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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록일 2014-06-13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
작성일
2014-06-13
최종수정일
2017-08-21

정책 개요/비전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 실내공기질 수준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및 생활환경 수준에 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 중 하나이다.

  • 실내공기는 일일 섭취하는 공기의 80~90%를 차지한다.

  •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오염 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다.(WHO 연구결과)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 비전은 ‘건강한 서울, 함께 누리는 깨끗한 실내공기’이다.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

    • 하루의 80~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기질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세균 번식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을 알고 미리 대처한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하다.

  • 실내공기오염의 심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관심에 부응

    •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한 실내오염발생원 증가와 더불어 환기부족 등으로 실내 공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의식 확대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을 개선하여 친환경 주거 생활공간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 생활환경 및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요구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이용 시간이 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관리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 중국으로부터의 황사 유입 등 기후변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문화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대적 발전사 (시대별 경제·사회적 배경 포함)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기질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지하생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가 2000.5.20. 시행되었다.

  • 실내공기질은 개별법에 의거하여 관리 대상시설을 중앙․지방정부가 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시설(담당)은 크게 다중이용시설 등(기후환경본부), 공중위생시설(복지건강실), 실내노동시설(경제진흥실), 학교(교육협력국) 4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기준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외에도 보육시설,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21개 시설군을 다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철도차량·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이 ’14. 3. 23일부터 적용되어 총 22개 시설군이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있으며,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 4,024개소

다중이용시설: 21개 시설군/4,024개소

구분

어린
이집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노인요양시설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대규모
점포

목욕장

도서관
등 기타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옥내)

실내주차장



2014년

4,024

666

106

292

47

283

20

333

227

1,595

153

75

122

4

101

2013년

3,683

577

96

268

18

281

20

315

239

1,543

-

-

-

-

326




미세먼지

㎍/㎥

100

140(150)

(150)

180
(200)

이산화탄소

ppm

900(1,000)

1,000

1,000


알데하이드

㎍/㎥

100

 

총부유세균

CFU/㎥

800

-

 

일산화탄소

ppm

9 (10)

(10)

20(25)

※ 권고기준 :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 서울시는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을 환경기본조례로 제정하여 관리(‘05)
 ▸ 신축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신축공동주택의 오염물질 발생 수치

폼알데하이드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자일렌
(㎍/㎥)

스티렌
(㎍/㎥)

210

30

1,000

360

700

300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 도시철도, 철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 도시철도, 철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교통수단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도시철도

200㎍/㎥ 이하

2,500ppm 이하

2,000ppm 이하

철도, 시외버스

150㎍/㎥ 이하

2,500ppm 이하

2,000ppm 이하

※ 도시철도 : 혼잡시간-주중 7:30~9:30 또는 18:00~20:00, 비혼잡시간-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철도,시외버스 : 혼잡시-주말, 휴일 또는 성수기, 비혼잡시간-혼잡시간 외의 시간대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실내공기질 자율관리 역량 강화

    • 제도적 근원적 관리

    • 건강민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 지원관리체계 구축

    • 교육·홍보 및 종합관리 방안 연구

  • 세부사업

    •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 실시로 자발적인 시민관심 제고 및 실내공기질 개선 유도

      • 「맑은 실내공기 인증제」란 지도점검·오염도 검사 등 법정 규제수단을 통한 실내공기질관리와 병행하여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일정수준의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자율적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12년에는 인증기준 및 인증마크를 마련하였으며, 어린이집 41개소가 실내공기질 우수 인증시설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2년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시설을 산후조리원, 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학원,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 시설로 인증 시설을 확대했다.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로 선정되면, 인증 기간(2년) 동안 시설 소유자의 자가 측정을 시에서 대신해 지원해주며,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맑은 실내 공기 인증 마크로  하늘색,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 분홍색으로 총 8개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실내공기질 인증제 사례

▸미 국: 고층 공동주택 대상 LEED(Leadship in Energy Environmental Design) 제정
실내환경 성능을 향상과 외부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 평가 인증
▸홍 콩: 실내공기질정보센터를 구성하여 공기질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인증제 자율운영,
공공건물, 오피스건물 대상(구분: 매우 우수 · 우수 등급)
▸핀 란 드: 실내공기질협회 주관 3단계 수준으로 공기질 인증(대기질수준 이상의 기준)
▸우리나라: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제(대형건물 대상)에 일부 실내공기질 포함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시행, 주택공사 인증)

