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 열기/닫기

서울 정책아카이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책

악취관리대책

등록일 2014-06-15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화학팀
소속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화학팀 02-570-3369
작성일
2014-06-15
최종수정일
2016-11-16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 서울의 경우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장이 없어 악취발생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악취민원이 증가(2010년 2,236건에서 2012년 3,616건)하고 있다. 악취의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은 악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배출원별 체계적 관리로 악취민원을 연차적 10% 감축을 목표로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추진배경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높아지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악취 민원의 매년 10% 감축을 목표로 악취를 배출원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시민건강(스트레스), 삶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질 요구 증대 

    • 악취는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심리적·정신적 피해와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원으로 악취로 인하여 눈, 코, 호흡장애, 기분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시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설문조사결과 악취문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시민이 대부분(52%)이었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에 악취문제는 도시 경쟁력의 장애 요소

    • 거리의 하수악취,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냄새, 여름철 생활쓰레기 냄새 등 2,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매력있는 도시 서울조성을 위해 악취문제는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다. 

서울시 악취의 문제점

악취로 인한 불편 증가
2008년에 292건이었던 생활 악취 문제 민원이 2012년에는 430건으로 약 65%가 증가했다. 특히 2012년 기준 5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75%에 해당하는 359건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하수 악취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도 점점 늘고 있다. 2009년에 595건이었던 민원 접수 건수가 2012년에는 3,135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하수관로를 통한 거리 하수 냄새에 대한 불만제기가 2012년 기준 78%인 2,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악취 제거의 실질적인 어려움
우리나라는 하수관로의 대부분에 합류식 하수관로를 도입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하수관로의 대부분인 87%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분류식 하수관로로 전환하면 하수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으나 1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과 3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생활 악취의 경우 음식점, 세탁소 등의 생활 악취 배출원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업주들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은 하수관로 노후, 화장실 불량,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형 악취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악취 제거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 대두
2012년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악취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2%의 시민이 악취 문제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 중 76%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 응답의 대부분인 66%는 서울시가 지도 점검과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의 이런 의견을 접한 서울시는 악취 없는 깨끗한 서울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게 되었다.

서울시 악취를 나타낸 지도로 중구와 마포구, 중랑구와 강동구, 금천구에서 악취가 높게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생활 악취 민원이 발생한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2012년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수 배제 방식별 장단점을 보여주는 표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된다. 피아노선을 활용한 조류 악취 문제 해결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시에서 피아노선을 이용하여 조류 피해 방지 시설을 개발하여 문제를 완화하였다.

시대적 정책 발전사

  • 악취방지법은 2004.2.9. 제정 공포되어 2005.2.10.부터 시행하였다. 민원해소 등의 관리목적에 부합되는 악취관리체계를 구축을 구축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관리 차원에서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독립적인 악취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계획 수립·이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010.2.4. 개정되어 2011.2.5.부터 시행한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및 지정해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 삭제, 악취방지시설 공동설치,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소개

  • 실태와 문제점

    • 우리나라의 독특한 합류식 하수관거, 여름철 생활쓰레기,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냄새 등 생활 속에 악취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서울형 악취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악취의 주관성으로 인해 민원제기하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검사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대부분 비규제 시설로 법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공장 위주의 악취배출시설 규제만으로는 생활 속에 상존하는 악취배출의 근원적 해결에 애로가 있다.

  • 목 표

    • 배출원별 체계적 관리로 악취민원 획기적 감축 / 12년 3,616건 ⇒ ’14년 3,300건(연차적 10% 감축)

  • 정책특징/전략

    • ① 악취배출원별 체계적인 관리   ②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③ 가로수 수종 변경 등 향기대책 ④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세부사업 : 4개분야 25개 사업 추진

      • 악취배출원별 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 우선 도심지 빌딩의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하수관으로 보낼 때 인근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냄새물질(황화수소, H2S)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대형건물의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공기공급장치를 매년 300개씩 설치할 계획이다.또한, 퇴적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하수냄새 저감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냄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국내·외 사이트에 게시, 공모하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실증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시장, 물재생센터 등 52개소가 있으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복합악취 희석배수 15배→10배 이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난지물재생센터, 동대문음식물처리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24시간 자동악취감시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사업장악취 저감방안으로 금년에 악취배출원에 대한 현황 및 악취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 악취지도를 제작하여 최적화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인쇄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농도, 배출특성,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등 악취대응사례를 연구를 통하여 업종별 악취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다.또한 악취관리가 어려운 사업장, 기준초과·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배출 원인을 파악하여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 생활악취 배출원 지원방안 마련 등 악취관리 기반 구축

        • 서울시는 악취방지법상 방지시설이 설치 의무화된 탄천물재생센터, 송파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시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아울러, 차량에 악취포집시스템을 탑재하여 악취발생 지역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1대를 ’17년까지 4대로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과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처리시설 주변 등 악취물질 배출 우려사업장 등에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22시~08시) 대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료분석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악취민원 해소에 이용된다.

