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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미세먼지예경보제

등록일 2014-06-14 분류 환경 글쓴이 ssunha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대기정책팀
작성일
2014-06-14
최종수정일
2017-08-01

정책소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란?

  • 먼지예보는 내일의 먼지농도를 예측하여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외출활동 등에 참고토록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5단계(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로 구분하여 기상청의 일기예보 등을 감안하여 그 정확성을 검토한 다음, 검토된 내용을 반영하여 예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파하게 된다.

미세먼지 예보

  • 예보는 ‘전일예보’와 ‘당일예보’가 있으며, 전일예보는 매일 18:00시에 발표하고 당일 예보는 아침 07:00에 기상여건 등을 참고하여 보완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2시간 평균 농도가 약간 나쁨 이상으로 예측 될 경우 시간대별로(아침, 낮, 저녁, 심야) 구분하여 상세하게 예보하고 있다.

    <미세먼지농도별 예보기준>

예측 농도 0~30은 개정 구건을 좋음으로 나눔. 31~80은 보통으로, 81~120은 약간 나쁨으로 나뉘며 노약자의 장시간 실회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함. 121~200은 나쁨으로 구분하며 노약자에게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 요청(특히 호흡기, 심질환자, 노약자)하며 일반인에게 장시간의 무리한 활동을 자제시킴. 201~300, 301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구분하여 노약자에게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에게는 실외활동 자제를 요구한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경보

  •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 때에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여 외출 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휴교 등을 권고하고 차량운행 자제, 먼지발생사업장 공사중지, 도로 물청소 등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초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기준은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경보 발령기준은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를 말한다. 주의보가 해제되는 기준은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일 때, 경보 해제 기준은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일 때를 말한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기준은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주의보 발령은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경보는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를 말한다.  초미세먼지의 주의보 예비단계 해제기준은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45 이하일 때, 주의보 해제기준은 PM-2.5농도가 시간당 평균 50이하일 때, 경보 해제기준은 PM-2.5농도가 시간당 평균 85미만일 때를 말한다.

  •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예․경보의 단계별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정보 제공

  • PM2.5 고농도 발생 빈도 및 지속시간, 농도수준별 건강위해도, 국내외 환경기준, PM10과 PM2.5의 분율 등을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적정 경보 기준 적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PM2.5 환경기준 현황>

(자료: 서울연구원_정책보고서_ 초미세먼지(PM2.5) 관리방안_김운수 (2014) )

정책 추진 배경

  • 1. 미세먼지예경보제는 국내 자동차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도 증가와 최근 시민들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의 대기오염도 저감을 위한 노력이자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2. 또한 국외적으로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기오염 예.경보제는 1) 사전에 고농도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고, 2)시민 중에는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대기오염 노출에 민감한 계층을 보호할 수 있으며, 3) 대중교통 이용 및 배출업소의 조업단축 권고 등을 통한 오염도 저감활동에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 경과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도에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를 시행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 한반도 유입과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 추가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를 2013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와 관련하여 추진내역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정(‘05.1월)

  • 미세먼지(PM-10) 예보 및 경보제 시행(’05. 2월)

  • 시간대별 상세 미세먼지(PM-10) 예보(‘12. 3월)

  •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기준 강화(‘13. 10월)

  •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13. 11월)

2005년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예경보제 추진내역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2005년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2012년 3월부터 시간대별로 미세먼지를 상세히 예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단, 해제기준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농도가 발령기준 이하이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재상승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제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 조례로 별도기준에 의해 시행되던 미세먼지 예경보제가 관련법의 개정으로 통일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국가 기준에 맞게 ‘15.1.1부터 변경되었다.

  • 예보

  • 경보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http://cleanair.seoul.go.kr/citizen.htm?method=noticeView&seq=483&lGroup=1&searchWord=&pNum=7&tr_code=sweb )

서울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 기준 변경 이력

1. 2005년부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PM-10) 경보제 시행

2. 2013. 10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 시행

3. 2014년에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기준 마련(2015. 1월부터 시행)

  •    - 서울시는 기존 조례에 의해 시행하던 미세먼지 경보를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따라 시행

4.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경보기준 개선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 기준 변경(2015. 12월 부터 시행)

5. 2016.7.14.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
  •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1. 미세먼지(PM-10) 경보제 시행 2005. 2월

○ 근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2005. 1월 제정)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었을 때 시간 평균 100㎍/㎥ 이하인 때
경 보 시간평균 300㎍/㎥ 이상 2시간 지속되었을 때 시간 평균 200㎍/㎥ 이하인 때

 2.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 기준 강화 2013. 10월

○ 근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2014. 1월 개정)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경 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경 보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2.5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3.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 2013. 11월

○ 근거: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시행계획(2013. 11월)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85㎍/㎥ 이하인 때
경보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24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70㎍/㎥ 미만인 때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예비단계
시간당 평균 6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45㎍/㎥ 이하인 때
주의보 시간당 평균 85㎍/㎥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50㎍/㎥ 이하인 때
경보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85㎍/㎥ 미만인 때
예비단계
발령방법
서울지역 측정소(25개소) 평균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발령

4.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2015. 1월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4. 2월 개정, 2015. 1월 시행)
- 서울시가 2005년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하던 미세먼지 경보제를 중앙정부(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적기준에 따름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00㎍/㎥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 해제
경 보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20㎍/㎥ 이상 또는 250㎍/㎥ 미만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400㎍/㎥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50㎍/㎥ 미만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해제
경 보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50㎍/㎥ 이상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 150㎍/㎥ 미만인 때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50㎍/㎥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기준 변경 시행(2015. 1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기준 변경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예비단계
시간당 평균 100㎍/㎥ 이상이 2시간 지속되는 때 시간당 평균 80㎍/㎥ 이하인 때

