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제도 : 시민 간의 환경분쟁 서울시가 해결
도입배경
환경분쟁조정의 정의 및 추진 배경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하여 ’91. 5. 8일부터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저렴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적은 비용으로 피해 사실 입증을 대신 해준다는 점,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서울특별시 중재신청 수수료는 중재가액에 따라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5만 5천원이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가능한 중재가액은 최대 1억원임
이 제도는 갈등당사자들이 제3자의 도움으로 합의점을 찾는 조정제도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 조정(Community mediation)센터로써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며, 국내 지자체 중 환경분쟁조정센터를 둔 곳은 서울과 광주 두 곳 뿐이다.
환경분쟁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 서울시는 1991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2008년 개정)를 만들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17년 3월 23일(목) 자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조례는 중재제도 신규도입에 따른 중재위원회 운영 근거와 중재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조정위원 정원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기존 15인, 개정후 20인까지 확대)으로 2년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알선과 조정 및 조정 금액 1억 원 이하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 구성: 위원장(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법조인 7명, 교수 5명, 전문가 1명, 당연직 2명
- 관련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정(調整)신청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되는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분쟁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와 관련된 분쟁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분쟁
분쟁조정 종류 및 현황
분쟁조정에는 알선·조정·재정의 네 가지 제도(예: 알선신청, 조정신청, 재정신청, 중재신청)가 있으며 신청인이 상황에 따라 적정한 제도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알선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사건에 해당하고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경우 조정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재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분쟁조정 종류>
구분 | 정의 | 처리기간 |
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월 |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9월 |
재정(裁定) |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9월 |
중재(仲裁) |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 | 9월 |
조정(調整)의 효력
- <알선의 효력>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 <조정(調停)의 효력>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재정(裁定)의 효력>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중재의 효력>위원회가 중재결정을 한 경우,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단시간 내에 분쟁이 해결 가능합니다. ※ 중재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환경분쟁조정 절차>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 건수>
<그림설명: 층간 소음 측정장비(상), 소음진동 피해 인정 기준 (하)>
- 서울시는 2017년 1월 접수사건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여, 단기간 피해의 경우 약 40% 정도 상향된 배상기준(현행 1인당 10만 4,000원 → 14만 5,000원)을 적용하며, 시공사의 환경피해 저감노력 등을 적극 평가하여 이를 소홀히 한 시공사 등의 경우 피해배상액에서 최고 30%까지 가중된 배상을 결정했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신청 발생 유형 >
구 분 | 소 계 | 소 음 | 기 타 (악취 등) |
||
공사장 | 층간소음 | 사업장(생활)소음 | |||
2014 | 152 | 98 | 31 | 19 | 4 |
2015 | 165 | 109 | 21 | 23 | 12 |
2016 | 142 | 103 | 14 | 19 | 6 |
소계 | 459 | 310 | 66 | 61 | 22 |
<최근 3년간 분쟁조정신고 피해 유형>
구 분 | 소계 | 정신적 | 영업․정신적 | 정신․물질적 | 기타(방음시설 설치 요구 등) |
2014 | 152 | 107 | 14 | 30 | 1 |
2015 | 165 | 102 | 6 | 30 | 17 |
2016 | 142 | 71 | 14 | 26 | 31 |
소계 | 459 | 280 | 34 | 86 | 49 |
<피해 배상액별 유형>
구 분 | 건수 | 배상금액 | 1백만원미만 | 1~5백만원 | 5~10백만원 | 10백만원이상 |
2014 | 33 | 205,197천원 | 6 | 15 | 7 | 5 |
2015 | 36 | 119,437천원 | 11 | 19 | 5 | 1 |
2016 | 31 | 143,676천원 | 7 | 12 | 9 | 3 |
소계 | 100 | 468,310천원 | 24 | 46 | 21 | 9 |
- 최근 3년간(`14~`16년) 조정사건 459건 중 235건이 합의처리 되었고 122건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결
<최근3년간 처리현황>
구 분 | 신청 | 합의 | 위원회 결정 | 중앙이송 | 중단 | 진행중 |
2014 | 152 | 91 | 41 | 5 | 15 | - |
2015 | 165 | 80 | 58 | 7 | 20 | - |
2016 | 142 | 64 | 23 | 2 | 13 | 40 |
소계 | 459 | 235 | 122 | 14 | 48 | 40 |
향후 발전 방향성
서울시는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외기 소음, 음식점 악취 등 생활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정위원회’를 2017년 상반기부터 확대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접수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환경분쟁조정이용에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시민의 편의를 위한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시민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2012년에 국내 지방정부 중에서 최초로 인터넷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례로 보는 분쟁조정사건
<사건 1 : 냉‧난방 실외기 소음 피해인정 및 분양 공기업에 방음시설 설치 명령>
<사건 2 : 수인한도에서 정한 배상결정보다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
<사건 3 : 공사장 소음 및 발파로 한세대 및 다가구주택 최대 배상결정>
<사건 4 : 공사장 소음 및 진동으로 반려동물 피해 첫 배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