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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음식물 쓰레기 대책

등록일 2014-05-18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4-05-18
최종수정일
2016-10-09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편리성 동시 충족하는 '디스포저 및 대형감량기’

디스포저 시범사업 시행(‘09~’10)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시행(‘12~’13)

 

 

디스포저 시범사업

 

 

 

  • 시범사업 설치 현황('09~'10)

  • 강서구 서광아파트(284세대, 직투입방식)

  • 노원구 대주피오레(191세대, 전처리방식)

  • 영등포구 푸르지오(538세대, 분뇨병합처리방식)

  • 주민의 90%이상이 사용에 만족

  • 공공하수관로 및 하수오염 등에 영향 없으며 수도·전기 사용량 및 사용시 소음발생 민원 없었음.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 감량기 렌탈 및 운영비 지원 현황

  • '12년 14개구 160대(400백만원)

  • '13년 14개구 71대 (177백만원)

  • '14년 1개구 18대 구매·설치 지원(550백만원)

  •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높음(64~95%)

  • 옥·내외 분리수거통 제거 등 생활 환경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율 80~90% 높았음.

정책 개요/비전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기본 계획의 비전 「Zero Food Waste, Seoul 2018」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 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 시책수단으로, 공동주택 세대별종량제(RFID 설치), 공공처리시설 확충, 자원회수형 분쇄기 도입, 디스포저 확대 보급,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보급 추진

추진배경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 순환형 에너지 기술개발의 시대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민욕구와 시대흐름에 알맞은 처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였음

  • 다양한 감량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대두

    •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대부분의 처리가 타지방(인천, 경기 등)에서 처리하는 실정이었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 과제로 부상하여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관련 법규에 의거 재활용 처리토록 규정되어 엄청난 에너지와 재원이 투입되나 염분 함유, 협잡물 등의 혼합으로 그 결과물인 사료(퇴비), 에너지 등은 시장에서 구매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인 감량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여 처리 다변화 방법인 자원회수형 분쇄기 도입, 디스포저 확대 보급,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보급 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추진현황

  • 서울시 디스포저 시범사업 추진

    • ’07. 10월 음식폐기물처리 개선 계획 수립(시장방침)

    • ’08. 03월 주방용오물분쇄기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시정연)

    • ’08. 7. 8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고시 개정요구(서울시→환경부)

    • ’08. 9. 10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고시 개정(환경부)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부 승인 후 사업 허용

    • ’09 ~ ’10 주방용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추진(1차-직배출 · 전처리, 2차 –정화조 병합처리)

  • 환경부 디스포저 허용 추진 경위

    • 1985년 : 디스포저를 전기용품으로 형식승인해 판매가능(’95년까지 2만4천대 보급)

    • 1995년 : 수질오염, 하수관거 손상 등의 우려로 판매 및 사용금지

    • 2009년 : 서울지역(강서, 노원, 영등포구) 시범사업 실시 - 서울시 주관

    • 2012년 : 경기지역(남양주, 여주) 시범사업 실시 - 환경부 주관

    • 2012년(10월) : 유출율 20%미만의 디스포저만 제한적 판매 허용

    • 2014. 4 : 완전 디스포저의 제한적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 추진(환경부)

  • 서울시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추진

    • 대형감량기의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 : 19개구 231대 지원(’12년 160대, ’13년 71대)

    •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도 높음(64%~95%)

      • 감량기의 지속사용 선호 여부(90%)

      • 감량기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여부 찬성(60% 이상)

  •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현황 : 111대 (’14. 5월 현재, 단위 : 대)

자치구명

총계

광진

성북

구로

금천

동작

용산

성동

동대문

강북

노원

마포

관악

강동

운영대수

111

1

81

3

1

6

3

2

1

1

3

4

2

3

설치구분

구매

구매

구매

구매

구매

렌탈

무상

무상

무상

렌탈

렌탈

렌탈

렌탈

※ 구매설치(92대) : 광진, 성북, 구로, 금천, 동작

시대적 정책 발전사

  • 대형감량기 발전 및 시범사업 추진

    • 대형감량기 발전

      • 1차 보급기(1996~2000)에는 감량의무사업장 위주로 발효, 건조, 발효건조, 소멸방식에 의한 감량기기가 보급되었으며 가정용의 보급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업소용의 경우에는 건조 및 소멸식의 보급은 저조하고 액상분해소멸기 위주로 보급이 확산되었으며 가정용의 경우에는 건조방식과 탈수방식의 감량기기 공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 2008 TV 보도, 분석시험결과 파문 등의 잇따른 악재로 인해 전년도 대비 시장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시장감소에 대해서 업계는 일시적 시장 정리기 단계로 여기고 있다. 2009년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감량기기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감량기기가 보급·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였다. 

