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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목배경이미지: 
직결급수 전환

등록일 2014-05-18 분류 물관리 글쓴이 scaadmin
소속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계획과
작성일
2014-05-18
최종수정일
2019-08-09

옥상 저수조를 철거하고 수돗물이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 1990년대 후반부터 직결급수 도입을 위한 연구와 현장조사를 시작하여 2000년도부터 5층 이하 주택과 일반 건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저수조를 철거하고 직결로 전환을 시작했다. 직결전환이 불가능한 일반 건물을 제외하고 5층 이하 주택과 일반 건물은 2014년도까지 모두 직결로 전환을 완료했다. 저층 주택의 직결 전환이 완료되는 때에 맞춰 고층 아파트에까지 직결급수 전환을 확대 도입하고자 2013년도부터 자문회의와 간담회 개최, 연구를 실시했다. 2014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적용 대상 기준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아파트를 2015년도부터 본격 전환하고 있다. 현재는 해마다 기존 아파트 70여 단지가 꾸준히 직결로 전환 중이고 신규 아파트는 직결전환토록 건축허가 시에 급수협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정책시행 전

정책시행 후

  • 물탱크에서 수돗물이 정체 : 수질 악화

  • 모터펌프 설치하여 재가압 : 에너지 낭비
  • 물탱크 등 설치 :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 수질 개선으로 직접 음용률 향상

  • 배수관압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절감

  • 건축물의 미관향상과 유효한 공간활용 가능

정책 개요/비전

  • 5층 이하 주택과 일반 건물의 급수 방식을 직결급수으로 전환

    •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철거, 옥상저수조 설치 금지

    • 소형 저수조 위생상태 관리 강화

  • 6층 이상 고층 아파트의 급수방식을 가압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

    • 저수조는 비상시에만 비상급수설비로 사용

직결급수 시행전에는 옥상물탱크에서 모터펌프로 지하저수조를 통해 수도계량기로 공급, 직결급수 시행후에는 바로 수도계량기로 공급

추진 배경

  • 2018년의 서울시는 급수 공급률 100%, 유수율 95.7%로 세계 최고의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평균 체류시간 16시간 이상의 배수지 용량 및 서울시 전 지역 목표 수압 2.5㎏/㎠ 이상 확보, 상수도관 블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공급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 그러나 수도환경의 개선으로 건축물 급수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저수조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장점보다는 수질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 일반 상수도 시설의 경우 수도사업자인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어 엄격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수도계량기 후단의 급수설비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수돗물 불신의 요인이었다.

추진 과정

  • 직결급수의 도입(1985년 시범도입)

    • 1985년 조성된 목동아파트 단지에 최초로 직결급수체계를 도입하였다.

    • 1996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現 서울연구원)에서 수돗물 직결급수공급체계를 도입·연구·추진하였다.

    • 1997년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직결급수체계 구축계획’을 반영하였다.

    • 2001년 서울수도정비기본계획상 직결급수 가능여부 기준, 건축물 조건 등 직결급수 기준 수립 및 확대 방안을 도입하였다.

  • 관련법 규정 정비

    • 1999.7. : 직결급수의 시행에 관한 수도조례 제12조(가압직결급수의 시행)를 신설

    • 1999.10.: 수도조례 시행규칙에 ‘직결급수체계’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절차, 예외 건축물 등을 명시

  • 5층 이하 주택 및 일반 건물 직결급수 추진

    • 2000년 언론기관을 통해 직결급수 홍보 시행 및 직결급수 가능한 33개 일반건물 직결급수 시범사업 시행 및 연말까지 2,990개 건물에 직결급수를 시행하였다.

    • 2001년 수도사업소별 1,441개 상수도배관 설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결급수 방법, 효과, 설비내용 등 교육 실시 및 직결급수가 가능한 건물에 홍보안내문을 배포하였다.

    • 2007년까지 3만 5,712개동의 건물 직결급수를 시행하였다.

  • 5층 이하 주택 및 일반 건물 급수방식 전수 조사

    • 희망근로자를 활용한 2009년 ‘소형 건축물 급수현황 전수 조사’에서 소형 건축물 중 95.3%, 488,238동은 직결급수를 이용하고 나머지 4.7%, 23,817동만 저수조를 이용하고 있었음

  • 5층 이하 주택 및 일반 건물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 완료

    • 2010~11년에는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직결급수로 전환을 안내하여 9,722개소의 건물주가 옥상물탱크를 자율적으로 철거하였다. 하지만 성과가 부진하여 201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하고 저층 주거용 주택의 소형 저수조를 2014년까지 완전 철거하였다. 한편 직결급수가 어려운 건축물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홍보하여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고층아파트 가압 직결급수 방식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 2013. 6. ~ 2014. 4. 기술 설명회,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 자문회의 개최

