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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등록일 2014-05-18 분류 교통 글쓴이 scaadmin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저공해사업팀
작성일
2014-05-18
최종수정일
2017-01-03

정책개요/비전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대기오염의 위해로부터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운행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개조,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신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05년식 이전 운행경유차에 대해 2019년까지 38만대의 노후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기개선 목표

구분

2014년

2024년

PM-10(㎍/㎥)

41

30

PM-2.5(㎍/㎥)

23

18

NOx(ppb)

30

21

 

추진배경

  • 자동차 등록 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로 매년 10%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어 2013년은 2,974천대가 등록되어 있다.

    • 서울의 경우 좁은 면적(605.19㎢)에 밀집된 인구(10,413천명)와 더불어 전국의 15.3% 차량이 집중되어 자동차 배출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전국 및 서울의 자동차 증가 추이 (단위 : 천대)

전국 및 서울의 자동차 증가 추이 (단위 : 천대)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201

528

1,113

3,395

8,469

12,060

14,587

15,895

17,325

17,648

18,437

18,871

19,401

서울

85

207

446

1,194

2,043

2,441

2,777

2,857

2,955

2,981

2,978

2,969

2,974

  • 서울시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수송부문에서 발생

    • 서울시에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35,607톤으로 서울시 총 오염물질배출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서울시 차량의 31%에 불과한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6%를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서울시 분야별 오염물질 배출량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도로이동오염원 135,607,104/비도로이동오염원 20,276,167/비산염 연소 40,579,001/유기용제 사용 55,314,744/기타(제조업 등) 8,865,852

CO 경유차 5,010,596 경유차 제외 86,626,968 / Nox 경유차 15,664,666 경유차 제외 12,202,109/ Sox 경유차 15,777 경유 제외차 26,132 / PM10 경유차 855,981 / PM2.5 787,503/ VOC 경유차 1,011,977 경유차 제외 12,262,561 / NH3 경유차 9,973 경유차 제외 1,132,862

 

  • 서울시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2003년 자치구의 2.5톤급 관용 청소차 135대의 LPG엔진을 개조하는 시범 사업으로 그 시작을 알렸다.
  • 2004년도에는 관용차 및 시내버스 등 880대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시범 사업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후 중앙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대적 정책 발전사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 (’03~’04)

    • 전 국토의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자동차의 46%, 에너지 사용양의 33%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적정 환경용량을 초과한 상황이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은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타도시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OECD 주요국 대기환경 비교

서울 ('01) 미세먼지 71㎍/㎥, 질소산화물37 ppb, 런던, 런던('01) 미세먼지 20㎍/㎥, 질소산화물 25ppb, 파리('01) 미세먼지 20㎍/㎥, 질소산화물 22ppb, 동경('00) 미세먼지 40㎍/㎥, 질소산화물 29ppb.

  • 이에따라 정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였고 동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03.12.31)하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05년부터 노후 경유자동차 관리에 대한 본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는 ‘03~’04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산화촉매장치(DOC) 부착, LPG 엔진개조 시범사업을 통해 부착, 개조된 장치의 성능을 실제상황에서 평가·검토하였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05년) 및 저공해 사업 본격 추진(‘05~’13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3.5톤미만 5년, 3.5톤 이상 2년)이 경과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부착, LPG 엔진으로 개조, 조기폐차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9년 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등 5대 광역시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 서울시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03년 자치구의 2.5톤급 관용청소차 135대에 대한 LPG엔진 개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도 관용차 및 시내버스 등 880대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등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저공해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말 현재 DPF부착 89,853대, LPG엔진개조 68,111대, DOC부착 53,054대, 조기폐차 54,573대 등 총 265,591대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였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추진체계

정부(환경부 지자체, 협회 등)는 차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사업자에게는 적정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자는(제작사, 공업사)는 정부에게 장치공급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차주에게는 장치부착/개조/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차주는 정부에 대기질 개선 실천을 약속하고 사업자에게는 안정적 수요를 제공하고 장치 자기가 부담하여 제공한다.

 

정책소개

  • 정책전략

    •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지원

    •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

  • 추진내용

    • 저공해 조치차량 보조금 지원

      •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그동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도조례에 의거 배출가스 보증기간(총중량 3.5톤 이상 2년, 총중량 3.5톤 미만 5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을 경과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비용의 90~95% 정도를 국·시비를 통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지원조건에 맞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잔존가격의 80%를 차종별 상한액(소형 150만원, 중형 400만원, 대형 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DOC)

LPG 엔진개조

매연을 포집하여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으로 매연 감소 (매연 80% 저감)

매연을 촉매로 필터로 코팅된 필터를 통과시켜 매연제거 (매연 25% 저감)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매연 100% 저감)

매연을 포집하여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으로 매연 감소 (매연 80% 저감)

매연을 촉매로 필터로 코팅된 필터를 통과시켜 매연제거 (매연 25% 저감)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매연 100% 저감)

저공해 조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

저공해 조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

구분

지원금액 (만원)

세부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DPF)

179 ~ 732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조치(지원금액은 차등 지원)

LPG 엔진 개조

343 ~ 352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조치(지원금액은 차등 지원)

조기폐차

최대 700

노하화로 저감장치 성능유진 곤란, 차량정비비 과다 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의 매연 저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치부착 후 성능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저공해조치 차량의 장치 정상작동 여부 및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여 장치고장 등 문제차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저공해 조치 차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 장치 파손 등 성능유지가 곤란한 장치들은 재활용 장치를 무상 제공하여 저공해 조치 차량의 성능유지 및 지속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 또한 1종저감장치의 경우에는 10만Km이상 운행하거나 클리닝 후 10개월이 도래된 차량에 대하여 무상으로 필터 클리닝비용을 3년간 지원(이후 1년 단위 지원)하여 저감장치의 기능 정상화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LPG엔진개조 차량의 경우에는 무상점검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저공해조치 차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기대효과

  • 경유차량 약 30만 대 저공해화

서울시는 2003년부터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해, 약 10년이 지난 2014년 12월 현재 기준 DPF 부착 9만3,480대, LPG 엔진 개조 6만8,203대, DOC 부착 5만3,054대, 조기폐차 6만3,006대 등 총27만6,055대의 차량의 저공해화에 성공했다.

