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서울시, 전국 최초 '근로자이사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Seoul, first in the country 15 enterprises with workers participation of the management
- 대립‧갈등→상생‧협력으로 경영패러다임 전환…시민서비스 강화, 경제동력 창출
-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별 1~2명 비상임 근로자이사 임명
-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등에 의결권 행사, 경영성과와 책임도 공유
- 광범위한 의견수렴 거쳐 조례안 마련, 8월까지 공청회 등 거쳐 10월 시행 목표
□ 서울시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 경영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으로 전환한다.
□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의: 기획조정실 차미영 02-2133-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