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승용차요일제(Weekly no-driving day program)의 배경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소비량은 2006년 기준 16.2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등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국가 전체 석유 소비량은 일평균 220만 배럴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아 에너지 과소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IEA, 2006). 특히 200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수송부문은 비산업(가정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수송부문 중 80% 이상의 연료가 개인 승용차에 의해 소모되었다. 서울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1980년 20만대에서 30년 후인 2010년에는 300만대에 육박하는 등 최근 30년 만에 약 15배가 증가하여, 1가구 1차량 시대가 실현되었다. 그러나 승용차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서울시 연간 교통 혼잡 비용이 8조원에 근접하는 등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림1>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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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10) |
또한 개인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고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대기 질 악화, 연료소모량 증가, 교통 혼잡 심화 등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시설 공급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교통시설공급 정책은 공간부족, 환경규제, 재원확보문제, 재산권 보장 관련 민원제기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징수, 버스전용차로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교통수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며,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과정
2003년 기준 서울시 전체 차량등록대수가 300만대를 넘어서고, 이 중 승용차등록대수가 200만대를 넘어서면서 도심 내 도로교통이 매우 혼잡해지고, 그 결과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서울시 전체 대기오염배출량의 78.2%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다양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2003년 7월, 2002년 월드컵기간 중 2부제 시행 시 나타났던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을 계기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되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다. 기존의 부제 운영 (예, 승용차 5부제 등)은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지는 방식이었으나, 승용차요일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쉬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차량 운행 휴일을 선택하는 시민 위주의 교통수요 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도입 초기인 2003년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특정 건물이 승용차요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교통유발부담금 20%를 할인해 준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20~30%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2004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해서 남산 1, 3호 터널 이용 시 지불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2005년부터는 가입차량의 1년 동안 운휴요일 준수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2010년에는 13개 보험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8.7% 할인하여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혔다.
승용차요일제 시행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계 최초로 승용차요일제와 RFID 기술을 접목시킨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에 RFID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하며,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RFID 리더기는 RFID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차량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2007년부터는 기존의 종이스티커 발급을 폐지하고 RFID 전자태그로 승용차요일제 차량 인증방식을 일원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행 휴일에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2012년 “전자태그 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하였다. 또한 서울시내에 설치된 RFID 리더기에 의해 운행 휴일 위반이 연 3회 이상 적발 될 시 세금감면 혜택 등이 중단되도록 설계하였다.
<표1> 승용차요일제 추진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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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2014) |
승용차요일제의 주요내용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과 준수율을 높이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운행 휴일을 성실히 준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는 차등화 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표2>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는데, 공공부문에서는 각종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주유비나 세차비 등 자동차 관리비용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약 100억원 정도를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출하고 있다.
<표2>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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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
<표3>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지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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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2014) |
서울시는 자동차세 감면 등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인식(RFID) 기술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RFID는 바코드와 유사한 기술로 전자태그에 부착된 IC칩에 저장되어 있는 고유정보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 방법으로 판독 및 해독하는 식별방법을 말한다. 이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는 차량의 앞 유리면에 운휴요일과 고유번호가 내장된 RFID 태그를 부착하여야 하며,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RFID 태그 리더기(19지점, 52대)는 승용차요일제 차량의 운휴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었다. 시스템 도입 초반에는 RFID 태그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RFID 태그에는 실질적으로 요일정보코드와 승용차요일제 차량이라는 정보만 들어 있어 참여차량이 해당 운행 휴일에 운행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차량의 이동경로는 추적할 수 없다. 즉 차량번호나 개인이력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사생활 침해 염려는 없다.
<그림2>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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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RFID 태그 리더기가 설치된 대방역 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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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승용차요일제 RFID 태그를 부착한 차량 |
자료 : 네이버 거리뷰 (상) 자료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하) |
전자태그 미부착차량 방지를 위한 인증제 도입
승용차요일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차량에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발급 후 시민들이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뒤 인증샷을 찍어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태그 부착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샷을 통해서 전자태그 부착여부를 확인 받아야만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수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승용차요일제 정보 제공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쉽게 승용차요일제의 인센티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태그의 사진 인증방식을 간소화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의 위치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며,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다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성과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의 지속적인 증가
2003년 시작된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는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독려와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기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44.3%로 서울시 전체 승용차 대수의 거의 절반 가까운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 ‘전자태그차량부착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참여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5>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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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2014) |
서울특별시(2014)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서울시 교통량 감축효과는 1.1%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과 준수율,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패턴을 반영한 승용차요일제의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효과를 나타낸다. 교통량 감축 효과 1.1%는 제도 도입 시 기대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제도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시 교통량 1.1% 감축을 승용차 통행거리로 환산할 경우, 연간 서울시 전역에 걸쳐 약 1억 8천만km의 승용차 통행거리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수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을 분석하면 연간 약 36천TonCO2의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0.36% 수준이다. 또한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대기오염물질(CO, NOx, HC) 감축량을 추정하면, CO의 경우 연간 295.8Ton, NOx의 경우 연간 108.4Ton, HC은 연간 35.2Ton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승용차요일제의 통행거리 감소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화폐가치화 하면 연간 1,444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와 향후개선 사항
승용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의의가 있으나, 반면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시 승용차 등록대수 약 250만대 중 약 110만대의 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어 약 44%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교통량 감축효과는 1.1%로 다소 낮은 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전자태그 부착 비율이 약 45.7%, 시민들의 요일 준수율이 57.1%로 실질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은 최근 승용차요일제의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저해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서울특별시(2014)에서 서울시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효과적인 승용차요일제 시행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센티브(혜택)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승용차요일제가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여러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폭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승용차요일제의 특성상 한번 자신이 운행을 포기할 요일을 정해 놓으면, 해당 요일에는 무조건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한다는 제도 경직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승용차요일제의 경직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6> 시민설문조사결과에서의 승용차요일제 혜택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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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2014) |
참고문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06, “World Energy Outlook 2006”
- 서울특별시, 2007,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 및 발전방안 연구”
- 한국교통연구원, 2010,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정과 추이 분석”
- 서울특별시, 2014,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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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은 ?
A. 답변내용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터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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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울시 등록차량 승용차요일제 신청방법은?
A. 답변내용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울시에 소재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요일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no-driv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요일제 참여> 요일제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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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터카(“허”번호)의 승용차요일제 신청방법은?
A. 답변내용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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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는 누구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답변내용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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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야 합니까?
A. 답변내용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사실(장애인 스티커 부착 등), 국가유공자사실(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등), 임신사실(임산부 수첩 등)이나 유아(유치원 재학증명 등)가 동승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주차요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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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는 경우는 어떤 규정을 적용받습니까?
A. 답변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반인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혜택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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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용차요일제 탈퇴방법은?
A. 답변내용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탈퇴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http://no-driv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요일제 참여>나의요일제”메뉴를 통해 탈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탈퇴시에는 전자태그를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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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승용차요일제 운휴요일을 바꿀 수 있나요?
A. 답변내용
운휴요일은 1년에 2번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