 

  •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저공해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도 100㎍/m3 이상의 고농도 발생 일수가 감소하고 30㎍/m3 이상의 저농도 발생 일수는 증가하는 등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질소산화물 저감화 사업 본격 추진

2013년 질소산화물 저감 시범 사업 결과 질소산화물이 평균 70%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근거로 2014년 324대를 비롯해 2018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등 24만 대의 차량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완료 목표

지금까지 추진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종합 평가하면,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수준에는 미처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PM 농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2014년 1만5,000대의 경유차를 저공해화했고 2003~2018년까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경유차 39만 대의 저공해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매연저감장치 청소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표이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대기오염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일산화탄소 38,774톤에서 2014년 사업 시행 이후 2,424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질소산화물 시범 사업 배출가스 평균 저감률로 일산화탄소는 82.2% 저감하였다.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사업 참여 비용지원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예산조달

    • 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효율성 검증을 위해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05년 본격적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정부(환경부) 재원이 각 50%씩 투입되고 있다.

    • 또한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한 차량이 폐차할 경우는 장치를 반납하도록 법제화하여 반납된 장치가 재활용이 불가능 할 경우 매각처분하여 서울시와 국비로 세입조치하고 저공해사업의 재원으로 재투자 하고 있다.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저공해사업 전담 인력은 7명으로 저공해 사업총괄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07.11월 저공해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저공해 조치 문의에 관한 상당 및 저공해 조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갈등관리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사업초기 저공해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이 미비하여 차주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

    •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차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법·제도 정비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한 근거법률은 ‘03년에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해당 법률에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사항 및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도 위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7.12.26.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조례의 제정으로 저공해조치 명령, 서울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저공해 조치 미이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등 사업을 보다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민관협력 네트워크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설립과 업무대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07.11월 저공해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저공해 조치 상담과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원 및 대행하고 있다.

< 자동차 환경협회 업무내용 >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 개발사업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서울시 업무대행 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서류대행, 장치반납, 1종 저감장치(DPF) 클리닝

결과 및 평가

  • 성과평가

    • 저공해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분석은 장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으로는 100㎍/㎥ 이상의 고농도 발생일수는 감소하고 30㎍/㎥ 이상의 저농도 발생일수는 증가하는 등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오염도인 매연 발생차량 신고 건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 ​2011년 그간 저공해사업 추진성과를 대기환경개선 측면에서 종합평가한 결과 환경 순편익이 12,672억원으로 나타남.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03~'13 삭감량) 총량 59,113톤 중 일산화탄소 36,440톤, 탄화수소 10,377톤, 질소산화물 6,763톤, 미세먼지 5,533톤 ('13년 삭감량) 총량 7,491톤 중 일산화탄소 4,829톤 탄화수소 1,398톤 질소산화물 486톤 미세먼지 778톤.

  • 보완사항

    • 지금까지 추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10)농도 개선에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질소산화물 농도개선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전구물질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농도 추이

서울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농도 추이

미세먼지 (PM-10) '02년 76㎍/㎥에서 '13년 45㎍/㎥으로 41% 감소되었다. 이산화질소(NO2) '02년 0.036ppm에서 0.033ppm으로 8% 감소되었다.

  • 이에 서울시에서는 ‘13년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후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등 444대의 차량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4년도 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15년이후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LPG택시 엔진에 상원촉매 장치 교체전과 교체후 비교사진이다. 교체후가 더 말끔하다. 배기가스 중 HC,Nox,CO를 CO2,N2,H2로 전환하는 원리이다. 버스 엔진에 동시저감장치 부착전과 후 사진이다. 배출가스 배기관 전단부에 DPF를 부착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후단부에는 요소수(암모니아)를 투입하여 Nox를 N2와 H2O로 변환하여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원리이다.

질소산화물 시범사업 배출가스 평균 저감율

질소산화물 시범사업 배출가스 평균 저감율

사업명⧸배출가스

CO저감율

NOx저감율

HC(PM)저감율

삼원촉매교체

82.2%

88.4%

60.1%(HC)

PM-NOx동시저감장치

85%

70%

80%

엔진

교체

살수차

28.6%

60%

30.3%

굴삭기

18%

54.6%

57.8%

지게차

78.4%

46.8%

92.1%

FAQ

  • Q.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로 인한 민원이 많을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A. 답변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는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인증조건에 적합한 장치에 대하여 인증처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량의 엔진 또는 플런져 등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전 차량 상태를 정밀진단 하여 적합한 차량에 부착될 수 있도록 장치제작사에 대하여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장치부착후 출력저하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정밀진단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ECU(저감장치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개선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장치제작업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저공해사업팀  /  02-2133-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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