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시행
정책개요/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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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 오존농도가 높음을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를 줄이는데 있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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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오존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 ppm/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오존오염노출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의 호흡기질환문제가 공식화되면서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에의 노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995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는 66개 시․군에서 오존경보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오존경보 발령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보제 실시에 따른 차량운행자제등 시민의 협조를 사전에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날 오존농도를 예측하여 미리 알려주는 예보제를 19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오존예보제는 오존오염도의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오존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매년 5∼9월에 익일의 오존농도를 예보하는 제도이다.
시작 당시 25개 자치구를 4개권역(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오존경보제를 2011년부터 기존 서북권에 포함되었던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3개구를 분리해 도심권으로 관리하면서 경보발령 지역이 4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늘어났다.
시대적 발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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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1995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실시한 이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5개 시․도 66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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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오존경보제 시작시 25개 자치구를 4개권역(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어 오존경보제를 운영하였다.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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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시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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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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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경보 발령기준은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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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오존경보제을 위해 서울의 지형적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25개 자치구를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시간 오존측정결과 1개 측정소이상에서 경보발령기준에 해당하면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당해 측정소가 포함된 권역에 대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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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시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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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에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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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경보 발령기준은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주의보, 0.3ppm이상일 때 경보, 0.5ppm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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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오존경보제을 위해 서울의 지형적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25개 자치구를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시간 오존측정결과 1개 측정소이상에서 경보발령기준에 해당하면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당해 측정소가 포함된 권역에 대해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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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 정 구 역 |
도심권(3개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
동북권(8개구)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권(3개구) |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
서남권(7개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동남권(4개구)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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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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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운영기간중에 아래와 같이 각 기관별로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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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운영부서 |
서울특별시 |
기후대기과 대기환경정보센터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관리전산센터 |
25개 자치구 |
환경정보센터 또는 환경업무담당과 |
- 경보제운영기간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12시부터 18시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근무도중 오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상황해제시까지 계속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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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경보) 발령시 각 기관별로 아래와 같이 오존피해 및 오존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기 관 |
주 요 내 용 |
시 본청 |
- 오존오염도 감시 및 상황실 운영, 자치구 상황근무 관리 - 오존경보 발령 및 해제 - 오존농도 사전통보, 오존주의보 사전예보 시행 등 |
보건환경연구원 |
- 대기오염도 측정, 오존예보 및 경보발령 여부 협의 - 대기환경정보전광판 홍보문안 표출 |
자치구 |
- 오존경보 발령시 전파대상기관에 경보상황 신속전파 및 점검 (아파트, 병원, 옥외운동장, 보육시설, 다중시설 등) -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오염저감 협조 요청 - 시민행동요령 홍보․교육(구소식지 게재, 교육시행 등) - 유선방송, 자체 전광판 표출 등 시민에게 신속전파 |
동주민센터 |
- 경보 발령시 옥외방송 시행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속전파 - 주민행동요령 홍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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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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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합대기환경지수 구간으로 구분하여 다음날 최고농도와 예보등급을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므로써 시민들이 실외활동시에 참고하거나 자동차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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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등급 |
좋음 |
보통 |
약간나쁨 |
나쁨 |
매우나쁨 |
예측농도 (ppm) |
0~0.040 |
0.041~0.080 |
0.081~0.120 |
0.121~0.300 |
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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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농도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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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기준으로 다음날 오존농도가 0.081ppm/hr이상으로 예보되었을 경우 질소산화물, VOC 등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소각장・도장장설 등에 다음날의 고농도 오존발생위험을 알려 가동률을 낮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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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 발령 전파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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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발령시 22,994개소 기관 및 시설과 18만여명의 시민들에게 경보사항을 전파하여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가용사용을 자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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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오염 저감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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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 등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절기 오존농도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조업시간 조정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도장시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하절기 주간작업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도로 포장작업을 낮시간대를 피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오존농도 약간나쁨 이상 예보시 물청소 시행 물 청소 및 살수차량을 이용한 낮시간대 도로 물청소 시행하고 있고, 사업용 및 대형경유차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 자동차와 노후차량, 화물차량 등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오존발생전구물질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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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오존 감시로 서울시민 안전 보호
오존경보 발령체계
오존경보제는 매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에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오존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3단계로 발령하며,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ppm 이상일 때 경보,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서울의 지형적 여건과 대기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고려해 25개 자치구를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매시간 오존 측정 결과 1개 측정소 이상에서 경보발령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타나면 기상 조건을 검토해 당해 측정소가 포함된 권역을 대상으로 발령한다.
오존경보상황실 운영
경보제 운영 기간 중 각 기관별로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보제 운영 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12시부터 18시까지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 근무 도중 오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근무를 계속한다. 오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각 기관별로 오존 피해 및 오존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오존 위험 상황의 신속한 전파
18시 기준으로 다음 날 오존농도가 0.081ppm/hr 이상으로 예보되었을 경우 질소산화물, VOC 등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소각장·도장시설 등에 다음 날의 고농도 오존 발생 위험을 알려 가동률을 낮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2만3,106개소 기관 및 시설과 15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경보사항을 전파해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오존오염 발생 최소화
발전시설 등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절기 오존농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조업시간 조정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도장시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하절기 주간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도로 포장작업 또한 낮 시간대를 피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오존농도가 약간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면 물청소 및 살수 차량을 이용한 낮 시간대 도로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용 및 대형경유차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 자동차와 노후차량, 화물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해 오존발생 전구물질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대기개선팀 / 02-2133-3669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