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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실효성 확보

등록일 2014-06-16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소속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작성일
2014-06-16
최종수정일
2018-05-25

참여로 지속가능한 맑은 서울을 만드는 친환경운전문화 '자동차공회전제한’

정책개선 전(2003.~2012.)

정책개선 후(2013.~2014.)

  • 공회전 제한을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특정장소로 한정,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한계

  • 공회전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빈번한 민원발생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의 사례를 볼때 주 전역 또는 도내전역이 공회전제한구역이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

  • 국내 자동차 공회전제한 제도의 혁신 불가피

  • 자동차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역을 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지정(2013.1.1)

  • 자동차공회전제한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관련조례 일부 개정(2014.7.10.시행)

  • 도심지점교통량의 50%가 공회전제한 준수시 예상되는 연간 에너지 저감량

    •  8,832TOE연료절감, 23,694tCO2 온실가스저감 , 소나무17만그루 식재효과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 개요

  • 제한장소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

    •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3013개소)으로 서울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3분, 경유사용 차량 5분

    •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는 10분 허용

  • 제한자동차의 종류 : 모든 자동차

    • 다만,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 제외)

  • 단속방법 

    • 공회전 자동차 발견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

    • 경고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 공회전 제한 시간 초과시 확인서(운전자 날인) 작성․교부

  • 과태료 부과

    • 확인서 교부자에게 과태료(5만원) 부과․징수

    • 과태료 : 건당 50,000원, 자진납부시 40,000원

<최근3년간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내역(자치구 포함)>

추진배경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공회전제한을 조례로 규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12.26에 개정되어 공회전제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003년 상반기에 전문가회의, 공청회,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2003.7.15. 관련조례를 공포하고 2004.1.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2004년부터 점검과 홍보(교육)활동을 병행 시행하여 터미널, 버스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장소의 관리자는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직 제도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도로, 개인주차장 등)에서는 공회전 자제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남아 있었다.

시대별 발전사

  •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서울전역 확대시행

    • 공회전제한지역이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 특정 장소로 한정됨에 따라 제한장소 이외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의 한계가 있었으나, 2009.11월 학교위생정화구역 2,000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 2012.9.28. 관련조례를 개정․공포 하여 2013.1.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억제 및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 공회전제한단속의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

    • 2013년 1월부터 공회전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였으나 단속 예고제를 채택함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2014.1.9. 관련조례를 일부개정(7.10시행)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시간을 측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0℃이하, 30℃이상에서는 공회전제한 적용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여름철 및 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공회전제한단속의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

    • 시민불편 최소화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2013.1.1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서울전역』확대시행 이후 언론 등으로부터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개선함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의무화 및 안내문 표시(제3조제4항)

        • 자동차 공회전제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 설치된 규제 및 지시 표지판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음에 대한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음.

      • 공회전제한시간 적용규정 배제(제4조제2항단서) 

        •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시간 측정시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함.(제8조제2항)

<서울시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공고>

공회전 제한 표지판(제3조 제3항 관련)

<자료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view/8580?tr_code=snews)>

 

공회전제한의 효과

  • 승용차1대 1일 5분 공회전제한 준수시 효과

    • 2000cc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공회전시 연료 소모량(자동변속기 N상태)은 1.5소형일때 초당 0.19cc 분당 11.4cc 시간당 068L, 2.0 중형은 초당 0.21cc 분당 12.6 시간당 0.76L, 2.4중형일 때에는 0초당.26cc, 분당 15.6, 시간당 0,93L이다.

  • 에너지 저감량

    • 승용차 한 대의 하루 5분씩 공회전제한시 연간 연료절감량 ⇒ 63cc × 365일 × 0.001(L/cc) = 23L

      • ​ ※ 2000cc승용차 1분 공회전시 소모되는 연료량 12.6cc

    • 승용차 한 대의 하루 5분씩 공회전제한시 연간 TOE 절감량 ⇒ 23L × 0.001(KL/L) × 0.778(TOE/t) = 0.018 TOE

  • 온실가스 감축량

    • 승용차 한 대의 하루 5분씩 공회전제한시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  ⇒ 23L × 0.000723TOE × 0.783tC/TOE × 44/12 = 0.048t CO2

에너지 저감량(TOE)는 1대 승용차 공회전 제한시 에너지 저감량(0.034TOE) X 도심지역 교통량(대) X 준수율(%), 온실가스 감축량은 1대 승용차 공회전 제한시 온실가스 감출량(0.091tCO2) X 도심지역 교통량(대) X 준수율(%). 1대 승용차 공회전 제한시 에너지 저감량(0.034TOE)은 일반 승용차 공회전시 연료소비량(120cc/일) X 365일 X 10마이너스삼승 X 0.000778TOE(석유환산계수). 1대 승용차 공회전 제한시 온실가스 감축량(0.091tCO2)는 일반 승용차 공회전시 연료소비량 (120cc/일) X 365일 X 10마이너스삼승 X 0.000723TOE(석유환산계수) X 0.783tC/TOE(탄소배출계수) X 44/12

  • 서울시 도심지점교통량의 50%가 공회전제한 준수시 연간 에너지저감량 (국립산림과학원)

    • 연료절감 : 987,272대 × 0.023KL × 0.5 = 11,353ton = 8,832 TOE

    • 온실가스저감 : 987,272대 × 0.048tCO2 × 0.5 = 23,694 tCO2

    • 소나무 식재효과 : 23,694ton CO2 × 7.16그루 = 소나무 17만 그루

    • 이산화탄소(CO2) 1톤 상쇄 = 소나무 7.16그루 식재효과

소나무(강원지방소나무) 6.49그루, 소나무(중부지방소나무) 7.82그루, 소나무(평균) 7.16그루, 잣나무6.10그루, 낙엽송5.82그루, 리기다소나무6.3그루, 편백 8.17그루, 상수리나무3.99그루 신갈나무4.7그루, 참나무(평균) 4.35그루 식재효과. 에너지 저감 과정 이미지.

결과 및 평가

  •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2004년 최초로 시행된 자동차 공회전제한은 그동안 제한장소를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으로 제한함으로 그외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제한 단속의 한계가 있었으나, 2013.1.1 “서울 전지역”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회전제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2014.1.9. 일부개정된 조례가 시행(7.10)되면「서울전역」에서 공회전 안하기 생활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기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등록차량중 도심지점교통량의 50% 차량이 공회전 제한을 준수한다면, 일년에 8,832 TOE(석유환산계수)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연료 11,353ton, 온실가스 23,694tCO2 저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다. 30년생 소나무 17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저공해사업팀  /  02- 2133-8770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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