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가정의 달' 맞아 36만 약자가족 지원확대
- 가족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양육부담 덜고 행복 더한다…4년 간 336억 원 추가투입
- 한부모가정 : 가사서비스 전액 무료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교통비・교육비 지원 확대
- 미혼모‧부 : ‘병원비・양육용품’ 연 70만원→ 100만원 확대, ‘자녀양육코칭’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하고 월20만원 추가지원
-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 한부모가정 : 가사서비스 전액 무료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교통비・교육비 지원 확대
- 미혼모‧부 : ‘병원비・양육용품’ 연 70만원→ 100만원 확대, ‘자녀양육코칭’ 신규지원
- 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하고 월20만원 추가지원
-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에 있는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우는 게 더 소중해진 초저출생 시대,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①한부모가족 :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전액 무료 지원, 교통비‧교육비 확대>
□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서울시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정책의 내실화에 힘쓴다.
□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하여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전화(☎02-861-3020) 또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seoulhanbum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던다.
○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 8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대상)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생활지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부터 2025년 말까지 매월 저소득한부모 111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간식․생필품 등(14백만원/월)은 별도로 각 시설 및 재가 한부모에게 지원한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코리아세븐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총 7억원 상당의 후원사업을 시행한다.
<② 미혼모‧부 : 병원비・양육용품 지원 확대,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 신규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은 연 7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는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양육 솔루션을 제공하며 총 7회기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자조모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증진을 도모한다.
<③청소년(한)부모 :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대폭 완화하고 월 20만원씩 추가 지원>
□ 이른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책임지기로 선택한 약 541가구의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지원에 나선다.
□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150%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 이와 더불어, 중위소득 65%~150%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및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지급받게 된다.
□ 또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은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홈페이지(sesac.seoul.kr)에서 수강신청 후 서울시(☎2133-8686, yejigun@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④ 다문화가정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해 자녀 학습지도 능력 교육, 언어발달 지원>
□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학교 교과목 위주)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