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닫기

서울 정책아카이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책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정

등록일 2015-06-22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작성자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작성일
2015-06-22
최종수정일
2017-08-15

1. 서울의 자연환경

서울의 도시 현황 사진으로 도로와 공원이 함께 있는 모습
<사진 설명: 중량천 생태거점 예시>

 

도시 생태 현황

자연적인 토양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일은 인간의 생활이나 환경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재료에 의한 불투수 토양 포장은 도시의 기후는 물론 물 관리, 토양생태, 동물상, 식물상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투수 토양 포장율을 보면 전체 면적의 약 46%가 0~10% 미만의 포장율 지역이고, 48%가 70% 이상의 포장율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불투수 토양 포장 분포도 (2015)> (출처: 서울시 도시지도서비스)

현존 식생은 도시 지역의 생태적 성숙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등 도시 생태계 구성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현존 식생 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산림 지역이 26%로 가장 넓었으며, 초지 및 수역이 9%, 경작지는 5%, 조경수목 식재지는 3%이었다. 서울 지역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식생유형은 물오리나무·참나무림(2.6ha), 서어나무림(1.9ha), 가중나무림(3.7ha) 등이다.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이고 초본식생 지역 중 귀화종이 우점하는 지역이 2%다. 초본식생지의 상당부분이 귀화종 초본 식생지고, 건조자생 또는 습지자생 초본 식생지의 면적이 작은 현상을 인위적인 영향이 끊임없이 가해지는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의 현종 식생도(2015)> (출처: 서울시 도시지도서비스)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2000년 최초 제작 이후 5년마다 정비하고 있으며, 2015 도시생태현황도를 위해 2013년 3월~2015년 5월(2년 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도 정비에서는 기존 8개 주제도(▲토지이용현황도 ▲현존식생도 ▲불투수토양포장도 ▲비오톱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에서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를 추가하여 총 10개 주제도로 구성된다.

‘2015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르면 비오톱 유형 평가에서 1등급으로 평가된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22.86%(13,913.8ha)이고 5등급으로 평가된 유형은 21.67%(13,187.7ha)를 차지하여, 1등급과 5등급의 분포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은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으로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이다.

서울시 출현 동물은 조류 226종, 양서파충류 30종, 어류 80종, 포유류 29종으로, 각 분류군별로 지점별 출현종수, 보호종 위치, 개별종의 출현지점 등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동물상주제도는 2000년 이후의 생태조사 관련 문헌 분석,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생물종 및 속성을 정리해 도면으로 제작된다.(지도보기) 

도시생태현황도는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 생태계보전지역의 설정‧관리, 그린벨트 평가작업,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검토 등 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강 수질 관리의 변화

한강의 수질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과 함께 하수처리장 증설, 분뇨·정화조 등 위생처리시설 건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3년까지 수질이 점차 개선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계속되는 겨울철 가뭄과 한강상류 지역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지연, 남양주·하남·구리시 등 한강상류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생활하수 유입량 증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숙박시설, 대형음식점 등 위락시설 증가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다가 1997년을 정점으로 다시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한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1995년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공포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으로 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대표적인 수질오염 지표인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잠실 지점의 경우, 1997년 2.6mg/L이었으나 1998년부터 상수원 수질 개선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2004년 1.7mg/L, 2005년 1.4mg/L으로 대폭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에 갈수기 비점오염물질의 수계 유입, 강수량 및 팔당댐 방류량의 변화 등 요인에 따라 1.1~1.9mg/L로 ‘좋음(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가양 지점은 1997년에 5.5mg/L에서 2005년 2.9mg/L로 대폭 개선되다가 2006년 이후 강수량 등 변화 요인에 따라 2.5~4.5mg/L로 ‘보통(Ⅲ)’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용어 설명>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의 용존산소량(DO) 농도변화를 통해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즉, BOD가 높을수록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오염된 물이다. 다시 말하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기물의 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하천이나 하수, 공장 폐수 등의 오염농도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유기물 농도가 높아지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많아져서 BOD 값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산소 결핍상태가 되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 (출처: 생명과학대사전)

한강의 수질은 자연적인 강수량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월별 팔당댐 방류량 대비 잠실 수질오염도를 비교해보면 강수량이 많고 팔당댐 방류량이 많은 7~10월의 경우 수질오염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팔당댐 방류량이 적은 12~5월의 경우에는 오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화학적산소요구량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상수도 현황

한강은 서울을 비롯한 1,8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으로 취수량은 시설 용량 기준 하루 평균 1,689만 톤이며, 이 중 서울시가 하루 712만 톤이고 나머지 977만 톤은 수도권 지역 취수시설의 하루 용량이다. 실취수량은 하루 799만 톤이며 이 중 서울시에서 329만 톤(41.2%), 수도권 지역에서 470만 톤(58.8%)을 취수하고 있다. 서울시의 실취수량 중 팔당호가 하루 23만 톤(7.0%)이고 잠실수중보상류 지역이 하루 306만 톤(93.0%)을 취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수 처리 능력은 1998년 하루 1만2,500톤에 급수 인구 12만5,000명이었으나 2013년 말 현재 435만 톤에 급수인구 1,038만 명으로 시설용량은 348배, 급수 인구는 83배 규모로 증가했다. 1992년 이전까지는 수돗물 공급량에 대한 시설용량이 여유가 없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1998년 이후에는 충분한 정수시설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돗물의 출수 불량 등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된 상태다. 2013년도 서울의 수돗물 사용량은 전체 11억6,463만5,000톤으로 일평균 319만 톤이었다.

