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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_교통] 골목길 운전은 천천히 안전하게, 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등록일 2016-07-20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6-07-20
관할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서울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촌지구,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하향하는 시범사업을 7월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한다.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도로로,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5년 기준 서울시 전체 사고건수 41,665건 중 18,584건, 전체 사망자 376명 중 117명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면도로 속도제한이 사망자 수 감소 등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조정한 후 교통사고 발생률, 통행속도, 주민 인식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10% 내외이나,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치사율이 급상승해 시속 50km일 때는 치사율이 80%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km 하향했을 때 최대 67%의 교통사고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 이에 따라 내외국인 보행인구가 많은 관광명소인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되며,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8길, 새문안로3길만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km로 일괄 조정한다. 또한 시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도시부 미관 관리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의 진입부에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를 병행하지만 내부구간은 노면표시만 설치할 예정이다.
 

□ 이와 더불어 별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예외구간으로 지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제한이 시속 60km로에 달하는 등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의 불합리한 면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그 동안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생활도로구역(30구역:제한속도 시속 30km) 지정 등 구역별, 구간별 방식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왔다. 그러나 주행 구간 내 잦은 제한속도 변경으로 운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속도하향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 하에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면단위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럽의 교통안전 선진국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시속 30km, 간선도로를 50km로 지정하는 이른바 30-50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 시는 이와 별도로 교통약자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도로구역(30구역) 등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하향 뿐만 아니라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신설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시는 금번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금번 제한속도 하향 시범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