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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소음관리대책 (이동소음차량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입)

등록일 2014-05-18 분류 환경 글쓴이 scaadmin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소속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02-2133-3726
작성일
2014-05-18
최종수정일
2016-11-16

정책개요/비전

  • 비전

    • 자연과 생활환경이 함께 어울리는 정온한 도시 서울

    • 소음관리 최적 모델 개발 및 개선으로 조용한 서울 조성

    • 사전 예방적, 계획적 관리 방식 전환으로 기반 조성

    •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반영

  • 소음진동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도시·교통·주택 등 관련 부서간 협업적 네트워크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소음은 시민 생활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불편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음공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공사장에 대한 집중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소음측정차량의 사진

추진배경

  • 도시의 재건축, 집중화 및 교통량의 증대에 따라 환경소음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서울시 전역이 대부분 소음환경기준을 초과로 상시 측정시스템 필요

  • 서울시 민원발생중 소음관련 민원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해소 필요

  • 건설 시공사와 민원인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현장에서 24시간 연속측정 장비가 요구됨.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소음 문제


소음 민원의 대부분은 공사로 인해 발생
서울시 내 재건축, 집중화 및 교통량의 증대에 따라 환경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이 소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소음 민원은 2009년 1만5,922건에서 2013년 2만7,55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에 소음 민원 발생원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 소음 2만1,154건(76.8%), 확성기 등 사업장 소음 5,165건(18.7%), 교통 소음 100건(0.4%), 기타(동물, 층간 소음 등) 1,134건(4.1%)으로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 소음 관리를 위한 신속한 대응 체계 필요

기존의 소음 점검은 공사장에서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자치구의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후 진단으로는 공사장의 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모든 공사의 특성상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전 공정에 걸쳐 소음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보다는 상시 측정을 위한 감시 체계의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시대적 정책 발전사 (시대별 경제·사회적 환경 등 포함)

 

  • 1990. 8. 1「환경보전법」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이질적인 분야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날로 다양화, 복잡해가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여「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규제법」등으로 각 개별 단행법으로 분리함과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관계법률 상호간의 합리적 체계를 정립하여 환경보전시책이 유기적 연관하에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함.

  • 2009. 6. 9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함.

  •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인구증가 및 교통량 증가 등으로 서울의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일반주거, 상업지역 등을 제외한 소음도는 환경기준을 초과

  • 2011.11.25「서울형 GT R&D 사업」지원과제로 선정된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용역을 발주하여 2012.11.26. 준공과 함께 전국 최초로 1만㎡이상 공사장에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 2012.10.22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과학적 소음관리로 소음민원을 해소하고, 소음측정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음저감 시책추진사업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음진동 이동측정 차량운영

  • 2014. 1. 9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주변의 소음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보호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정책소개

  • 정책특징/전략

    • IT기술을 접목한 소음·진동 이동측정시스템 및 24시간 소음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사업장의 민원이 반복되거나, 소음진동 발생이 우려되는 주변에 연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사전예방 및 사업장의 자발적인 소음·진동 저감을 유도하여 정온한 서울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세부사업

    • 소음진동이동측정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전산화 구축

    • 측정장비를 탑재한 이동차량 민원현장 24시간 측정

    • 서울 주요도로 도로교통소음 측정소음진동 이동측정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570백만원 (이동소음 자동측정 차량도입 344.5백만원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225.5백만원)        

  • 추진내역

    • 공사장, 사업장 등 소음·진동 민원이 항시 야기되는 지점에 이동측정을 이용하여 소음·진동을 상시 모니터링

    • 측정된 모니터링 자료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수집 및 통계처리

    • 실시간 통계자료 및 민원분쟁 측정자료를 해당 자치구 및 공사현장에 통보하여 각종 법적기준 준수 및 행정조치 기초자료 제공

    • 법적기준 준수를 통하여 민원제기 감소 및 정온한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관련기술

    • 이동측정차량 및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측정시 무선통신망을 통한 Data전송