SCS CERTIFIED INDOOR ADVANTAGE GOLD마크

CERTIFIED BY MAINSTREAM ENGINEERING INDOOR AIR QUALITY 마크

  •  

    • 맞춤형 실내공기질 전문가 컨설팅 확대 실시로 건강민감·신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 실내 공기질 컨설팅은 서울시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가가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등 대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내 공기를 측정하고, 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해 시설별로 맞춤형 관리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내공기 측정은 기본적으로 6개 항목(총부유세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온·습도)에 대해 이뤄지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관리항목의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컨설팅은 단순히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환기주기 확대, 청소방법, 청소시간 변경 등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거나 곰팡이·습기 제거 작업 등 소액의 비용으로 공기질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시설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실내공기질 사각지대에 있는 비규제 어린이집(430m2 미만)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기업, 기술보유 은퇴자의 재능기부를 통한 오염도검사, 실태조사

어린이집 및 산후조리원 등 컨설팅 실시 사진

실내 공기질 컨설팅 교육 사진

 

  •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강화

    • 제도적·근원적 관리대책으로 실내공기질관리 계획안내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대상시설(총4,024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교육미실시 및 자가측정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는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위해 자치구 요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측정·확인하여 오염도 기준 초과시설에 개선명령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하역사 라돈 특별관리로 시민인식 제고

    • 라돈은 폐암을 유발하는 자연발생 방사성기체로서 다중이용 실내공간 중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환기가 불량한 동절기에 고농도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2014. 3 ~ 11월 반지하가구 및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환경부 주택 라돈조사 시 기준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안내 등 라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수치가 높은 지하 역사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2013년 라돈 조사 결과 권고 기준(148Bq/m3)의 34%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질대를 화강암반과 비화강암반으로 나누어 라돈 농도 지도를 작성해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와 실내환경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 라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운영기관별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특별관리구역 지정현황 : 총 37개소(서울메트로 17, 도시철도공사 20)

      • 선정기준 : 심도가 깊고 화강암 지반을 통과하는 구간중 라돈 관리가 필요한 개소

      • 농도측정 : 격년제 정기측정 외 수시측정 실시로 매년 1회 이상 측정

라돈농도 특별관리지역

노선별

개소

특별관리 지정 역사

비고(선정기준)

2호선

6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을지로4가, 잠실, 이대, 아현, 종합운동장

 
심도가 깊고 화강암 지반에 설치된 역사로서 관리가 필요한 역사 (17개소)

3호선

6

종로3가, 충무로, 경복궁, 안국, 독립문, 교대

4호선

5

충무로, 미아삼거리, 남태령, 회현, 삼각지

5호선

11

충정로, 서대문, 광화문, 종로3가, 을지로4가, 신금호,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청구, 행당, 왕십리, 답십리

 
심도가 깊고 화강암 지반에 위치하여 라돈 농도가 비교적 높게 검출되는 구간
(20개소)

6호선

3

고려대, 월곡, 역촌

7호선

6

수락산, 마들, 노원, 중계, 하계, 공릉

 

  •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자료 공개(’14.4월) 및 홍보

    • 서울시 실내공기질관리 시스템은 기 구축된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석면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정보·비산먼지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민에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및 관리요령 안내 등 실내환경에 관한 관련 자료가 제공된다. ① 신축공동주택 → 모든 시설의 유지기준 측정자료 공개 ② 지하철 역사·차량 및 지하도 상가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③ 동 시스템에 관리 매뉴얼 등 사이트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부 병행 ④ 건물관리자 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및 자료 등

      기존의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한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http://cleanindoor.seoul.go.kr)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석면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석면,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종합관리시스템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다중이용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요령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측정 자료를 제공해 시민은 물론 시설 관리자 모두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자 한다.
       