서울시의 유수율은 2000년 72.0%에서 2013년 94.4%로 대폭 향상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한 수돗물을 요금으로 징수한 양의 비율(유수율(%)= 공급량/조정량×100)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의 수돗물을 수용가에 공급해 90m3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면 유수율은 90%이다. 유수율 향상은 수돗물 생산·공급에 필요한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의 예산을 절감해 상수도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1989년 이후 2013년까지 유수율이 39.2%(1989년 55.2%에서 2013년 94.4%로 증가) 향상되어 약 4조6,650억 원(판매단가 기준)의 비용을 절감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급수관은 총 1만3,791km이다. 배급수 과정의 수질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1984년부터 2013년도까지 노후배관 1만3,728km 중 1만3,192km의 교체를 완료했으며, 2018년까지 전체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배수지 용량은 242만 톤 13.9시간 급수 능력에서 2030년까지 248만 톤으로 확충해 급수 능력을 15.0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수센터별 시설용량 및 급수 현황을 구분한 표로 2013년을 기준으로 한 표이다.

2.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정

조례 제정 경과

  • 1991년 12월 :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
  • 1998년 1월 : 개정·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일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가능해 짐 
  • 1999년 3월 20일 :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정 
  • 2003년 11월 5일/ 2005년 6월 16일: 도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해지면서 일부 개정
  • 2007년 1월 2일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전부 개정  
  • 2008년 9월 30일 : ‘알기쉬운 법률만들기’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
  • 2011년 3월 29일 :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신설
  • 2013년 3월 22일 :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신설 및 자연환경 조사 주기 단축법 등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2008년 9월 30일)

총칙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등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의 책무를 지고, 시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 지역' 으로 지정하고, 그 생태특성 및 지형여건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변화관찰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나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자연공원 주변의 개발사업 등을 인·허가하는 때에는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한다.

 
야생생물 보호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에 대하여 '서울시 보호야생생물' 로 지정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는 한편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등을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필요 시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한다. 그리고 철새가 집단으로 도래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철새보호구역' 을 지정·관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야생 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경위 2005년 :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지정, 2006년 : 청계천 철새보호구역 지정, 2007년 :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2008년 : 수락산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2010년 : 진관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2013년 : 난지한강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2016년 : 중랑천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보완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 를 작성하고, 이러한 자연 환경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연자산의 관리를 통한 생태도시 조성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이 아닌 지역 중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에 활용하고, 하천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형으로 정비·복원하는 한편 생태계가 파괴 및 교란되는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하는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자연휴양림에서 산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3.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관리

지정 경과 및 현황

19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대한 식생 등 자연 환경 현장조사를 통해 소생물권(비오톱, Biotope) 특성에 따라 식생의 유형을 구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보전 가치를 감안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서울 2005 도시생태현황도 =Seoul metropolitan biotope map(바로가기))
 

<용어설명>

  •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지도) : 비오톱이란 특정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의미한다.
  • 비오톱지도는 지역 내 공간에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고,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비오톱의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이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비오톱 지도

<사진설명: 비오톱 지도의 예 (2010) >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보도자료)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생물권(비오톱) 지역 중 산림, 하천, 습지지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비오톱 1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으며, 예비답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우수생태계 지역 15개소를 선정했다. 우수지역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 자연성, 역사성, 희귀성, 생물의 서식지 기능, 도시지역과 거리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 결과는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으로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일들로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1999년 한강밤섬, 2000년 둔촌동, 2002년 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2004년 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2005년 헌인릉, 2006년 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봉산, 인왕산, 2009년 성내천 하류, 관악산, 백사실 계곡 등 총 17개소 480만7,327m2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강 생태지도(2012)

<사진설명: 한강 생태지도 (2012)> * 사진 클릭시 온라인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사진설명: 서울시 17개 생태경관보전지역>

또한 2014년까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격년으로 1개소씩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는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사업소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생태계 변화 관찰, 생태복원 사업, 예산 지원 등 기본원칙과 관리방향 여건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사업소·자치구에서는 실제적인 현장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순찰·단속 실시, 시설물 보호, 위해 야생동식물 제거 등 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