    • 12~’13년 자치구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있어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감량을 도입할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내 150세대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100kg인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 받은 자치구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감량기 사용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시민 만족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대형감량기 음식쓰레기 배출

시민대형감량기 설치 현장 방문

대형감량기 음식쓰레기 배출 사진

시민대형감량기 설치 현장 방문사진

대형감령기 시스템 개요도

보급되고 있는 대형감량기

대형감량기 시스템의 개요도

보급되고 있는 대형감량기의 모습

    • 모니터링 통한 시스템 보완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일부 자치구에서 대형감량기 제조업체 영세성 등으로 성능이 조잡하고 가격이 저렴한 장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악취발생 등 주민 민원이 있어 시스템 보완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치구의 고품질의 감량기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형감량기 도입시 서울시 선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활용을 권고하였다.

  • 디스포저 발전 및 시범사업 추진

    • 디스포저 발전

      • 1985년에 일부 가전제품 생산어자들이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전기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아 제조와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2 4천대가 공급되었다고 한다.

      • 그러나 정부와 학계에서는 디스포저의 보급을 크게 우려했다. 디스포저 사용으로 하수오염, 지하수와 지표수 오염, 분쇄된 음식쓰레기의 퇴적으로 하수 흐흠 방해, 유기물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995년 학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디스포저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공식적으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디스포저가 사라지게 되었다.

      • 2003년 국회환경포럼, 환경부, 환경 관련 학회 등의 전문가들이 디스포저 사용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으며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디스포저 허용 검토 내용을 포함하였다. 2007년 서울시 환경국에서 음식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디스포저의 사용을 허용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 그 후 2008년 디스포저 사용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였다.

      • 서울시는 2007년 음식쓰레기 배출수거 개선 계획 시장 방침을 받았으며 2008년 디스포저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 용역을 근거로 환경부에 디스포저 판매·사용 금지 고시 개정 요구를 하였으며 연구목적의 경우 시범사업 허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 디스포저 시스템 적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 200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처리 다양화 방식의 하나로 디스포저 도입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시는 2009년부터 2년간 3개의 공동주택 단지 일부세대를 선정하여 3개의 방식(직배출방식, 전처리방식, 분뇨병합처리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하수 오염 및 옥내배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음식물쓰레기 고형물 80% 이상인 디스포저 사용 일부 허용 유도

      • 서울시 1, 2차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하여 환경부에서는 분쇄된 음식쓰레기 8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디스포저를 허용하였으며 환경부는 2012년부터 1년간 2개의 주택 단지 일부세대를 선정하여 직배출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4년 디스포저 제한적 사용 허용을 위한 하수도법 개정 추진

      • 서울시 및 환경부 주관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 및 폐기물 전문가 합동 정책포럼을 작년에 개최하였으며 하수관로 손상, 하수오염 등의 우려로 금지하였던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 추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디스포저 시범사업 시스템 개요도

디스포저 설치 사진

디스포저 시범사업 시스템 개요도

디스포저 설치 사진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분리배출의 시민불편 해소와 자원화를 동시 충족하는 방식 모색(디스포저 보급),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위생적, 원천 감량 추진(대형감량기 확대 보급)

      • 음식쓰레기 분리배출의 시민불편 해소와 자원화를 동시 충족하는 제3의 방식 모색

        • 디스포저 사용은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반대, 환경부에서 부서간 시민 편리성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하수 오염 및 옥내배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고형물 80% 이상 회수하는 디스포저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분리배출의 시민불편 해소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이견은 끊이지 않았다.

        • 그간 추진한 시범사업 시스템을 보완한 분리배출 편리성과 자원화를 동시 충족하는 서울형 자원회수 분쇄기 시스템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을 재추진함으로써 성능평가 후 확대 보급하여 시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위생적으로 원천 감량 추진(공동주택 대형감량기 확대 보급)

        •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한 한 방법으로 2년간의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성능을 개선하여 감량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전력소비량 및 악취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자치구에서 사후관리 어려움이 있었다.

        • 성능인증 확대 및 임대방식 등으로 사업비 최소화하여 점진적으로 대형감량기 확대 보급을 추진중에 있다.

    • 소요예산 : 34억원 (디스포저 시범사업.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등에 총 약34억원이 소요되었다.

