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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등록일 2014-06-12 분류 전자정부 글쓴이 ssunha
소속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문의 : 02-3708-2387
작성일
2014-06-12
최종수정일
2017-09-11

정의 및 추진 배경

  • 대금 e바로 서비스

    • 서울시의 발주공사에 대해 원도급사,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간 공정거래 유도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최하위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까지 적기에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은 물론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공정거래지원시스템이다.
    • 이는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을 바로 보장할 수 있는 대금e바로보장을 국내 최초로 시행하여 고질적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영세 장비,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 하고자 함에 그 의미가 있다.

 <서울시 대금e서비스 운영방식>

(자료출처: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 추진배경

    • 건설업계의 고질적 민원인 임금체불, 자재․장비대금 체불로 인하여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가 위협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원․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및 영세 자재․장비업자가 모두 상생하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함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원․하도급자가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자동으로 이체하고, 지급일시, 금액 등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대금e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었다.

정책 개요/비전

  • 추진방향

    • 원․하도급대금, 근로자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의 구축 운영 ‣ 모든 건설업 종사자에게 대금의 적기・적정 지급으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및 공사품질 제고

    • 「대금e바로」의 적극적인 추진 및 공공․민간기관에 대한 시스템 적용 확산을 통한 표준모델화로 건설업계 상생의 문화 확산

  • 추진경위

    • '11. 3월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구축방침(본부장방침)

    • '11.10월 :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완료

    • '12. 4월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확대 및 2단계 추진종합계획(시장방침)

    • '12.10월 :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구분 지급시스템 추가 구축완료

    • '12.10월 : 시민공모를 통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로 명칭 변경

    • ※ 대금e바로 의미 : 대금이 바로 확인되고 올바로 지급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뜻함

    • '12.11월 : 본부사업 시범운영실시 및 자치구 확산 MOU체결

    • '13.1월~ : 서울시 전 기관 전면 확대적용 추진

    • '13. 4월 : SH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시스템 연계 완료 및 시행

    • '13. 5~7 : 25개 자치구 시스템 연계 완료 및 시행

    • '13. 6~9 : 시스템 미가입 대형건설사 간담회 개최(총7회)

    • '13. 8월 :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시행

    • '13.10월 : 대금e바로 관련 조례 개정 ‣ 서울시(자치구, 투자기관 포함) 30일 이상 모든 공사 시스템 의무 적용 ‣ 기성금 수령전 자기자금으로 선지급시 시스템을 통하여 지급

    • ※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 '13.12월~: 대금e바로 고도화 추진(사용자별 맞춤관리 시스템 개발, 모바일 서비스 등)

    • '14.1~2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행

  • 사업개요

    • 개발기간 : 2011.4월 ~ 2012.10월

    • 적용대상 : 서울시 30일 이상 모든 공사

    • 주요기능 : 원․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

    • 운영개시 : 2012. 11월

    • 개발업체 : ㈜페이컴스

    • 제휴은행 : 4개소(우리, 기업, 국민, 농협)

    • 사업예산 : 62,423천원 (1단계 42.323천원, 2단계 20,100천원)

사업내용

  • 1단계「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
    • 금융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 구분지급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 하도급대금 적정지급 실시간 확인기능 구현
 ▣ 대금 지급 확인 지원 금융기관 :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2단계「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구분 지급시스템」
    • ​하도급 대금에 이어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보장 기능 추가
    • 임금, 자재·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 자동수집 및 실시간 확인 구현
    • 25개 자치구로의 확대를 위한 시스템 연계 구축
건설근로자 임금 확인 방법 : 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 대금청구/수령 확인 → 성명 및 핸드폰번호 입력 → 핸드폰 인증번호 발송 → 핸드폰 인증번호 입력 →노무비/대금수령내역확인 (* 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 추진계획

    • 건설현장 임금체불 제로화(Zero) 추진

      • 시스템을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구분지급을 철저히 적용하여 건설현장 체불 제로화 실현

    •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자 편의 제고

      • 대금e바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원·하도급사별 맞춤형 페이지 구축, 모바일 대금e바로

      • 신규서비스 구축 등 사용자 편의 도모

    • 대금e바로를 통한 대금지급 내실화

      • 업체별, 기관별 사용방법 등 교육 강화

      • 대금 청구시 하위사업자 몫 구분 청구를 위해 기관별 감독 강화

      • 원도급 금액 대비 하위사업자 몫 지급 실적 부진기관 특별 관리

    • 장기계속공사 사업장에 시스템 전면 적용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 참여 대형건설사 모두 적용

