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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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 작년에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 벽에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펴서 견디기 힘들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전세가격을 생각하면, 혹여 나가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집주인에게 집수리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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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B씨,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아직 집이 빠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은행에서라도 돈을 빌리고 싶지만 대출한도가 부족해 어려움.
정책개요/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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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세입자의 암울한 현실, 서울시가 그동안 고통 받았던 세입자 한명 한명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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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임대차상담, 대출, 분쟁조정, 법적 구제절차 지원 등을 통하여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을 해소하는 등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해 노력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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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0만 가구 중 약 57%인 200만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월세 가구 중 약 95%가 임차보증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이 주택매매시장의 침체와 전세물량 부족의 시장상황 속에는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고 전·월세보증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등 모든 것이 “집주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오늘날 서울시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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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담건수도 해마다 증가하여 ‘07년 20,403건에서 ‘10년 31,623건으로 약 1.5배 증가
구 분 |
계 |
주택 임대차 |
부동산 중개 |
기타 |
일평균상담 건 수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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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
20,403 |
15,370 |
2,532 |
2,501 |
82 |
- |
08년 |
22,464 |
17,380 |
2,800 |
2,284 |
90 |
9.8% |
09년 |
25,182 |
18,840 |
3,896 |
2,446 |
100 |
11.1% |
10년 |
31,623 |
24,383 |
4,340 |
2,900 |
126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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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대출, 법적구제 절차 안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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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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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9일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기존 주택임대차상담실의 단순상담 기능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틈새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원하는 시기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등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각종 법적절차 서류 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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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그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등과 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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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식 사진 |
MOU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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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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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5명(변호사 포함)과 외부전문상담사(공인중개사) 4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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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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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사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 계약 및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수선유지, 차임증감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차상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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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간 집수리 분쟁에 관하여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문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동파 등의 책임소재 문제를 전담변호사 및 전문조정위원 등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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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사불편해소를 위해 대출상품 전국 최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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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먼저 이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추전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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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전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위해 서울시 기금을 활용한 단기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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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종료 후(정부기금) |
계약종료 전(서울시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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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00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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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종료 전 이사하려는 세입자 (전세보증금 200백만원 이하) ․ SH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대출한도 |
․ 222백만원 / 대출금리 4.24% |
․ 180백만원 / 대출금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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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분쟁조정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센터에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경매신청 서류 작성 등 단계별로 법적조치 진행을 도와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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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 730백만원(일반예산), 20,000백만원(전세보증금순환기금으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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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 |
2013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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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반) |
440 |
263 |
93 |
정책 실행경험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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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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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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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예산은 운영예산인 일반예산과 전세보증금대출을 위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금은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대출을 해주고 구 집주인에게 반환받으면 다시 상환하는 순환방식이기 때문에 기금손실 및 고갈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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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용(인적자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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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전담상담인력 9명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금위탁을 맡은 우리은행에서도 센터 대출상품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대출이용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은행에 전담인력 충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구청, 주민센터에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비치, SH공사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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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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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제35대 시장공약 1-2-1호인 집 걱정 없는 서울, 희망둥지 프로젝트인 전세금보증센터 설치로 시작되었고,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60호로 구체화되었다. 그 이후 대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대출자격 및 요건, 대출금액 및 한도 등을 규정하여 법적근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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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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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지침 수립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주관하고 대출상품 관련 제도개선은 서울시,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 등에서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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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1차로 MOU를 체결하였고, 개소 1주년을 맞아 신규대출제도를 마련하면서 서울시,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2차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센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더 많은 세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맞춤형 틈새대출상품을 출시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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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이용했던 시민들 대상으로 소리나무 등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등의 소통방식을 통해 정책에 반영
※ 소리나무(시민의견메모) – 센터 이용시민들의 후기 등을 통해 의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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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평가 (성공/실패요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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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 및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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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2년 8월 9일에 개소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2013년 12월말까지 총 65,954건의 상담(일평균 200여건)을 통하여(일반임대차 상담 58,275건 법률상담 6,789건, 대출문의 등 890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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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출문의 890건 중 대출실행 109건 집주인반환 144건, 시중은행 대출상품 알선 103건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세입자 356명에게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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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상품 이자율을 3%에서 2%로 인하하여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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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
대출 신청 |
대출추천 |
|||
계 |
시중은행 알선 |
집주인 반환 |
대출실행 |
||
890 |
356 |
356 |
103 |
144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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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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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 시간이 09:00~17:00로 이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기능을 구축하여 24시간 이용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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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200여건의 많은 상담으로 인해 전화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통화 중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바 이에 ARS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응대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통해 센터 이용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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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령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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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전 이사하려는 세입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에 개정건의. 2013년 8월 13일에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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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집주인 위주로 되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와 법무부가 공동 추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새로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계약체결에 입주 전‧후의 수리비 부담에 관하여 약정 등 많은 부분이 추가되어 세입자가 집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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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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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보도자료 총 5회 배포했고, KBS, SBS,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주요언론보도에 40회 보도가 되었다. 특히 2013.11.20.일 보도는 보도이후 네이버 검색 4위까지 오르는 등 폭발적인 반응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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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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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만들어 임대차관련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이정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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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성(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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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나, 약 20%의 이용자가 타지역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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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소 후 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및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 향후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와 같은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는 임대차상담을 해주는 전담부서가 생겨서 운영
추진조직 및 연락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02-2133-5264 / international@seoul.go.kr
-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 02-2149-1418 / ssunha@s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