      •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 재래시장, 골목길 등 악취밀집 취약지역에 악취흡수원으로 수목·화초를 식재하여 마을을 조성하는 기획안 공모전인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공모사업을 2014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으로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심지역에 식재된 암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 또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심기하여 10년내 수종의 다변화를 강구한다. 또한 악취는 후각뿐 아니라 시각적·감성적인 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악취강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어, 배출원관리 외에 악취 다량 발생 사업장 주변에 화초·수목을 식재하여 시각적 효과를 통한 악취상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음식쓰레기, 생활쓰레기 처리 혁신으로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개선

        •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등은 생활형 악취발생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집중처리장치 설치 및 공동주택에 대형감량기 보급 등을 통한 쓰레기처리시설 시범사업으로 악취의 근원인 음식쓰레기 발생을 줄이고자 한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무분별한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문전배출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대를 2014년에 64개소, 2020년까지 664개소를 설치하여 골목길 악취와 불결함을 개선하고자 한다.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4

2015

2016

2017

총 계

52,225

12,235

14,040

13,400

12,550

하수악취저감

39,200

9,800

9,800

9,800

9,800

공공환경시설

2,220

30

1,040

800

350

사업장악취

2,095

95

800

800

400

악취관리기반구축

1,000

-

600

200

200

향기나는 서울만들기

1,200

300

300

300

300

쓰레기처리시설

6,510

2,010

1,500

1,500

1,500

  • 추진내역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3회, 악취방지시설 업체 면담 5회, 공공시설 관리부서 회의 5회 등 회의를 거쳐 「악취없는 쾌적한 서울」 추진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1호, ‘14.3.4)을 수립하였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관련기술 및 보유특허

    •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10.17일 악취자동 시료채취 장치와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축된 측정차량에 대해 발명특허를 출원해, ’13.3.29일 특허를 등록했다. 공무원 3~4명이 투입되어 23개 항목의 악취시료를 샘플링 했다면, 악취포집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채취량 등을 세팅만 해 놓으면 악취발생지역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어 인력 투입은 물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악취 제거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


서울시는 2018년까지 악취 민원을 30% 감축해 시민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쾌적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한다.
 
배출원별 체계적 관리
도심지 빌딩은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하수관으로 보낼 때 인근 지역의 맨홀과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에 공기공급 장치를 설치해 냄새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대형건물의 정화조(200인용 이상)에 공기공급 장치 7,000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퇴적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사이트에 하수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우수 아이디어는 실증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은 쓰레기적 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시장, 물재생센터 등 54개소가 있으며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국가 기준보다 강화(복합악취 희석 배수 15배 → 10배 이하)해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난지물재생센터, 동대문음식물처리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24시간 자동악취감시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악취 배출원에 대한 현황 및 악취 관련 조사 등 실태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서울시 악취 지도 제작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리된 자료는 최적화된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인쇄 시설 등에 대해 악취 농도, 배출 특성, 적용 가능한 방지기술 등 악취 대응 사례연구를 통한 업종별 악취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악취 관리 기반 구축
서울시는 악취 방지법상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탄천물재생센터, 송파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대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등을 포함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2년에 도입된 차량에 악취포집시스템을 탑재해 악취발생 지역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1대를 2018년까지 4대로 확보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 측정차량은 고질적인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과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 처리시설 주변 등 악취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22시~8시) 대에 시스템을 활용해 시료 분석을 거쳐 원인을 규명하고 악취 민원 해소에 이용된다.
 
지역 주민의 참여로 향기 나는 서울 만들기
서울시는 재래시장, 골목길 등 악취 밀집 지역에 악취 흡수원으로 수목이나 화초를 심어 마을을 조성하는 기획안 공모전인 ‘향기 나는 서울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심지역에 식재된 암은행나무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은행나무 또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 심어 10년 내 수종의 다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악취의 원인인 은행 열매를 수거하는 기동반을 운영해 악취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등은 생활형 악취 발생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집중처리장치 설치가 추진된다.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쇄해 배출하면 아파트 지하의 처리기계에서 쓰레기가 분류되어 배출되는 시스템이다. 공동주택에는 대형감량기기 보급 등을 통한 쓰레기 처리 시설 시범 사업을 실시해 악취의 근원인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무분별한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문전배출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대를 2014년에 61개소, 2018년까지 14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등으로 시비로 연간 98억원을 확보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여 추진하며, 음식물처리시설, 물재생센터 등 악취저감관련 ‘15년 7억7천만원, 사업장악취저감사업에 11억원, 향기나는 마을만들기, 생활환경개선으로 18억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및 자치구별 전담자 각 1명이 계획수립 및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관리 담당자 6명,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 서울형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악취방지 조례 제정 및 법 개정을 추진한다.

  • 기술적 측면

    • 국내·외 포털·온라인 사이트에 하수냄새 해결 아이디어를 공모,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중 실증사업증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09년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차단장치, 약품투입을 통한 악취해소 방안을 위한 시험결과, 악취배출원인 맨홀과 빗물받이, 토구의 악취차단 보다는 악취의 발생원인 개인하수도 및 공공하수도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도 적용 가능한 우수기술을 선정하여 서울형 녹색기술 개발사업 등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적용여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