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_서울연구원]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과 민간확산 방안
국내 생활임금제 현황과 민간확산 방안
서울시는 본청의 직접고용부문과 투자・출연기관에 이어 민간위탁분야에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에서,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산에 성과를 보이는 영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은 이해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임금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를 응용하면, 국내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임금(Living Wages)은 시간당 최저임금(6,934원)으로 주 40시간의 노동을 한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일정수준이상의 삶(주거, 교육, 교통, 문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액을 지칭함>
국내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민간부문 도입은 아직 전무한 실정
생활임금제는 2013년에 노원구와 성북구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는 중랑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광주・세종・대전・전남 등의 광역지자체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확산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런던)
생활임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생활임금제는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여 이제 국가 주도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가 주도 방식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시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노력과 공조에 힘입어 제도가 정착되고 긍정적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생활임금재단’은 이 제도의 민간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확산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의 적절한 공조와 실행노력이 필요
생활임금제의 민간확산을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생활임금제 확산 전략의 수립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참여주체들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실행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련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생활임금제 민간확산에서 지원자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구기관은 생활임금제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가칭)생활임금민간재단’을 설립하여, 각 주체와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