 5.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강화 2015. 12월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5. 12월 개정)
○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구 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00㎍/㎥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50㎍/㎥ 미만인 때
경 보 시간당 평균 18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시간당 평균 9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폐지(2016. 1월)
-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발령기준 강화로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실효성 없어 폐지
 

6.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월

○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5. 12월 개정)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구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3)을 추가함(안제2조) 
-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정비(안 별표 1) 
- 대기오염 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안 별표 2) 
-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안 별표 3)

결과 및 평가

  • 미세먼지 경보의 경우, 주의보는 지금까지 총 8회(16일) 발령했으며, 발령 시 평균 지속시간은 18시간이었다.

2007년 2월 21일 오후 8시 농도 212 발령으로 19시간동안 지속되었고 2.2일부터 2.3일까지 2일에 걸쳐 발령됨. 2007년 11월 14일 오후 5시 농도 211 15시간동안 지속되었고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에 걸쳐서 발령되었다. 2008년에는 1월 7일 오후 12시 농도 214 27시간동안 지속되었고 1월7일부터 8일까지 2일에 걸쳐 발령, 12월17일 오후7시 농도 216 4시간동안 하루에 걸쳐 발령되었다. 2009년에는 2월 11일 오후7시 농도 213 23시간동안 지속되었고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에 걸쳐 발령, 6월1일 오후11시 농도 231 10시간동안 6월1일부터 2일까지 2일에 걸쳐 발령했다. 2010년 11월 6일 오후 3시 농도 205 35시간동안 지속되었고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걸쳐 발령했다. 2013년에는 4월5일 오후7시 농도 244로 12시간동안 발령이 지속되었고, 4월4일부터 5일까지 2일에 걸쳐 발령했다.

 
  • '13년 10월 이후부터 시행된 초미세먼지의 경우, '14년 1월 말 기준 주의보 예비단계는 지금까지 5회(9일), 주의보는 3회(5일) 발령되었다.
    • 주의보 예비단계 발령(5회) : 12.4~6, 12.20, 12.21, 1.16~17, 1.21~22
    • 주의보 발령(3회) : 12.5~6, 1.17, 1.21~22
    •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되기 이전에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앞선 행정시행

<초미세먼지 연도별 발령현황>

*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2013년 10월부터 시행했으며, 2013년도 자료는 10월부터 3개월간 운영 자료임.

* 주의보·경보 발령이 없는 년도는 화면에 표출 되지 않음.
(자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http://cleanair.seoul.go.kr/alert_year.htm?method=dust2)

  •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측정망 및 운영체계 사전 준비를 해왔다.
  • 이러한 노력들은 각종 언론 및 보도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10월부터 PM-2.5 경보제 시행 및 실시간 제공’(9.30, YTN, 동아일보 등 32건)
  • 또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다수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왔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주목하는 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시스템

 
  • 서울시는 2007년부터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을 모니터링해 미세먼지주의보는 10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5회 발령해 시민이 대비할 수 있게 조치했다.
  • 이런 노력들은 각종 언론 및 보도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으며,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중앙정부 및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사례로 보는 예.경보제


2014년 4월, 서울시는 '황사 예비주의 알림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는 황사특보(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 예상)와는 별도로 황사가 서울에 도달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인 170만 돼도 황사대비 정보가 전달되는 서비스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170 에 도달하면, 아파트는 팩스나 문자로 구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계층 시설운영자, SMS수신 희망시민 등 2만여명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대기정보전광판과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출근길 지하철, 버스정류소(682개), 도시고속도로 및 도심 교통상황판(94개),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동하는 시민들에게도 황사 정보를 안내할 수 있게 했다.

기상청의 황사특보(경보.주의보)가 황사가 도달할 시점과 농도 등을 예보하는 것이라면, 서울시의 황사대비 정보는 실제로 황사가 도달했다고 인지할 수 있는 농도가 측정됐을 때 시민과 취약계층에게 즉시 알린다는 점이 다르다.

황사시 시민행동요령 (바로가기)
SNS 대기 정보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 및 예.경보제 전파체계>

좋음과 보통일 때 시민행동요령으로는 외출 등 실외활동, 민감군 영향일 때 호흡기질환자와 심혈관질환자 등 심한 옥외활동 자제가 필요, 나쁨 수준일 때, 호흡기질환자와 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 자제, 노인과 어린이 심한 옥외활동 자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이 요구된다. 매우 나쁨 수준에는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이 금지되고 노인과 어린이는 심한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자제, 차량운행 자제,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시간 조정이 요구된다. 위험 수준에는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 옥외활동이 금지되고 노인, 어린이 옥외활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단축 또는 휴교,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일반인 심한 옥외활동 금지, 차량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 중지가 요구된다. 예, 경보사항 전파체계 : 서울시 먼지 예, 경보센터에서 자치구, 방송과 신문, 교육청(학교), 공공시설로 전파를 한다.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노인정, 병원, 배출업소, 공사장 등 지역주민에게 전파를 하고, 방송과 신문에서는 실외 활동 자제나 차량운행 자제를 홍보하는 등 뉴스와 일기예보 시간 보도를 한다.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실외 수업금지와 휴교등을 검토하며 공공시설은 공원, 운동장, 고궁, 지하철, 철도, 터미널 등 이용시민에게 전파를 한다.

참고문헌

추진조직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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