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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_환경] 신축 대형 건물, '16년 9월 1일부터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적용

등록일 2016-07-21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6-07-21
관할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앞으로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대형 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도 상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고려해야 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강화>
□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 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시켰다.
 
<강화된 에너지 관련 의무 기준>
구 분 현 행   개 선
에너지
생산․절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용량의14% 이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사용량의15% 이상
※신재생에너지 12% 초과비율 대체가능(에너지총량기준 에너지소비량 감축설계시 감축량, 열병합발전, 하수열,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시설에서 생산‧수급받는 에너지)
․LED 조명기기 전력부하량의 8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부하량의 90% 이상
※가로등, 보안등은 UCD조명 등 가능
․대기전력 차단장치 도입 ․대기전력 차단장치 콘센트 개수의 70% 이상
건 물
에너지관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기본 기능 및 가시화, 분석‧진단,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이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입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₂)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강화>
□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구분 건축사업(총면적 10만㎡이상) 정비사업(면적 9만~30만㎡)
평가항목 중점
평가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 한함)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 대기질
∘ 온실가스
∘ 수질(물순환, 지하수)
∘ 토지이용
∘ 토양
∘ 지형지질
∘ 동식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소음진동
∘ 위락경관
∘ 일조장해
현황
조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
∘ 기상(미기상 포함)
∘ 인구‧주거
심의
기준
∘정량(수)적 기준 : 고시 기준(평가기준) 이상
∘정성적 기준 : 적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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