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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석면안전관리

등록일 2014-06-14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관리팀
작성일
2014-06-14
최종수정일
2018-04-17

정책개요/비전

  •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1급 발암물질(WHO 지정)인 석면을 생활주변으로부터 퇴출시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인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 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추진배경

  • 석면안전관리의 필요성 대두

    •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 이란 의미로 섬유형태의 광물인데 내열성, 내마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셰계적으로 오래전부터 건축자쟁, 원료물질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08-26호)로 석면을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갈석면·청석면은 2000년 1월부터, 백석면은 2009년 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석면이 우리나라에서 1970~1980년대에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우리 생활주변에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건축물 등에서 사용된 석면 관리는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로만 인식되어왔다. 석면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시민 불안 및 우려가 높아지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석면 제거가 시급해졌다. 

시대적 발전사

서울시는 2008년 3월 국내 최고 석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교수, 언론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석면관리자문단’을 꾸려 운영함으로써 일찍부터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힘써왔다. 또한 기술 개발과 석면 건축물 제거 등 여러 조치를 실시했다. 
 
  • 석면의 보급

    • 석면은 세계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시기(1960~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슬레이트를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는데 이 시기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한 때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을 씌우는 등 주택용도(71.4%)로 주로 사용되어 생활주변 가까이에 석면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87년 석면의 위해성(1급 발암물질)이 높다고 밝혀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09년 이후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 석면 조사 분석의 전문성 강화

  • 2009년 8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 조사 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최신 분석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TEM)외 다수의 첨단 분석 장비를 확보했으며, 2010년 3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 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0년 11월에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으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고형시료와 공기 중 시료 석면 분석 등 두 분야에 걸쳐 동시에 국제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국·내 외에서 석면 분석기술을 인정받았다.
     
  • 건축물 석면 조사 실시

  •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자주 드나드는 공공기관, 대학을 포함한 학교, 다중이용 시설, 문화·집회 시설, 의료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석면 지도 및 석면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클 경우 해체 및 제거, 약간의 손상이 있는 경우는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년도에 따라 1차 2014년 4월 28일까지, 2차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서울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 2,007개소에 대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 조사를 통한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2013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http://cleanindoor.seoul.go.kr)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반기별로 석면 건축물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추진해 관리하고 있다. 자치구 또한 구 소유 공공 건축물에 대한 석면 지도 작성을 적극 유도해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 석면 조사를 2014년에 완료해 자치구 홈페이지에 결과서를 공개하고 있다.
  • 또한 석면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을 지키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2년에 초등학교 100개교의 석면 사용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 1,854개교에 대한 석면 사용 실태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완료했다.
     
  • 지하철·지하도상가 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

  • 서울시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최대 교통수단인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석면 조사와 해체·제거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1~4호선)는 2009년 120개 역사에 대해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5개 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현재까지 94개 역사의 석면을 제거했으며 나머지 21개 역사에 대해서도 연차별 제거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2013년 역사 및 일반건축물 총 245개소에 대해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개 역사 및 일반건축물이 석면 건축물로 확인되어 2015년에 전체 제거할 예정이다. 지하도상가 29개소는 조사를 거쳐 2012년에 이미 석면 제거를 완료했다.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추진

  • 생활 주변 대표적 석면 제품인 슬레이트 노후화로 시민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슬레이트를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1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의 노후도, 주변 영향, 소유자의 교체 의사 등의 실태 조사를 통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제거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2012년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의 전면 교체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 석면 해체 및 제거 사업장 관리

  • 석면 해체 및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사업장 주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의 비산 정도 및 해체시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뉴타운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사업 지구 내 건축물의 50% 이상에 대해 석면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및 그에 따른 제거·처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 석면 질환자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지원

  •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 주민 중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현재까지 석면 피해자 223명에게 약 53억 원의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지속적인 생활주변 석면조사 및 제거

    • 공기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 석면으로부터 건강민감군 보호

    • 석면피해 예방활동 강화

  • 세부사업

  • 건축물 석면 조사

  •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자주 드나드는 공공기관, 대학을 포함한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함유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석면지도 및 석면조사결과서 작성하고 위해성 평가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클 경우 해체·제거, 손상이 없는 경우는 보수 등 안전하게 관리하게 되며 이들 시설은 1차 2014. 4. 28.까지, 2차 2015. 4. 28.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단위 개소 >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단위 개소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지방공사 등)

대학(원)

다중이용

시설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8,255

3,360

985

3,204

222

201

283

  • 지하철·지하도상가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 우리시 1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최대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역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석면조사와 해체·제거를 비롯한 다양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29개소는 조사를 거쳐 2012년에 석면을 완전 해체·제거했다.

