 및 실무지원
∙ 거버넌스 구축
∙ 주민 상담, 진단, 교육, 홍보 등
주민 주민(상인)협의체
마을활동가(조직)
소유자
사업계획 공유
의견 제시
∙ 주민의견수렴의 창구역할
∙ 주민갈등 조정
∙ 사업계획 공유 및 의견 제시
민관
상생
협의회
공공부문과 지원기관,
파트너십 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모두
함께 포함되어 논의하는
기구와 방법을 통칭
∙ 지역조합, CRC 등 민간주도로 전환
- ∙ 공공부문 지원 및 총괄 조정
∙ 재생지원센터 의견수렴 및 제안
∙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계획 공유
∙ 사업추진협의회와 긴말한 조율‧지원
∙ 지원기관에 사업계획 검토제안
∙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대학 등에 계획 및 사업참여 제안
사업
추진 협의회
협의체 대표
지역전문가, 센터인력
전담조직 담당자
사업 시행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사업방향 설정
∙ 사업추진 및 사업 협의
∙ 이해당사자 의견 모으기
∙ 이해 및 협조 구하기
∙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간 이견
및 갈등 조정
지원
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사업시행‧
교육지원
시책발굴
∙ 제안된 사업참여 및 교육 지원
∙ 시책발굴 및 제도적 지원
∙ 활성화지역 DB구축 및 모니터링 지원
파트너십
기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 SBA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대학 등 외부 전문기관
- ∙ 사업지원 및 운영관리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02-2133-8618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