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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_경제] 서울시, 체납시민 회생지원 ‘서울형 경제 민주화’ 실현

등록일 2016-09-06 글쓴이 ssunha
배포일
2016-09-06
관할부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는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를 포함하여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들까지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납 영세사업자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거나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 조치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서울시의 금번 실천내용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세부 지원사항으로는 크게 ① 지방세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해제 및 관허사업제한 유보·해제,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계속 사업 지원, ② 장기 압류된 소액 예금(150만원 미만) 및 보험, 차량 등에 대한 해제로 경제적 재기 도모, ③ 개인회생 신청한 체납시민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납부 경감 추진이 있다.
 
첫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498명(체납액 828백만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해제와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였다.
《 추 진 실 적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제한 체납처분 유예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원현황 498 828 483 727 13 72 2 29


둘째, 서울시와 자치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하여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9,418명에 14,243건을 추진하여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가능토록 지원하였고, 장기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교통법규 및 주‧정차 위반사항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미운행 차량으로 간주되는 차량을 일제 압류해제하여 현재까지 체납시민 19,263명이 혜택을 받았다.
《 추 진 실 적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예금· 보험 등 차량 등
인원 건수 체납액 인원 압류
건수
체납액 인원 압류
건수
체납액
지원현황 28,681 53,745 190,708 9,418 14,243 91,253 19,263 39,502 99,455


셋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하여 회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신청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개인회생 신청 110,707 105,885 90,368 65,171 46,972
※ 대법원 「2014년 사법연감(통계)」관련 자료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개인회생절차) 의 대상인 급여소득자 등 개인 채무자는 별도 가산금 징수유예 규정이 없어 가산금 증가
《 개 선 내 용 》
당 초 개 선
○ 법률 제2편 회생절차에 따른 법인 등 회생채무자 지방세 가산금 감면
 
○ 법률 제4편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개인 등 회생채무자 지방세 가산금 과세
○ 법률 제2편 회생절차 및 제4편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모든 회생채무자 지방세 가산금 감면
(개인회생 채무자도 가산금 감면)
 
※ 상기에서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함.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회생받고자 하는 급여소득자 등 개인채무자들도 회생인가 결정 후 체납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가산금을 감면(징수유예)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면서 체납세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나 일반 시민들이 신용불량 등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비록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할지라도 불필요한 압류로 인해 시효중단이 되어 계속 체납자로 남게 된 경우에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과감한 압류해제로 체납세금을 소멸하게 하여 시민들이 체납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도록 함.
  
□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비록 세금을 체납하였지만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