구 분

합계

2009

2010

2012

2013

2014

디스포저 시범사업

2,287백만원

994백만원

993백만원

-

-

300백만원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1,127백만원

-

-

400백만원

177백만원

55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추진계획

2013

2014

2015

2016

2020까지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보급

운영비 지원
(231대)

구로18대 구매
(주민참여예산)

350대 보급
(자치구 렌탈 등)

700대 보급
(자치구 렌탈 등)

2,000대 보급
(자치구 렌탈 등)

세미 디스포저 시범사업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범사업
(200)

확대보급
(4,800)

확대보급
(20,000)

확대보급
(60,000)

디스포저 확대보급

관련부서 협의

마곡지구
(6,000)

신규택지개발
(12,000)

신규택지개발
(26,000)

신규택지개발
(50,000)

  • 연차별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투자수요(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20까지

20,155

578

850

3,187

3,360

12,480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보급

20,155

578

550

3,187

3,360

12,480

세미 디스포저 시범사업

300

-

300

-

-

-

 

정책 실행 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조달 : 시범사업 초기에는 법적으로 디스포저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었으므로 예산 편성 어려움이 있었으나 환경부 디스포저 관심 및 법 완화 등으로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없었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서울시 담당자 1명이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 갈등 관리

      • 자원재활용 등에 대한 음식물자원화협회의 반대

        • 서울형 디스포저 시스템 적용 : 시민의 분리배출 편리성과 자원화를 동시 충족하는 전처리설비(고형물회수기) 갖춘 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였다.

      • 대형감량기 도입 관련 자치구의 시범사업 참여 저조

        • 25개 자치구에서는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구매 설치를 못하는 실정으로 2년간 약 5개월씩 렌탈 및 운영비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여 참여 의지를 높였다.

    • 법·제도 정비

      • 디스포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은 하수도법이다. 2008년과 2012년에 서울시의 노력으로 디스포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수도법을 개정 건의하여 개정되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2013년과 20142회에 걸쳐 대형감량기 확대 보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하였다. 대형감량기 설치기준 상향 조정 및 부산물을 펠릿 제조하여 연료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하였다.

결과 및 평가(성공/실패요인 포함)

  • 결과 및 평가

    • 2009년 및 20102년간 디스포저 시범사업을 3개소 추진하여 환경부의 디스포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부에서도 2012년 디스포저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2014년 현재 디스포저 허용을 위한 하수도법을 전면 개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 대형감량기 2년간의 시범운영으로 음식쓰레기 감량한 양은 미미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감량율, 전기사용량, 악취 및 소음 등 기준을 정하여 감량기 업계의 성능 개선 및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높혔다.

  • 성공요인(감량기기 보급)

    • 첫째, 지자체의 종류 및 보급실태 파악, 처리특성 및 성능파악

    • 둘째, 제품성능 인증기관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정립

    • 셋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품질 가이드라인 마련

    • 넷째, 서울시 감량기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 성공요인(디스포저 보급)

    • 첫째, 기존 자원화에 대한 배려

    • 둘째, 자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한 기술 개발

    • 셋째, 사용자에 대한 음식물 처리 수수료 반영

    • 넷째, 불법사용 근절 및 주민 의식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음식폐기물 자원화의 한계

    • 디스포저 확대 적용을 위한 선결 과제는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설계 및 하수슬러지 부하량 등이 있다. 현재 환경부 하수도법 개정 추진중으로 각종 토론회를 거쳤으며 환경단체 및 일부 전문가 반대 의견이 있어 법률 개정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원활한 법 개정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2014년 추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형감량기 확대 적용을 위한 선결 과제는 인증기관 및 시험방법 단일화, 품질 및 감량기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 후 제조업체의 기술력 개발이 우선되어야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FAQ

  • Q.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또는 감량기기의 구별방법?
    A. 답변내용

    구분

    주방용오물분쇄기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

    확인
    방법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고형물이 오수와 함께 하수관거로 배출되도록 한 장치
    ※ 분쇄물에 미생물만 접종하여 하수관거로 배출하는 장치 포함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탈수, 건조 등을 거쳐 고형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장치]
    o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한 후 고형물을 저장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액상분해 소멸한 후 배출하는 장치

    근 거

    o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 Q.불법 디스포저 판매자 및 사용자 처벌내용은?
    A. 답변내용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 고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 판매광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Q.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정의?
    A. 답변내용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소멸·건조·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  /  02-2133-3744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