< 서울 메트로(1~4호선) 해체·제거 계획 >

먼지억제시설 설치 중 살수시설의 운영여부 확인에 애로, 동절기 세륜시설 가동시 세륜수 빙결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 등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다. 개선내용으로 단위 면적당 살수량 기준 설정과 동절기에 한해 진공세륜시설 도입 요청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 생활주변 대표적 석면제품인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2012년 슬레이트 지붕재  교체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슬레이트지붕재 주택에 대해 전면 교체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2013년 주택 동수로 2,970(54%), 시설 동수로 1,324(24%), 공장 동수로 588(11%), 창고 동수로 204(4%), 기타 384(7%)으로 총 5,470. 2013년 주택의 면적은 157,634(11%), 시설의 면적은 379,692(26%), 공장의 면적은 504,782(34%), 창고의 면적은 365,968(25%), 기타 54,575(4%)로 총 1,462,651이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 교체 지원결과 2012년 202계획,98제거,95개량, 2013년에는 388계획, 210제거, 194개량으로 총 계획은 590, 제거 308, 개량 289이다.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현장 사진

  • 하천·공원 내 조경석 석면 모니터링
  • 조경석에도 석면이 함유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하천·공원에 기 설치된 조경석에 대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고 조경석 주변으로 석면이 비산여부를 확인하여 하천·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하천은 2010년 9월에 전수조사 후 17개소로 확인되어 매 분기 모니터 중이며, 공원은 `12년부터 조사한 결과 석면함유의심조경석이 설치된 공원이 21개소로 밝혀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이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석면이 비산할 경우 철거 할 계획이다.

<공원내 조경석 석면 함유 조사결과>

 

구분

근린

공원

어린

이공원

마을

마당

소공원

쉼터

광장

기타

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

공원

문화

공원

정자

마당

역사

공원

주제

공원

체육

공원

조사대상

1,890

254

1,057

349

45

24

8

121

11

2

10

1

4

3

1

조경석

설치

674

155

313

124

14

8

7

37

7

1

3

1

4

1

-

석면함유

의심공원

21

7

11

2

-

-

-

1

-

-

-

-

-

-

-

  •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석면광산, 공장주변에 거주했던 주민 중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현재까지 석면피해자 178명에게 약 36억원의 피해 구제를 지급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으로는 석면폐증1급 5명, 2급 7명, 3급 16명으로 총 28명과 원발성 악성중피종 140명, 원발성 폐암10명으로 총 178명. 석면폐증 1급2명, 원발성 악성중피종 94명, 원발성 폐암 4명으로 특별유족 총 100명. 석면폐증 1급 3명, 2급 7명, 3급 16명으로 총 26명과 원발성악성중피종 46명, 원발성 폐암6명으로 석면피해는 총 78명이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현황으로는 요양급여 608, 특별유족조의금 2,330, 구제급여조정금 660으로 총 지금액 3,598 (단위: 백만원)

  • 이 밖에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 폐기물 처리 전과정 감시, 학교 석면조사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  `14년 소요예산 : 248,587천원
석면안전관리를 하는 인부들의 모습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을 분류한 그래프로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다중이용 시설과 대학, 문화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 시설과 의료 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석면 피해 인정자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특별유족과 석면피해로 구분하며, 석면 피해자들의 구제 급여 지급 현황으로 홀지금액,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의금과 구제급여조정금으로 구분된다.
석면피해구제절차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석면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주는 물질로써 시급히 제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주변에 널리 퍼져 있어 제거가 쉽지는 않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교체사업과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국고 지원 요구하여 국고확대해 재원을 충당하였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2명과 자치구별 1명이 계획수립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관리 1개팀을 운영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 서울시는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전부터 석면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관리, 석면감리자 지정 등이 관계법령에 포함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기술적 측면

    • 석면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조사 및 통계관리 등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석면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관리 하고 있으며 및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용 산정 등을 하였다.

          ※ `14년에 석면안전관리시스템이 실내환경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결과 및 평가

  •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석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2009년부터 선도적인 노력으로 2011년에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석면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의 석면조사를 지원하고 환경성 석면피해자 구제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적용가능성

  • 우리시에서 추진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철거 일정 공개 등 많은 사업이 환경부를 거쳐 타 자치단체로 파급된바 있으며,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건강민간군(학원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련영상

<서울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2014년까지 완료>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 실시>


<석면 피해 구제 안내 다산콜센터로>

FAQ

  • Q.앞으로 서울시에서 석면 퇴출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A. 답변내용

    서울에서 석면 완전퇴출이라는 목표아래 석면 해체·제거에 힘을 모으고 잔존 석면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안전과리를 할 것이며 나아가 건강민감군등을 포함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변화대응과 실내공기관리팀  /  02-2133-3628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