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한다
- 5.26.(금) 티머니와 외부사업 등록 및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활용에 관한 협약 체결
- 5월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감축량 산정, 타당성 평가 등 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 자가용을 따릉이로 대체함으로써 감축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수백톤 규모로 기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마일리지 등으로 환원할 계획
□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26일(금)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작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전거를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대체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시는 이 방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배출권을 거래할 예정이다.
□ 이에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등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 2023년 5월 말부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2023년 12월경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한 후, 2024년부터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의 감축 실적 구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다. 정확한 감축량은 외부 컨설팅 이후 확인할 수 있지만 배송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을 반영해도 연간 수백톤의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매년 수백만원의 수준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탄소배출권은 2023년 5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만원~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 서울시와 티머니는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며, 따릉이 온실가스 배출권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뿐만 아니라 따릉이와 티머니 GO의 친환경 교통수단 및 플랫폼으로서의 인식 제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티머니GO는 대중교통 이용 중심의 서울형 통합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서 따릉이, 고속/시외버스,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수단과 대중교통 이용 시, 리워드 지급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게 되었다.”며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5월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감축량 산정, 타당성 평가 등 연말까지 절차 마무리
- 자가용을 따릉이로 대체함으로써 감축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수백톤 규모로 기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마일리지 등으로 환원할 계획
□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26일(금)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작년 12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공유자전거 도입을 통한 교통수단 대체 사업의 방법론」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공자전거를 기존 교통수단인 자가용을 대체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서울시는 이 방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배출권을 거래할 예정이다.
□ 이에 서울시와 티머니는 5월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여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등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 2023년 5월 말부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2023년 12월경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한 후, 2024년부터 감축량 및 사업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대상업체의 감축 실적 구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여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다. 정확한 감축량은 외부 컨설팅 이후 확인할 수 있지만 배송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을 반영해도 연간 수백톤의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매년 수백만원의 수준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탄소배출권은 2023년 5월 기준 한국거래소(KRX:Korea Exchange)에서 1t당 1만원~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 서울시와 티머니는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며, 따릉이 온실가스 배출권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뿐만 아니라 따릉이와 티머니 GO의 친환경 교통수단 및 플랫폼으로서의 인식 제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티머니GO는 대중교통 이용 중심의 서울형 통합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서 따릉이, 고속/시외버스,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수단과 대중교통 이용 시, 리워드 지급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하게 되었다.”며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