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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등록일 2014-05-17 분류 주택 글쓴이 scaadmin
소속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제도팀
작성일
2014-05-17
최종수정일
2016-10-11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 직장인 A씨, 작년에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 벽에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펴서 견디기 힘들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전세가격을 생각하면, 혹여 나가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집주인에게 집수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 대학생 B씨,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서라도 돈을 빌리고 싶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어려움.

정책개요/비전

  • 위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세입자의 암울한 현실, 서울시가 그동안 고통 받았던 세입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소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상담, 대출, 분쟁조정, 법적 구제절차 지원 등을 통하여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노력

추진배경

  • 서울시 350만 가구 중 약 57%인 200만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구 중 약 95%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이 주택매매시장의 침체와 전세물량 부족의 시장상황 속에는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전·월세보증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 모든 것이 “집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현실

  • 주택임대차상담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07년 20,403건에서 ‘10년 31,623건으로 약 1.5배 증가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건수>

구 분

주택 임대차

부동산 중개

기타

일평균상담

건 수

증가율

07년

20,403

15,370

2,532

2,501

82

-

08년

22,464

17,380

2,800

2,284

90

9.8%

09년

25,182

18,840

3,896

2,446

100

11.1%

10년

31,623

24,383

4,340

2,900

126

26.0%

  •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대출, 법적구제 절차 안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

 

정책소개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 ‘12. 8. 9일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기존 주택임대차상담실의 단순상담 기능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틈새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원하는 시기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등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각종 법적절차 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도 제공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그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등과 MOU를 체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 사진

MOU체결

서울특별시청 을지로 청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

박원순시장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련 인물들이 MOU체결서를 들고 지원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구성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5명(변호사 포함)과 외부전문상담사(공인중개사) 4명으로 구성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업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 계약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수선유지, 차임증감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차상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집수리 분쟁에 관하여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동파 등의 책임소재 문제를 전담변호사 및 전문조정위원 등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을 해주고 있다.

    • 세입자 이사불편해소를 위해 대출상품 전국 최초로 마련

      • 계약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먼저 이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추전해주는 제도

      • 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해 서울시 기금을 활용한 단기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상품 운영개요>

구 분

계약종료 후(정부기금)

계약종료 전(서울시 기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 계약종료 전 이사하려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 SH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한도

․ 222백만원 / 대출금리 4.24%

․ 180백만원 / 대출금리 2%

  • 집주인과 분쟁조정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센터에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경매신청 서류 작성 등 단계별로 법적조치 진행을 도와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 소요예산 : 730백만원(일반예산), 20,000백만원(전세보증금순환기금으로 편성)

구분

2012

2013

2014

예산(일반)

440

263

93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 행정적 측면

    • 예산 조달

      • ​센터 예산은 운영예산인 일반예산과 전세보증금대출을 위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대출을 해주고 구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다시 상환하는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기금손실 및 고갈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줌

    • 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담상담인력 9명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금위탁을 맡은 우리은행에서도 센터 대출상품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대출이용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은행에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구청, 주민센터에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비치, SH공사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 법·제도 정비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제35대 시장공약 1-2-1호인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인 전세금보증센터 설치로 시작되었고,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60호로 구체화되었다. 그 이후 대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출자격 및 요건, 대출금액 및 한도 등을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확보

    • 민관협력 네트워크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지침 수립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하고 대출상품 관련 제도개선은 서울시,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등에서 공동추진

      • 대출상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1차로 MOU를 체결하였고, 개소 1주년을 맞아 신규대출제도를 마련하면서 서울시,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2차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센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세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맞춤형 틈새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

      • ​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 대상으로 소리나무 등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등의 소통방식을 통해 정책에 반영

        ※ 소리나무(시민의견메모) – 센터 이용시민들의 후기 등을 통해 의견 공유

포스트잍에 센터 이용시민들의 후기들이 적혀있다.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힘이 되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지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2년 8월 9일에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2013년 12월말까지 총 65,954건의 상담(일평균 200여건)을 통하여(일반임대차 상담 58,275건 법률상담 6,789건, 대출문의 등 890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

    • 특히 대출문의 890건 중 대출실행 109건 집주인반환 144건, 시중은행 대출상품 알선 103건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 356명에게 도움을 줌

    • 또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출상담내역>

대출상담

대출

신청

대출추천

시중은행 알선

집주인 반환

대출실행

890

356

356

103

144

109

  •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구축

    • 센터 운영 시간이 09:00~17:00로 이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기능을 구축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토록 함

    • 하루 평균 200여건의 많은 상담으로 인해 전화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통화 중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바 이에 ARS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응대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통해 센터 이용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건의

    • 계약종료 전 이사하려는 세입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에 개정건의. 2013년 8월 13일에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기존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집주인 위주로 되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와 법무부가 공동 추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에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에 관하여 약정 등 많은 부분이 추가되어 세입자가 집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가능

  • 언론보도 사례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보도자료 총 5회 배포했고, KBS, SBS,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언론보도에 40회 보도가 되었다. 특히 2013.11.20.일 보도는 보도이후 네이버 검색 4위까지 오르는 등 폭발적인 반응 보임

  • 평가

    •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만들어 임대차관련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이정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적용가능성(파급효과)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나, 약 20%의 이용자가 타지역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센터 개소 후 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및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향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는 임대차상담을 해주는 전담부서가 생겨서 운영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