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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정·운영
정책개요/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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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대기오염의 52%를 차지하는 등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부유입을 제외한 미세먼지는 전부 경유차 운행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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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저공해 조치명령(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미이행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대상 지역의 대기질 향상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나 대중교통 이용율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시행하여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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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자동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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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의무화명령(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에도 불구,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제수단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제수단 도입. 서울·인천·경기도는 대기질 개선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대기오염의 광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공해차량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 제도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계전문가, 시민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LEZ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EZ 제도는 PM10 · NOX 오염물질의 과대배출요인인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의 조기부착을 촉진하여 경유자동차의 친환경 운행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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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정책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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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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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09.9.10)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의 보충적 수단인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시행시기, 과태료 부과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서울·경기·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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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10.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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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10.4.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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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10.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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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0.8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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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단속시스템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저공해사업 참여 유인 및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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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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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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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단속시스템은 저공해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홍보효과 및 미이행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저공해사업에 참여토록 유인함으로써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 6개지점에 22대 카메라를 설치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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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을 받고 6개월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무인단속시스템을 활용․단속하여 1회 위반시 경고, 2회이상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시행하여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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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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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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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단속결과 총 3,430건 적발하여(서울시 1,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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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차량은 1차 경고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타 시도 인천·경기도(2,314건, 67%) 등록차량은 위반사항 현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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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1,054건, 과태료부과 62건, 인천·경기 등록차량 2,314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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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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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미이행(경기·인천) 등록차량도 차량등록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LEZ 운영제도 강화 저공해조치 미이행 수도권(경기·인천) 등록차량이 서울지역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미세먼지,NOx 등 대기오염물질 지속 배출 ※ 인천·경기도는 경고조치 (과태료 부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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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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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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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역 : 수도권내 등록 경유차 → 수도권 진입 전국 등록 경유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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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차종 : 경유차 → 휘발유,가스차(건설기계 포함)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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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구역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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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오염물질 고농도 노출지역은 차등화해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 진입제한(‘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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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활용 단속방법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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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스템, 타시도 공해차량 벌칙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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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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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행제한 대상차량은?
A. 답변내용
운행할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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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식 이전 경유차 중 정밀검사(배출가스) 결과 부적합 차량으로서 재검사를 받지않거나,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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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통지를 받고 이행기간(통지일로부터 6개월)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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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방법은?
A.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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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설치된 CCTV(6개소에 설치된 22대 무인단속카메라)로 365일 24시간 저공해 조치를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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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 경우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경기도는 교통 CCTV등을 활용하여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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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및 연락처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