      • 서울시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 등 타 기관 장기계속공사 참여유도

정책 소개

  • 대금e바로 시스템 개요

  • 원도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대금 수령후

- 15일내 하도급자. 자재/장비 대금지급 및 5일이내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 수령후

- 15일이내 자재/장비 대금지급 및 2일이내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 대금 e바로 구축 전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근로자에게 대금을 늦게/적게/어음 지급 등 부적정 사례 발생

    •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수령한 하도급자가 자재/장비/근로자에게 대금을 늦게/적게/어음지급 등 부적정 사례 발생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근로자에게 대금을 늦게/적게/어음 지급 등 부적정 사례 발생,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수령한 하도급자가 자재/장비/근로자에게 대금을 늦게/적게/어음지급 등 부적정 사례 발생

  • 대금 e바로 (개선된 지급방법)

    • 서울시에서 대급 지급시「대금e바로」를 통하여 원 ․ 하도급자가 청구하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역대로만 정확하게 이체되며,

    • 지급일시, 금액 등 지급 내역을「대금e바로」로 확인가능

<대금지급 프로세스의 전환>

(자료출처: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시행 전과 후의 변화>

 
  • 구 분
  • 정책 시행 전
  • 정책 시행 후(‘13. 1)
  • 지급절차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
  •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청구하고, 원도급자의 확인을 통해 하도급자에게 지급
  • 적정지급 확인
  • 문서를 통한 사후 확인
  • 계약담당 및 공사감독, 감리, 현장관계자 등이 공문 및 증빙서류를 통해 사후 확인
  • 공사대금 지급과 확인에 시차가 발생하여 정확성 및 실효성 저하
  • 대금e바로를 통해 지급내역 실시간 확인
  • 고질적인 임금 체불문제 해소
  • 부적정 지급 발생시 즉각 발주자 직권 직불처리 및 시정명령 가능
  • 증빙서류, 각종
  • 자료·통계 제출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공문 및 증빙서류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사후에 각 담당별로 집계
  • 전산 시스템을 통한 자동 입출력, 각종 통계자료 자동집계․출력 가능
  • 금융지원
 
  • 공사대금 지급 전 자금 필요시에 원․하도급자에게 은행을 통한 저리 금융지원

 

  • 대금e바로 시스템의 주요기능

   ○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기능(인터넷 뱅킹)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을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이체하는 기능(분리 지급)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 중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장베.자재업체 몫 예치(에스크로 기능)

     - 서울시의 대급지급전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선 대금지급 기능(현금이체)

   ○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내역 자동 수집과 확인 기능

     - 금융기관을 통한 하도급대금과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내역의 실시간 자동수집(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선 결제내역 포함)

     - 선금, 기성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구분하여 기한 내 지급유무 자동확인

     - 서울시가 지급한 대금의 유형에 따라 별도계좌 운영관리(노무비, 선금관리 전용계좌 운영)

   ○ 하도급대금 선 결제를 위한 유동성 지원 기능

     - 서울시 대금지급전 하도급대금 지급 필요시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자금 지원(정책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이용건은 서울시 대금지급 시 자동상환(하도급자 지급 보장 및 연쇄부도 위험 방지)

   ○ 기타 편의기능

     - 대금청구, 지급, 계약변경, 승인대기 등의 업무처리 자동알림 기능(SMS)

     - 현황 출력 및 보고 서식 출력

  • 대금e바로 시스템의 이용절차

 
(자료출처: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

정책실행 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대금e바로 사업 시행 초기에는 “약정체결부터 대급 지급 확인까지 절차가 복잡해서 영세 하도급 업자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움”을 호소하여 2013년 10월부터 사용자 편의 위주로 시스템 기능고도화를 추진하였으나, 예산 전액 확보가 어려워 정보화 관련 예산 잔액(37백만원)을 활용하여 장기계속 계약으로 추진하여 발주

    •  대금e바로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 사업기간 : 2013.12 ~ 2014.9

      • 소요예산 : 225백만원

      • 주요내용

        • 도급사․행정기관별 맞춤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자 위주 → 사용자 편의위주

        • 모바일 신규서비스 구축 : PC → 모바일 서비스 추가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계약체결 개선 : 방문 계약 → 전자계약