    • 중계서버에서 주서버로 자료이동후 주 서버에서 자료통계처리

    • 주서버에서 운영프로그램 및 자치구 Web 페이지 자료 공개

소음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안 

► 2011년 서울시는 소음 민원의 70%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4월에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폭 줄이기 위해 공사 규모별·공정 별 맞춤형으로 소음을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규모별로 방음벽 재질 및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건축 연면적 1,000m2 이상의 공사장은 특정 공사 사전 신고 시 알루미늄 및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26~30dB 저감)하고, 굴착, 발파 등 소음 과다 발생 작업 시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밀폐형 방음커버를 사용해 이중방음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 연면적 1,000m2 미만 공사장은 사전신고 제외 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피복성형강판 방음벽을 설치(25dB 저감)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별로 소음 저감 작업 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2014년 공사 기간이 2~3년 이상 장기간인 17개 대형공사장에는 각 1~2대씩 총 25대의 소음측정기를 설치했다. 소음측정기는 2016년까지 50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1만m2 이상 대형공사장에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 측정기는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보건환경연구원 서버와 각 자치구로 전송한다. 소음 측정 결과가 실시간 공개되므로 공사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소음 없는 공사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강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구 발주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부터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장은 소음 기준 초과 시에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이행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사장 소음 발생 시기에 현장을 점검해 소음을 측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공사 현장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발생하는 공사장은 24시간 상시 소음 측정을 위한 이동 소음측정차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 소음을 감시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소음 민원 발생 건수를 측정한 것으로 2013년 27,558건으로 가장 많다소음 기준 위반 시 민원 평균 해결 기간을 나타낸 그래프로 15일 이내 평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 소음·진동 이동 측정 차량 도입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이동 소음측정차량’ 4대를 도입해 소음 현장에 투입했다. 과거에는 시민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신청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소음 발생 현장으로 나가 간이형 측정기로 1회만 측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었다. 공사장 소음이나 도로 소음 등의 경우 현장 출동 시와 소음공해로 신고할 당시의 소음 상태가 달라 정확한 소음측정량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현실적 괴리를 벗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도입하지 않았던 소음측정차량을 도입했다. 과학적인 소음측정기를 장착한 이동 소음측정차량은 소음 현장
에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소음민원 유발지역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24시간 내내 5분 단위로 소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장의 눈가림식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3월부터 명동, 홍대, 신촌 등 소음 과잉 발생 사업장과 셀프세차장 등에 대해 소음유발 자제 홍보, 민원 갈등 청취·조사, 컨설팅 등을 하는 소음민원해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20명으로 확대해 도시소음 관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계획 및 의사결정

    • 소음진동 이동측정시스템 기술검토 자문위원회 개최(2012.4.10.)

    •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개최(2012.5.8.)

  •  행정적 측면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의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적합여부

    • 24시간 이상 측정시 5분 등가소음 기준 1회 이상 초과시 적용기준 : 기준초과여부 판단시 5분 등가소음 1회 이상 초과시 행정기준

  • 기술적 측면

    • 이동측정차량 자기인증 검사(2012.10.24.)

    • 검사번호 : 제20121024-000054호, 제20121024-000060호, 제20121024-000061호,

    • 제20121024-000062호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자동차안전검사

    • 이동측정차량 환경인증 검사(2012.11.7.)

    • 인증번호 : 제CMY-GO-24-2111호

    • 한국환경공단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안전검사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공사장, 사업장 등 소음·진동 민원이 항시 야기되는 지점에 이동측정 차량을 이용하여 소음·진동 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간 측정 기초자료를 해당 자치구 및 공사현장에 통보하여 각종 법적기준 준수 및 행정조치 기초자료 제공

  • 측정된 모니터링 자료는 무선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자치구에서 자료수집 및 통계처리

  •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시간 측정으로 자료의 대표값 산출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흐름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VPN(고정IP)을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서울시 행정망(Web 모니터링)으로 데이터 전송

소음진동 이동측정시스템 흐름도

24시간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기 및 장비 구성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기기 사진과 소음측정기와 분전함 사진, 옥외용 마이크로폰 사진

이동측정차량 기긱 및 장비 구성도

이동측정차량 기기사진, 보조 마이크로폰과 주 마이크로폰, 풍향풍속계, 먼지 흡입관 케이블 보관함, 모니터, PC본체, 짧은 3단봉, 진동 측정기, 인버터 등의 장비 모습

이동측정차량

이동측정차량 사진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정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민원현장에서 상시 측정

    • 공사장, 사업장 등의 민원처리에 효율적인 대응

    • 발파 공사장의 진동 동시 측정

    •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무실 등에서 상시 관리

    • 정밀 측정기 사용으로 자료에 대한 시민 신뢰성 확보

    • 각종 민원 분쟁사건 소음·진동 정밀측정 원인 규명

  • 서울시 환경소음 측정망 소음 측정

    • 서울시 75개 지점 측정망의 대부분 지점이 야간소음 기준치를 초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밀측정이 가능

  • 주요도로 도로교통소음 측정

    •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등 주,야간에 정밀측정을 통한 서울시 소음 지도 작성에 자료 제공

    • 저소음·배수성 포장도로의 효율성 평가 소음측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 측정

    • 김포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 측정 기초 자료제공

  • 각종 연구사업 및 서울시 소음저감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주파수 분석을 통한 소음원 규명

    • 각종 지점의 조사연구 측정자료 Date base 구축

  • 각종 소음민원 다발지역 민원 정밀 측정

추진조직 및 연락처

  •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  02-2133-3726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