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_교통]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 건전한 발전를 위해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시한다.
○ 택시총량의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0,340대 인데, ’14.8월 기준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72,171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4.12 개최)에서 초과 공급된 택시(11,831대)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 대, 법인택시 24 대)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 지급된다. 연차별 목표 감차대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이다. 자율감차을 위한 보상 예산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 시비 910)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된다.
□ 이번 택시 자율감차 보상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될 예정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택시 자율감차 보상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 서울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거래의 경우, 연평균 2,000 여 대로 거래가 활발한 편이고, 현재까지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목표감차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감차 보상 희망자들이 조기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택시총량의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0,340대 인데, ’14.8월 기준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72,171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4.12 개최)에서 초과 공급된 택시(11,831대)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 대, 법인택시 24 대)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 지급된다. 연차별 목표 감차대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이다. 자율감차을 위한 보상 예산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 시비 910)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된다.
□ 이번 택시 자율감차 보상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될 예정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택시 자율감차 보상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 서울시 개인택시 양도.양수 거래의 경우, 연평균 2,000 여 대로 거래가 활발한 편이고, 현재까지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가 많아 목표감차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감차 보상 희망자들이 조기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택시감차보상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시(택시물류과, 2133-23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1. 택시(개인, 법인) 자율감차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