        • 건설사 ERP시스템과 대금e바로간 자료 연계 기능 강화 등

  • 예산현황

    •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고객센터) 운영 등에 총 520백만원이 소요

<예산집행현황>

구 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개발비

289백만원

43백만원

21백만원

37백만원

188백만원

유지관리비
(고객센터 운영)

231백만원

-

-

45백만원

186백만원

  •  사용자 교육 상설화

    • 신규 계약체결 및 신규업무 담당자 발생에 따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업체직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하여 실시

    • 대금e바로 시스템 업체 및 공무원 사용자 교육 매월 정례적 실시(월 2회)

      • 25개 구청, 산하 24개 사업소, 투자기관 시스템 교육

      • 원․하도급자, 감리단 등 1,300여개 업체 교육 실시

  • 갈등 관리

    • 대형건설사에서 선금전용 사용 및 기업유동성 악화 등 사유로 대금e바로 참여 거부

    • 대형건설사 참여를 통한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해 선금 인출제한을 해제하여 대형건설사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약자보호, 대․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가입을 계속 설득하고 홍보와 수십차례 의견수렴 및 대금지급 보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보 등을 거쳐 대형건설사 모두가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정

    • 도시기반시설본부 장기계속공사 사업장 대형건설사 참여 결정

      • 대상 : 총 9개 건설사(현대, 삼성 등) 18개 사업장(암사대교 건설공사 등)

      • 다수의 건설사에서 대금e바로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건의

      • ‘대금e바로’ 운영은 법률에 근거 없이 현행예규의 대금 지급 확인 규정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다는 법률검토 결과 등을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건설사의 가입 동의를 이끌어냄.

        • 기성금(준공금)의 하도급자 몫에 대한 인출제한은 대금e바로의 핵심으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미지급 등 건설현장의 체불 감소를 위해 기성금(준공금)에 대한 인출제한은 꼭 필요한 제도임.

        • ‘법률상 근거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시스템 강제는 위법’이라는데 대하여 법률 자문결과 및 대법원 판례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특정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임.
          * 대법원 판례 “입찰공고 내용을 보고 수급자가 입찰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이상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법률상 근거는 필요하지 않다”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에 의하면 기성금 인출제한은 “하도급법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도급계약의 지급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인출제한 지급방식이 하도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218, ‘14.1.14. 업무협조)

        • 따라서 법률자문, 대법원 판례 및 공정위 회신 등에 비춰 볼 때 기성금 인출 제한은 위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필요함.

  • 법·제도 정비

    • 대금e바로의 법적 근거 미확보로 적용율 제고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활성화 하고자 입찰공고 및 신규계약시 계약조건으로 대금e바로 적용을 의무화 하였고, 또한 대금e바로 적용지침을 만들어 서울시 전기관에서 활용하게 하게 하였다.

    • 이어서 시스템 활용을 서울시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 ‘13.10.4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였다.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제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결과 및 평가

  • 대금e바로 적용기관 하도급 부조리 감소

    • '13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건이 전년 대비 326건에서 248건으로 78건 감소 (‘13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

  • ’13년 12월말 기준,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서울시 1,756개 공사현장에 총2조1,537억원 적용 중

  • 시스템고도화 추진으로 이용 불편사항 개선

    • 사용자별 맞춤형 기능 개선 및 모바일 신규서비스 구축 중

  • 도시기반시설본부 장기계속공사 사업장 대형건설사 참여 결정

    • 총 9개 건설사(현대, 삼성 등), 18개 사업장(암사대교 건설공사 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 국방부, 조달청, 수원시,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SK텔레콤 등

적용 및 기대효과

  • 하도급 대금 및 장비․자재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장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공사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으로 체불문제 해결

  •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 확산

  • 건설사의 대금지급 증빙서류 제출 생략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시행 전과 후의 기대효과>

(자료출처: 대금 e바로 서비스 홈페이지)

국내.외 수상내역

  • UN 공공행정상 ‘청렴건설행정시스템’ 1분야(공공서비스부패척결방지) 우수상 수상 (2013.5)

    • ‘The clean construction system wins 2013 UN Public Service Award’ 2013.5

상장 사진상을 수여받는 모습

 

  •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투명사회상 수상 (2015.12.08)

    •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한국투명성기구)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제15회 투명사회상」에서 기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한국투명성기구는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인 12월 9일 맞아 올해 투명사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http://ti.or.kr/xe/291754#0)
    •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대금e바로 시스템은 공사대가를 구분 지급하고 지급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하도급업체나 노동자들이 공사대금을 떼이거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상생협력과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증진시킨 획기적인 시스템이다”며 대금e바로 시스템의 수상이유를 밝혔다.


