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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RFID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등록일 2014-06-14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4-06-14
최종수정일
2016-10-0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 시행 전(2012)

정책 시행 후(2013)

  • (발생량)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3,312톤

  • (전년대비 감량률) 1.0%

  • (수수료 부과) 월 정액제 또는 무상수거

  • (종량제 방식) 전용봉투방식 일부 시행

  •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3,070 톤

  • 7.3 %

  • (부피, 무게계량)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부과

  • 전용봉투, 납부필증, RFID 등으로 모두 시행

정책개요/비전

  • 비전 : Zero Food Waste, Seoul 2018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에 RFID등 IT기술을 접목시켜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킨다

    •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감량문화 조성과 감량 추진

추진배경 및 목표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유인책 시행 필요

    • 기존의 배출량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동기부여가 없었으나 배출자의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저감을 위한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

    •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의 상승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성 대두

  •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재정여건 악화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에 대한 주민부담률이 낮아 대부분의 처리 비용을 자치구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음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가 자치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집운반비 톤당 6만여 원을 더하면 수집-운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톤당 16만원 내외가 된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를 발생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준은 수집운반비 정도로 2013년도 전체 처리비의 41%내외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9%는 자치구에서 재정투자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요즘과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연간 평균 40-50억원을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저조한 음식물쓰레기 저감률

    • 지금까지의 청소행정은 “발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발생 억제 및 원천감량”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3년 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씩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보다 강력한 감량정책의 필요성 대두

      • 종량제 실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을 달성

시대적 발전사

  • 1992.12. 런던협약 가입

  • 1995.1.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시행(전국)

  • 1996.1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마련(환경부)

  • 2001.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강동,도봉,서대문)설치

  • 2005.1.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분리수거 실시

  • 2006.3. 음폐수 해양투기금지 「런던협약 ’96의정서」발효

  • 2010.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종량제 실시(환경부)

  • 2012.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동대문,송파)설치

  • 2013.1.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2013.11 서울시 25개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정책소개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란 각 가정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의 양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제도이다.

참고 >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수거방식의 종류

  • RFID계량방식

    •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배출자별로 쓰레기무게를 자동측정,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 ex)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에서 기기에 세대별 카드를 인식시킨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무게에 따른 수수료를 원단위로 계산

  • 납부필증(칩·스티커) 방식

    • 배출자가 칩이나 스티커를 구입한 뒤,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

  • 전용봉투 방식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배출하는 방식

  •  공동주택의 경우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세대별 RFID 방식을, 종로구·강서구·양천구·강남구는 전용봉투 방식을 택했다. RFID 기기는 세대별로 버리는 양이 합산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며, 전용봉투는 세대별로 구매(수수료 선불 형태)하여 배출한다. 반면 단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버리는 양을 측정한 후 합산하여 공동주택 단지 세대에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

    < 종량제 시행방식별 장·단점 >

방식

장점

단점

(공동주택)
해당 자치구

 

  • 사용 편리

  • 관리인 없는 경우 효과적임

  • 감량효과 높음

  • 채워서 배출해야 함에 따라 가정 내 악취 우려

  • 재활용에 불리

  • 무단투기 우려

  • 종로, 강서, 강남, 양천

전용봉투

 

  • 감량효과 우수

  • 통계관리 용이

  • 도심 미관 개선

  • 요금 후불

  • 타 방식에 비해 설치 및 유지비용 높음

    • - 설치비 : 대당 175만원

    • - 연간 유지비 : 22만원/대

    • (노후부품 교체 등 184천원,전기 6천원, 통신비 3만원)

  • 주민불편 (카드소지 필수)

  • 공동주택 전체세대 시행: 금천, 영등포

  • 공동주택 일부세대 시행: 용산 , 강서, 송파

RFID(세대별계량)

 

  • 음식물쓰레기

  • 퇴비화 용이

  • 주기적 용기세척 등 불편

  • 용기 분실 우려

  • 부피 큰 음식물 배출 곤란

  • 용기 휴대의 불편 (외출시)

  • 단독주택지역 사용(공동주택 사용 자치구는없음)

납부필증
(칩, 스티커)

추진현황

  •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이미 18개구가 전용봉투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정액제나, 무상수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다.

  • ‘13년. 1월부터 3개 자치구(중구, 노원구,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시행시기를 선택 시행하였으며 상반기까지 18개 자치구가 시행하였다. 11월이 되어서야 서초구를 마지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 시행시기별 현황 >

구분

'13.1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7월

‘13.8월

‘13.9월

‘13.11월

공동주택

중구
노원
동대문

종로
강서

도봉
서대문

구로
강북
강동

용산, 성동, 광진, 성북, 금천, 영등포, 동작, 강남, 송파

양천, 관악
은평, 중랑

마포

성동

서초

단독주택

이미 시행
18개구+노원

강서

 

 

영등포, 강남, 송파

양천

 

 