  • 2014. 12. : 고층아파트 2개 단지 시범 사업

  • 2014. 12. : 고층아파트 가압 직결급수 도입방안 연구

  • 2015. 2. :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 가압 직결급수를 포함하여 직결급수 시행에 필요한 처리 절차 등을 정함

  • 2015. 3. : 고층아파트 가압 직결급수 전환 본격 도입

    • 가압 직결급수 적용 기준에 적합한 고층아파트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 그 동안 전환 실적

    그 동안 전환 실적
    구분 대상 2014년

    (시범)
    2015년

    (본격 도입)
    2016년 2017년
      312 2 46 103 161
    기존 아파트 직결 전환 1,325 190 2 40 71 77
    신규 아파트 조건 부여 30(연 추정치) 122 0 6 32 84
  • 2015. 11. : 설문 조사, 효과 분석 실시

    • 전력사용량 30% 감소, 수질개선 효과, 직접 음용의향 향상



       

정책소개

  • 직결급수의 종류
    • 직결급수에는 순직결급수, 가압직결급수, 부분직결급수, 겸용직결급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관 수압만으로 건물 옥상까지 충분히 공급 가능할 경우 순직결급수 방식을 채택하며, 고층건물이라 배수관 수압만으로는 수돗물 직결급수가 불가할 경우 가압직결급수, 겸용직결급수를 사용하고 있다.

  • 옥상(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 옥상(소형) 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하는 방식은 건축물 옥내급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를 철거하면서 저수조에 연결된 옥내배관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옥내급수관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 기존에 설치된 옥상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0~2011년까지 해당 건물주 및 관리자에게 직결급수로 자율 전환토록 안내하고 직결급수가 어려운 건축물은 홍보문 배포 등을 통해 정기적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9,722개소의 건물주가 옥상물탱크 자율적으로 철거하였다.

    • 그동안 건물주가 자율로 추진한 직결급수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저층 주거용 주택은 소형 저수조가 완전 철거되어 직결급수 전환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직결급수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결 전환될 예정이다.

건물 옥상의 소형물탱크 사진과 소형물탱크 내부 모습, 직결급수 시행후의 모습을 이미지화

  • 소형 저수조 위생상태 관리 강화

    • 직결급수로 전환하지 않고 소형저수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저수조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청소토록 ‘소형저수조 청소의무화’를 법제화하였다.

소형건축물 청소의무화 조례개정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내용 : 제40조의2(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신설

「수도법」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추진내용

- 2013. 3.28 ~ 4.17(20일간) 수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2013.12.20. 서울특별시 시의회 원안가결

- 2014. 1. 9. 수도조례 개정공포

- 2014. 7. 1. 소형저수조 청소의무화 시행

  • 서울시의 배수지 건설 및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가 필요 없게 되었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에 주택은 4층 이하, 일반 건축물은 5층 이하 건물의 직결급수를 의무화하였다.

※ 가압 직결급수 방식 대상 기준

① 배수관 수압 2.0kg/㎠ 이상 ② 배·급수관의 상호 구경차이 2단계 이상

③ 급수관 유속 2.0m/s 이하 ④ 아파트 규모 6~20층, 400세대 이하

(단 가압급수 지역은 제외)

  • 고층 아파트 가압직결급수 방식 추진

    • 저수조 급수방식에서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가압직결 급수방식으로 개선

    • 대상은 가압 직결급수 방식 대상 기준에 적합한 기존 아파트 1,325개 단지와 신규 아파트임

    • 기존 아파트는 전력사용량, 저수조 청소비 절감, 수질향상 효과 홍보를 통해 전환 유도

    • 신규 아파트는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급수협의에서 직결급수 조건을 부여하고 있음

정책 실행 노하우

  •  직결급수 전환 반대 장애요인 극복

    • 직결급수 도입에 대한 반대 이유는 직결급수로 전환하는데 쓰이는 공사비가 부담되는 경우, 현 상태에서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 시행 의지가 아예 없는 경우,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 적극적인 직결급수 홍보

    • 영상매체 표출, 협조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직결급수로 전환할 경우 수질개선, 청소비 및 전력요금 절감, 건물의 미관 향상 및 공간 활용 등의 장점을 홍보

정책실행 결과 및 평가

  • 직결급수 시행으로 수돗물이 저수조에서 장시간 체류하지 않아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잔류염소 확보로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하 저수조, 옥상 물탱크 등을 급수시설로 이용하지 않아 유지보수비를 절약하고 옥상 저수조 시설 점유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하다. 배수관 수압을 이용하므로 펌프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적용가능성

  • 옥상 물탱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업무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 수돗물을 직결로 공급하기 위해 배수관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조직 및 연락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02-3146-1414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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