 

  •  '대금e바로' 시스템 특허청 특허 등록 (2017.03)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용 중인 '대금e바로' 시스템 특허청 특허 등록 했다.
    • (관련영상보기)
    • 서울시는 이번 특허권 획득을 통해 개발업체와 공동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대금e바로' 시스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의 기술 전수가 한층 활발해지고 국내·외로의 기술 확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16. 3. 30 시행)으로 '대금e바로'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임금·장비·자재·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기술전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대금e바로'의 체불방지 효과가 높이 평가되면서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강원도, 조달청,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기관에서 '대금e바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유사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 서울시 2016년 세계정보기술 올림픽(WITSA Global ICT Excellence Award 2016)에서 ‘청렴건설행정시스템(CCS : Clean Construction System)’이 공공부문(Public Sector ICT Excellence Award) 최우수상(WINNER) 수상자로 선정됨.(2016.10.04)

    • 1.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 ‘건설알림이’,  3. ‘대금e바로’  
      • 1.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를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현장안전관리, 관계자간 정보공유 등이 이루어진다.
      • 2.‘건설알림이’: 시민 누구나 내 집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공부터 준공 단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시민 공개 사이트(http://cis.seoul.go.kr)로 시민이 공사감독관과 동일한 건설현장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다.
      • 3.‘대금e바로’: 원·하도급사 몫, 자재·장비별 몫, 노무자별 몫을 분리하여 지급하고, 지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FAQ

  • Q.정책자금지원 필요시 은행과 맺어야 하는 정확한 대출약정 명칭은?
    A. 답변내용

    은행별로 약정명칭이 다르며, 우리은행-B2B대출 공공기관(하도급대금), 기업은행-공공기관 하도급대금 매출채권담보대출, 국민은행-B2B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담보대출, 농협은행-하도급대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Q.거래계좌는 몇개를 만들어야 하나? 고정계좌, 상환계좌, 건설근로자 임금계좌 모두 신규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님 기존계좌도 가능한지?
    A. 답변내용

    약정 상품안에 4개 계좌를 등록하게 되어있고 고정, 선금, 노무, 일반계좌로 구성되어 있고,
    고정, 선금, 임금 계좌는 인출제한 통장이라 은행에서 새로 발급해야 되고,
    일반계좌는 입출금 자유로운 일반통장이라 기존법인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Q.공사대금(기성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선지급 방법은?
    A. 답변내용

    대금e바로에 선지급 기능이 있으므로 공사대금을 자체 자금으로 선지급시 꼭 대금e바로 일반계좌에 입금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기존법인계좌에서 자체적으로 선지급 하면 프로그램은 인식 못함)

    아래 질문에 답은 이곳을 클릭하세요

    Q.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Q. 서울시와 차수별로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약정은 어떻게 체결하는가?

    Q. 은행과 약정하면서 계좌 3개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

    Q.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사가 하도급대금을 일괄 지급하고 공동도급사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Q. 공동도급사 간 하나의 고정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Q. 기존 뱅킹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할 수 있는가?

    Q. 원도급은 차수계약, 하도급은 총차로 계약을 함에 따라 시스템 상 하도급 총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 하도급자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과거 상계 처리를 하였는데 서울시 「하도급 대급지급 확인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서울시가 선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자의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Q. 선금관리계좌에 보관되는 하도급업체 선급금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Q. 외상매출채권(현금성 결제)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시 적정한 외상매출채권 발행기간은?

    Q. 외상매출채권 만기까지 서울시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는?

    Q. 매출채권을 하도급자가 할인할 경우 금리수준은 얼마 정도 되는가?

    Q. 하도급자에게 직불합의서를 받아 하도급자의 자재장비 대금을 원도급자가 직불하고 있는 경우는?

    Q.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 적용시 직불거래로 간주된다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Q. 대금 지급지시가 가능한 법인인증서를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

    Q. 고정, 선금, 상환계좌의 이자 발생시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Q. 서울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적용 전 기 지급된 내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하도급자가 부도가 났을 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총괄)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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