서초

 <시행방식별 현황>

구 분

세대별 종량제

단지별 종량제

세대별RFID

전용봉투

공동
주택

금천
영등포

종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납부필증)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송파․ 강동
(차량계근 RFID) 도봉․ 마포․ 구로

단독
주택

납부필증

전용봉투

없음

노원, 송파

종로구 등 23개구

정책실행 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 조달

      • 종량제 기반시설(RFID) 1,920대 설치 보조금 지원 : 사업비 총 2,328백만원 중 1,075백만원은 국고보조금, 1,253백만원은 시비로 충당

    • 법·제도 정비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서울시)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구)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호 (보조대상)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환경부)

      • ※ 이에 추가적으로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편리성과 자원화를 동시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처리방안(디스포저, 감량기 보급, 연료화 등)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등 필요

    • 민관협력 네트워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

      •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후 RFID종량제 시행

  • 기술적 측면

    • RFID

      • 세대별 식별 카드를 활용하여 RFID기기 개폐에 이용

      • 극소형 칩에 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배출자별로 쓰레기무게를 자동측정,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 ex) 공동주택(아파트 등) 지역에서 기기에 세대별 카드를 인식시킨후 음식물쓰레기 배출 무게에 따른 수수료를 원단위로 계산

※ RFID방식 종량제 유형
- 개별계량, 차량수거, 휴대형리더기(문전수거) 방식 등 3가지 유형

※ 휴대형리더기 방식은 사용 자치구가 없음

 

결과 및 평가(성공/실패요인 포함)

  • 종량제시행에 따른 문제점

    • 공동주택 시행방식 차이(세대별/단지별)에 따른 문제

      • 18개 구는 단지별 종량제를, 7개구는 세대별 종량제 시행

      • 단지별 종량제는 감량효과 미흡

      • 단지별 종량제 방식은 배출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모든 세대에 균등하므로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세대는 세대별 종량제를 선호(1인 가구 등)

    • 세대별 종량제 방식(RFID, 전용봉투)의 개선 필요성

      • RFID는 고가의 설치비(175만원/대)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확대추진에 어려움

      • 전용봉투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15. 6월부터 사용제한

    • 자치구간에 수수료 격차 문제

      • 20원/ℓ에서 부터 80원/ℓ까지 다양하게 구성

    • 공동주택(60원/ℓ)과 단독주택(43원/ℓ)간 종량제 수수료 격차 발생

      • 공동․단독주택간 수수료 격차에 대해 주민간 형평성 문제 제기(정액제였던 공동주택이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 격차가 드러남)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 종량제 전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배출

  • 종량제 시행 결과

    •  1일 평균 3,070톤 발생(’12년 대비 7.3%↓)

    •  2013년 가정 1,920.5, 다량배출사업장인 집단 급식소 170,8, 음식점 815,8, 대규모 점포 92,2, 농수산시장 36, 관광과 숙박 시설 34,7로 총 1,149.5로 가정을 포함하여 총 3,070톤 발생. 2012년에는 가정에서 2,233.1, 다량배출사업장인 집단 급식소는 191.9, 음식점은 674,6, 대규모 점포는 101.1, 농수산시장 70.6, 관광과 숙발 시설 40.4로 가정을 포함하여 총 3,311.7톤 발생. 2012년 대비하여 총 7.3%가 감소함

    • ’05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 ’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음식물쓰레기는, ’0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13년에는 종량제 전면시행 여파로 대폭적으로 감소
      < ’10년 1.8%↓ ⇨ ’11년 1.1%↓ ⇨ ’12년 1.0%↓ ⇨ ’13년 7.3%↓>

    • 가정부분의 음식물쓰레기 14%감량에 따른 연간 11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 처리)

      • 117억원 = 312.6톤/일 × 365일 × 103,000원/톤(톤당 처리비)

    • RFID 등 계량화 기반구축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제공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업무의 투명성, 선진화 기반 토대를 마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홍보, 감량경진대회 등으로 시민들의 인식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참여율 증대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략적 홍보, 감량경진대회 개최,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치구 인센티브제 등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시행 첫 해에 7.3% 폐기물 저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약 117억여 원의 처리비 절감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감분은 열악한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듦에 따라 수집과 운반을 포함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낭비나 환경오염문제 역시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정책시행자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의지를 통해 그 효율적 시행이 가능하며,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제평가 수상내역 등

  • ‘14.3.27일자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에서 서울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소개

FAQ

  • Q.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엇인가요 ?
    A. 답변내용
    •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의 부과방식에 있어 기존의 무상수거 또는 정액수수료(세대당 부과)방식에서 “버린만큼 처리비용에 대해 부과(배출자 부담원칙)”하는 것으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Q.정액제와 종량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A. 답변내용
    • 정액제는 배출량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수수료 징수가 편리하나 음식물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반면에 종량제는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배출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여 배출원의 자발적인 감량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 Q.종량제 시행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꼭 실시하여야 하나요?
    A. 답변내용
    • 종량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종량제를 왜 하는지, 종량제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홍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며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  02-2133-3746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