  • 2014년 소요예산 : 397,000천원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우수시설 인증제, 우수시설 유지 조사, 실내공기질 교육 및 홍보 등

정책 실행 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1명과 자치구별 1명이 계획수립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환경 1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 법·제도 정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하공간 환경
기준 권고치

  • 지하도상가,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기준 권고 치를 설정하여 각 시․도내 적정관리

  • 아황산가스, 먼지, 납 등 14개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치 설정

․ 시행 : 1989.09.18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를 규제대상

․ 제정 : 1996.12.30
․ 시행 : 1997.12.3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 대상시설 확대(2개 시설군 → 17개 시설군)

    • 공중위생관리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의 관리대상시설물

    • 교육부「학교보건법」,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대상시설 제외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설정

  • 신축공동주택 측정공고의무 반영 등

․ 제정 : 2003.05.29
․ 시행 : 2004.05.3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법률 제7562호)

  • 대상시설 범위 확대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독립된 지하도상가 외에 지상건물에 딸 린 지하도상가 포함

    •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숙사까지 적용

  • 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 면제

    • 유지기준 위반시 환기설비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제정 : 2005.05.30
․ 시행 : 2006.01.0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법
(법률 제8011호)

  • 대상시설 범위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기존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법인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을 추가

․ 제정 : 2006.09.27
․ 시행 : 2008.01.01

  • 기술적 측면

    •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실내환경관리 정보의 제공과 실내공기질·석면·비산먼지의 통합관리 등 기술적인 측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마련

2000년 서울시는 지하공기질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지하 생활 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실내공기질은 개별법에 의거해 관리 대상 시설을 중앙·지방정부가 관여해 관리하고 있다. 관리 대상 시설은 크게 다중이용 시설, 공중위생 시설, 실내노동 시설, 학교 등 네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을 법률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의 다섯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석면, 오존의 다섯 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을 설정해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와 오염도를 검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1년에 1회 유지 및 2년에 1회 관리를 받는다.

지하철 역사 중 6개 노선 중 37개 역을 특별관리 지정 역사로 지정하였다.

어린이집 내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로 서울시가 최초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결과 및 평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4,024개소(’14년 기준)로 서울시에서는 이들 시설의 공기질관리를 위해 환기‧공기정화설비 운영,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 관련법 준수여부 등을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시설의 10%이상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중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런한 점검 위주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상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민 관심이 높고 주로 건강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병원, 국공립노인의료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우수시설 마크를 부착해주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건강민감시설 및 PC방, 학원 등 신규법 적용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알려주고, 시설에 적합한 시설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공기질 관리요령 컨설팅’도 병행·추진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교육․홍보 및 오염도검사 강화, 계절별·시설별 맞춤형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영상

<실내공기질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인증제 첫 도입> 일시 : 2012-08-03

 

FAQ

  • Q.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내용은?
    A. 답변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내용

    구 분

    내 용

    관 련 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측정대상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목욕장, 대규모점포,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22개 시설군

    측 정
    항 목

    유지기준 (5)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권고기준 (5)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오존

    측정방법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시간, 지점,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

    시 설
    소유자의
    의 무

    자가
    측정

    유지기준 : 1회/1년, 권고기준 : 1회/2년

    결과
    보고

    실내공기질 측정 민간대행업체에서 자가측정 후 관할구청에 결과 보고

    교육

    신규교육(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3년마다)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행정기관
    확 인

    자치구

    실내공기질 관리상태 등 대상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
    기준초과, 교육 미이수, 자가측정 미시설 등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보건환경연구원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
    - 관리대상 시설의 10%이상 실내공기질을 검사(유지기준)

    미이행시 조치사항

    개선명령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

    벌칙

    개선명령 미이행자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 징역

    과태료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준수(50 ~ 300만원)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미이수(50 ~ 100만원)
    자가측정 미이행 또는 허위제출(100 ~ 500만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250 ~ 500만원)
    공무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500 ~ 1,000만원)

  • Q.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A. 답변내용
    • 전체 관리대상 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전체 다중이용시설 4,024 개소에 대해 연1회 이상 관리상태·법규준수사항 등 현장 지도점검(자치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건강민감․신규시설 오염도 검사 강화

      •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건강민감 이용시설 및 학원, 영화관, PC방 등 신규법적용시설 20%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유지기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시설 및 신규 법적용대상시설 컨설팅 확대 실시

      • 시설 관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자발적 관리 유도를 위하여 어린이집 등 건강민감시설, 학원・PC방・영화관 등 신규 법적용 대상시설 및 전년도 오염도초과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시설별 맞춤형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안내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확대 추진

      • '12년도에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시범 도입하여 어린이집 41개소에 대하여 인증하였으며, '13년도에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의료복지시설 87개소를 선정하였으며, ‘14년도에는 학원, 영화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실내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자료 공개(‘14.4월)

      • 시민에게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자료 공개, 관리요령 안내 등 실내환경 관련 자료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대기정책팀  /  02-2133-3633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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